(정보 출처:시장감독관리총국 공식사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기간의 전리, 상표, 집적회로배치설계도의 기한 구제의 적용 범위에 관한 통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정황하, 전리, 상표, 집적회로배치설계도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은 2020년 1월 28일자로 제350호 공고를 발표하여 전리, 상표, 집적회로배치설계도의 구제 절차를 명확히 했다. 해당 공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영향을 받은 모든 국가와 지역의 당사자에 적용된다.
(정보 출처 : 국가지식산권국 공식사이트)
최고법원: 지적재산권 판결의 집행에 대해 의견을 수렴
최고법원은 3월 15일 "지적재산권 판결의 집행에 관한 실시 계획 (의견수렴안)”, “지적재산권 판결 집행 지침 (의견수렴안)"을 발표했다. 의견수렴 마감일은 2020년 5월 15일이다. 이는 최고법원이 현단계 지적재산권 집행의 실제 상황에 따라 처음으로 지적재산권 집행에 대해 실시계획과 집행지침을 제정한 것으로서, 법원이 지적재산권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단계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징벌성 배상제도가 확립된 후 법원에 의한 강제 집행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중 침해 배상액의 증가, 법원 집행시 관할권 문제, 당사자가 강제 집행을 청구하는 절차상 문제, 쌍방 당사자의 권익 양립 문제, 소송전 및 소송중 가처분 절차 문제 및 집행중의 구제 문제 등에 대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지에 대해 어려움이 많다.
(정보 출처 : 지적재산권 관련)
중국 변리사는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고, 능력이 충분히 높지 않고, 업무가 충분히 전문적하지 않다.
국가지식산권국 선창위 국장이 중국변리사 제1회 전국회원대표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2019년 11월말까지 전국의 특허 대리기구 수는 2649개에 달하며 자격을 가지고 업무 활동하고 있는 변리사는 2만명을 넘는바, 2012년말에 비해 각각 1.9배와 1.5배 증가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고 능력이 충분히 높지 않고, 업무가 충분히 전문적이지 않다. 그외 지역간 발전 차이도 있고, 일부 소수 대리기구는 위반 행위도 있다.
현재 미국에서 자격을 가지고 업무 활동하고 있는 변리사는 특허 변호사를 포함하여 4.2만명이고, 일본의 변리사는 1.15만명, 한국의 변리사는 3800명, 유럽의 변리사는 특허 변호사를 포함해 1.27 만명 있다. 중국에서는 현재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4.8만명이며 그중 업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2만명이다.
한편, 특허(발명)의 출원 건수에서 보면 미국은 지난해 60만건, 일본은 31만건, 한국은 21만건, 유럽은 17만건, 중국은 154만건이다. 특허(발명)의 출원 건수와 변리사 인원수 비율을 보면, 미국은 약 14, 일본은 약 27, 한국은 약 55, 유럽은 약 13.7, 중국은 약 76이다. 숫자만 놓고 보면 중국의 비율이 가장 높고, 아직 발전의 여지가 있다.
(정보 출처 : 중국변리사회 공식사이트)
배상 청구액 1.2억위안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특허 소송 사건
최근 1.2억위안의 특허 소송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닝더시대사 (CATL)는 강소TAFEL사가 배터리 방폭 밸브 기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하였다. 복건고등법원은 1월초에 본안을 수리하였다.
3월 21일 오후, 강소TAFEL사는 공식WeChat를 통해 성명을 내고, " TAFEL사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다. 신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기업으로 보면 경쟁사간의 특허 소송은 흔히 볼 수 있으며, 이는 시장 경쟁에서 보조적인 수단이다. 당사는 창립초기부터 지적재산권 보호를 매우 중시하고 자신의 특허망 구축을 중시함과 동시에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있다. 당사는 2020년 3월 20일까지 489건의 특허를 소유하고 있다. 상기 소송은 이미 법원에서 수리하였고, CATL사의 특허권이 안정적인지, 당사의 제품이 권리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모두들 결과를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기를 바란다." 고 답변을 하였다.
(정보 출처 : IPRdaily)
실제손실+징벌배상으로 Douyin사 200 만원 배상금 승소
개정된 상표법의 "징벌 배상" 조항에 의하면 1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배상이 가능하다. 3월 26일, 항주인터넷법원(항주철도법원)은 베이징ByteDance사, 베이징 Douyin사와 항주모회사를 포함한 여러 회사간의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건, 저작권침해분쟁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그중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건은 중국상표법 제4차 개정이 실시된 후 항주 최초의 지적재산권의 징벌배상 사건이며, 유명 브랜드인 Douyin이 승소하여 2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다.
(정보 출처 : 중국법원망)
은룡 특집 및 대리 실무
중국 세관의 지적재산권 보호 실무
중국은 현재 지적재산권을 중시하는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은 모두 중국에서 점차적으로 자체의 지적재산권을 축적해 오고 있고, 중국 정부도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목표와 결심을 보이면서 실행에 옮기고 있다.
수출입 무역이 매우 활발한 국가로서 세관 보호는 침해 제품이 들어오는 것과 수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국내외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수출입 무역 질서를 지킬 수 있다.
1.세관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
해관총서의 통계에 따르면, 2016 - 2018 년에 지적재산권 보호조치의 실행 횟수는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해관총서에 의한 지적재산권 조치 횟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표1
또한 해관총서가 2019년 4월 23일에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의 세관 지적재산권 보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건수를 통계하면 상표권 침해 물품은 압류 물품 총수의 96.7 %를 차지한다. (2) 집행 방식은 세관의 직권에 의한 압류가 위주이며 총 횟수의 96.96 %를 차지한다. (3) 권리 침해 화물 검색은 여전히 수출단계에 집중되어 있고 수출단계에서 압류된 물품은 총수의 99.48%를 차지한다. (4) 동부 해안 지역이 여전히 위주이며, 닝보, 항주 등 전국 상위 10개 세관에서 압류한 물품은 총수의 95.27%를 차지한다. (5) 압류된 경공업제품과 전자제품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8년의 전형적 사건으로 심천 세관에서 처리한 특허권 침해 사건이 공개됐다. 심천 세관은 수많은 하이테크 지적재산권 기업의 특허권 보호에 대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전문가를 모아 중점 기업의 특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권리 안정성이 높고 또한 권리 침해 사실이 기본적으로 성립된 특허권에 대해 자발적인 보호를 실시하였다. 2018년 9월 29일 심천 세관은 한국에 수출되는 기계키보드를 수사하고 권리자가 현장 검증에서 권리침해 혐의가 있다고 확인한 후 조사를 실시했다 . 그 결과 수취인과 발송인은 권리자와 합의함으로써 권리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중국 세관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현재는 주로 상표 분야에 집중되어 있지만, 전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기타 분야에 대한 탐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세관 지적재산권 보호의 대상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은 수출입화물에 대한 상표전용권, 저작권, 저작권 관련 권리 및 전리권에 대해 보호를 실시한다. 또한 올림픽심벌 전용권, 세계박람회심벌 전용권에 대해서도 보호를 한다.
3. 등록 절차
등록은 세관이 자발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하는 전제이자 침해품의 발견과 수사에 도움되는 것이므로 지적재산권 권리자 특히 상표권자는 가능한 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의 등록은 해관총서의 "지적재산권 세관보호등록 서브시스템 (www.haiguanbeian.com)"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하 도 1의 흐름도와 함께 설명한다.
도1
제1단계:우선 사용자로 등록한다. 권리자의 이름으로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대리인한테 의뢰하더라도 권리자의 이름으로 등록해야 한다. 신청시 권리자 관련 정보 및 증명서류, 대리인 관련 정보 및 증명서류, 위임장 등이 필요된다.
제2단계: 해관총서에서 신청서를 심사 후, 이메일로 사용자에게 통지한다. 하지만 이메일을 기다리지 않고 시스템에서 심사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제3단계:세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다. 상표권 관련 정보, 특별 모니터링이 필요한 제품 및 합법적 사용자 정보 등을 입력한다.
제4단계: 해관총서는 신청을 접수한 후 30근무일내에 등록 결정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심사 진도는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에 통과되면 효력이 발생되고, 등록번호가 생성된다.
유효기간은 등록결정일로부터 10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 개월전에, 해관총서에 갱신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번 갱신 유효기간은 10년이다.
4. 집행방식
세관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집행방식은 직권에 의한 보호와 신청에 의한 보호의 2 종류로 나눌 수 있다.
4.1 직권에 의한 보호
직권에 의한 보호는 등록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세관에서 침해 혐의가 있는 수출입화물을 발견할 경우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압류 및 조사 행위이다. 자세한 과정은 도2와 같으며, 노란색은 권리자의 행동을 나타내며 파란색은 세관의 행동을 나타내며 녹색은 수취인·발송인의 행동을 나타낸다.
도2
이미 등록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혐의가 있는 수출입화물을 발견했고, 그 화물의 제조업체, 수출입업자가 해당 지적재산권의 등록된 합법적 사용자가 아닌 경우로 판명될 경우, 세관은 수취인·발송인에게 규정기한내에 관련 화물의 지적재산권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수취인·발송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관련 서류가 해당화물이 침해 제품이 아님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초보적으로 당해 물품을 침해혐의물품으로 인정하여 통관을 중지하고 서면으로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권리자가 침해로 확인하고, 압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3근무일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담보 금액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화물 가치 (CNY) |
담보 (CNY) |
<2만 |
화물 가치 |
2만~20만 |
화물 가치의 50 %이고 또한 2만 이상 |
>20만 |
10만 |
또한 지적재산권이 상표전용권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상표전용권 세관보호조치의 총 담보로 제출하여도 좋고, 매번 담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권리자가 압류 신청을 제출하고 담보를 제공한 경우 세관은 화물을 압류하고 서면으로 권리자에게 통지하며 압류통지를 수취인·발송인에게 보낸다.
수취인·발송인이 압류통지를 받은 후, 세관에 서면으로 설명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수취인·발송인이 제출한 설명과 증거에 따라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면, 예를 들면 그 제품이 권리자로부터 온 것이면 압류가 해제된다.
압류 후 세관은 압류한 날로부터 30근무일 이내에 권리침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과정에서 수취인· 발송인 및 권리자에게 관련 정보와 증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세관은 지적재산권 주관부서에 의견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세관 조사 결과는 권리침해가 미성립, 권리침해가 성립, 인정불가능의 3 가지로 나뉜다. 권리침해가 미성립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했던 물품을 통관시킨다.
세관에서 침해 성립 여부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권리자는 법원에 권리 침해행위 중지 또는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세관 압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법원의 압류협조통지를 받으면 협조를 제공한다. 한편, 50일이내에 법원의 협조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화물을 통관시킨다. 또한 지적재산권이 전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이고 세관의 조사 결과가 인정불가능인 경우, 수취인·발송인은 화물과 동등한 가치의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압류를 해제할 수도 있다.
권리침해라고 인정된 경우 세관은 화물을 몰수하여 처리한다. 또한 수취인·발송인에게는 다음의 법적 책임이 있다.
(1) 행정책임 : 압류 물품은 몰수하고, 화물 가치의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형사책임 : 범죄가 될 경우 형사책임을 지고 공안에 넘겨져 처리된다.
(3) 민사책임 :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법원에 기소하여 수취인·발송인에게 민사책임을 지고 손실을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2 신청에 의한 보호
신청에 의한 보호는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이 곧 수출입될 것을 발견 한 경우, 화물의 통관 신청을 한 세관에 신청하여 실시하는 보호조치이다. 지적재산권이 해관총서에 등록 된 여부에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다. 자세한 과정은 도3과 같으며, 노란색은 권리자의 행동을 나타내며 파란색은 세관의 행동을 나타내며 녹색은 수취인·발송인의 행동을 나타낸다.
도3
권리자가 세관에 보호 절차를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권리자 정보,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보, 수취인·발송인의 이름, 물품의 명칭 및 규격, 수출입 가능한 항구, 시간, 교통 수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권리침해 사실이 분명히 존재함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담보를 제공하는 목적은 부당한 신청으로 인해 수취인· 발송인에게 초래될 수 있는 손실을 배상하기 위한 것이며, 압류된 후의 창고관리, 보관, 처리 등 비용에 사용되는 것이다. 담보금액은 화물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세관은 압류 신청을 받은 후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신청을 거절한다. 한편, 부합된다고 판단했을 경우는 물품을 압류하고, 압류 물품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권리자 및 수취인·발송인에게 통지한다. 권리자 및 수취인·발송인은 통지를 받은 후 세관에 압류 물품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자는 화물이 계속 압류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행위보전 또는 재산보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세관으로하여금 압류 후 20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압류협조통지를 받도록 해야 한다. 세관이 20일 이내에 법원의 압류협조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고 화물을 통관시킨다.
수취인·발송인이 압류통지를 받은 후 관련 설명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침해가 되지 않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수취인·발송인이 제출한 설명과 증거가 충분하고, 화물이 권리침해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세관은 화물을 통관시키는 동시에 이를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지적재산권이 전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인 경우에 수취인·발송인은 권리침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설명과 증거를 제출한 것을 전제로 화물과 동등한 가치의 담보를 제공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세관은 압류의 해제를 허용했을 때 이를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권리자가 세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수취인·발송인의 반담보금을 반환한다. 한편, 권리자가 법원에 기소한 경우에 수취인·발송인의 반담보는 계속해서 압류한다.
위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청에 의한 세관 보호조치는 압류가 주요 목적이며, 세관은 침해되는지 여부를 인정하지 않고, 권리침해제품을 처리할 수 없고, 수취인·발송인에게 아무런 행정처벌을 할 수 없다.
결론
위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세관 지적재산권 보호의 전체 흐름은 복잡하지 않고, 세관에 의한 각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게다가 해관총서가 발표한 통계 데이터를 보면 보호조치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세관보호는 특히 상표, 디자인과 같은 권리 침해 판단이 비교적 간단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만약 권리 침해제품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또한 해외에 수출되어 권리자의 중국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세관 등록 후 혐의침해자의 수출입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세관의 직권에 의한 보호 또는 신청에 의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B2B산업제품분야에서는 공증구매가 어려우므로 권리침해소송시 권리침해 행위증거를 수집하기 매우 어렵다. 그래서 혐의침해자의 수출정보를 알 수 있다면, 신청에 의한 세관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세관에 압류된 화물을 권리침해 행위의 증거로 권리침해소송에 이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발표자: 법률부 도가로 변리사)
은룡 이야기
아직 춥던 춘절 연휴 기간인 1월 31일, 컴퓨터 배달을 책임졌던 유비 부소장이 저의 집으로 사무실 컴퓨터를 배달해 왔고, 그날부터 저는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통 오전 8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저의 주요 작업은 OA 응답서류를 국가지식산권국에 제출하기 전(클라이언트로부터 제출지시를 받은 후) , OA 응답서류의 내용을 검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담당 변리사와 의사소통을 하는 일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이 시작되기 전에는 사무소내에 있는 각 변리사의 자리와 자신의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각 변리사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현재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각 변리사와 의견을 교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초기에는 이러한 방식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담당 변리사가 OA 응답서류 작성을 완료하면 저의 OA 응답서류 검사 임무가 사무소내 시스템에 생성되어 저의 컴퓨터 화면 왼쪽 하단의 아이콘이 반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반짝은 마치 저한테 “지루했지요, 일이 왔어요” 하는 느낌입니다.
이 반짝은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아침에 나타나고, 어떤 때에는 밤 22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언제부턴가 이 반짝이 동료들의 분투 모습을 반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직도 많은 동료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항상 반짝거리고 있고, 저도 동료들과 함께 분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함께 자리를 하면서 나란히 일을 할 수 있게 될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식 출처: 질량검사부 엄성철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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