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인터넷법원 원장 장문의 소개에 따르면, <규범>은 “온라인을 원칙으로 오프라인을 예외로”하는 것을 법정 심문의 원칙으로 삼아, 온라인 소송의 신분 인증, 계정 사용, 착장, 환경, 규율, 예의, “출정 시간 미준수”, “중도 퇴정”, 비동기 법정 심문 방식, 녹음 녹화, 법정 심문 기록, 법정 심문 공개, 법정 심문 생중계를 규범화하고 명확히 하였다.
우선 명확히 해야할 점은 <규범>이 가리키는 온라인 법정 심문은 “온라인 영상의 방식”이라는 점이다. 장문은 “정식 법정 심문은 반드시 영상의 방식이여야한다. 온라인 문자, 온라인 음성을 법정 심문의 방식으로해서는 안되나 조정, 담화시에는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 출처: 중국청년보 클라이언트)
북경지적재산권법원 “클라우드 모드”에 전면 진입
“각측 당사자, 음성은 뚜렸합니까? 화면은 막힘이 있습니까?”, “음성은 뚜렸합니다. 화면도 막힘이 없습니다”, “그럼 신호가 원활하도록 유지시켜주시고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ZEBIFA”상표권 무효 선고에 대한 행정분쟁 청구 안건의 “클라우드 법정 심문” 장면이다.
해당 안건은 원 2월 13일 현장 개정되여 북경지식산권법원 당조 서기 겸 원장인 왕금산과 심판 제2법정 재판장 장소진, 법관 법미다가 합의체를 이루어 심리할 예정이였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제 시간에 개정하지 못하게 되자 당사자가 직면한 어려움을 알게된 합의체는 주동적으로 당사자와 연락을 취해 당사자의 설비 성능 테스를 세심하게 지도하였고, 2월 19일 오후에 북경법원 “클라우드 법정”시스템을 통해 원격 개정 심리를 진행하였다. 당사자의 소송에 잇따른 번거로움을 피면하기위해 합의체는 평의후 법정에서 판결을 내렸으며, 판결은 원고의 소송 청구를 기각하였다.
유사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일체적으로 연동된 법정 심문은 북경지식산권법원을 놓고 말하면 결코 드문일이 아니다. “북경 클라우드 법정” 및 “인터넷 법정”시스템에 힘입어 북경지식산권법원은 이미 20여개 안건의 온라인 심리를 순조롭게 마쳤고, 그 범위는 전리, 상표, 저작권등 모든 유형의 지식산권 안건을 포괄하였으며, 그중 일부 안건은 법정에서 판결이 이루어졌거나 법정에서 중재를 진행해 당사자의 소송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였다.
(정보 출처:지산북경)
국가지식산권국: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페렴에 관한 전리, 상표 출원 등록을 위한 “그린 채널” 마련
2월 13일 오전, 국가지식산권국은 당조회의 및 지식산권국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페렴 사태 대처 작업 영도 소조 회의를 열어, 습근평 총서기가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의 중요 담화 정신 및 북경시에서 코로나 방역 작업을 조사, 지도했을 시의 중요 담화의 정신을 전달하고, 중앙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페렴 사태 방역 대처 작업 영도 소조 및 국무원 상무회의의 작업 배치를 학습, 전달하였으며, 다음 단계 지식산권국의 코로나 방역 작업 및 기업의 복직, 생산 회복을 지지하는데 관한 정책 조치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 지식산권국 당조 서기, 국장, 지식산권국 코로나 방역 작업 영도 소조 조장 신장우는 유관 정신을 전달하였고 관련 작업을 배치하였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지식산권국의 각항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해야한다; 전리, 상표, 회로배치설계의 출원 접수와 심사 등록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대민 서비스의 각항 작업을 잘 해야 한다; 기업의 복직, 생산 회복과 새 프로젝트의 착공, 건설을 적극 지지하고, 복직, 생산을 회복한 기업 및 신규 프로젝트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페렴과 관련한 전리, 상표 출원 등록을 위해 “그린 채널”을 마련하여 취급 효율을 가속화시켜야 한다;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운용한 담보금융을 지지, 지도하여 금융난을 완화시켜야 한다; 여전히 지적재산권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하고, 법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양호한 상업환경과 혁신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보 출처: IPRdaily)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이 발표한 공고: 중국 출원인의 상표 및 디자인 안건 기한을 연기
2020년 2월 14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페렴 방역의 특수 시기 중국 출원인의 유럽연합에서의 상표 및 디자인 출원 안건의 기한을 연기할 것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다.
해당 공고의 내용은 주로 중국 출원인이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에서 유럽연합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출원, 이의, 무효 등 안건에 관한 것인바, 예를 들어 법정기한이 2020년 1월 30 내지 2020년 2월 28일 사이(2020년 1월 30일과 2020년 2월 28일을 포함)일 경우, 2020년 2월 29일 까지 연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 출원인은 해당 규정에 따라, 안건 관련 조정, 배치 및 작업 준비를 진행할 수 있다.
(정보 출처: CNIPR)
북경지적재산권 서비스업 다양한 조치 취해 코로나 사태에 맞서
현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페렴 방역은 여전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 전국적으로 힘을 합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페렴 사태에 대항하는 상황에서, 북경 지적재산권 서비스업이 코로나 사태에 대항하는 발걸음도 멈추지 않았다.
코로나 사태 대항 기간, 북경 지적재산권 서비스업협회 당위, 북경시 전리대리사협회 연합 당지부 및 북경 지적재산권 서비스업협회 신연분회는 공동으로 <역경을 함께 헤쳐나가 코로나 방역 작업의 저격전에 승리하자 –북경시 지적재산권 서비스업 코로나 대항 제안서>를 발표하여, 능력있는 기관 또는 개인이 다양한 형식으로 소재지 코로나 방역 작업에 힘을 보태고 호북성 등 코로나 사태가 엄중한 지역을 지지할 것을 호소하였는바, 이 제안은 많은 부속 기관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북경은룡지식산권대리유한회사는 협회의 소통에 힘입어, 무한 자선 총회를 통해 회사와 직원들이 모금한 61.275만위안을 화신산병원에 기부하여 방역물자 구매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기타 부속 기관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정보 출처: 오늘IP)
교육부 세개 부서 중요 문서 발표! 고등교육기관은 전리 출원에 대한 지원 장려금을 중단할 것
2월 21일, 교육부 사이트는 <고등교육기관의 전리 질량을 개선하고 전환 및 응용을 촉진할 것에 관한 교육부 국가지식산권국 과학기술부의 의견>을 발표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전리 질량을 개선할 예정이다.
의견의 내용은 매우 풍부한바, 그중 일부 중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무 과학기술 성과 공개 제도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의 허가없이 그 누구도 직무 과학기술 성과를 이용하여 사업을 설립하는 등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인재 채용 시스템과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은 품질과 성과의 전환을 방향으로 삼아, 전리의 품질과 전환, 응용 등의 지표에 더 주의를 기울여, 직함 승진, 성과 평가, 직무 임명, 프로젝트 완료 보고, 인재 평가 및 장학금 평가 등 정책에서 단순히 전리 출원량, 등록량을 평가 내용으로 하는것을 단호하게 근절하고, 전리 전환, 성과 응용의 가중치를 높힌다.
전리 지원 장려금 정책과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은 전리 질량과 과학기술 성과의 이전, 전환을 방향으로 삼아, 전리 출원에 대한 지원 장려금을 중단하고, 전리 등록에 대한 장려금을 크게 줄이고 점진적으로 취소하며, 전환 수익 비율을 제고하는 등의 “사후 보조금”의 방식으로 발명인 또는 단체에게 보상을 제공한다.
(정보 출처: 절강교육보)
화웨이, 전리권 침해로 미국 통신사 기소, 10억 달러의 배상금 요구
뢰봉넷의 소식에 따르면, 2월 6일 화웨이는 심수에서, 미국 텍사스주 동부와 서부 법원에 미국 최대 통신사 Verizon에 대한 전리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소송에서, 화웨이는 Verizon이 자사의 12개 전리를 침해하였고, 이 12개 전리는 5G와는 관련이 없지만 컴퓨터 인터넷, 다운로드 보안 및 스트리밍 미디어 전송 등 여러 분야에 관련한 기술이라고 인정했다.
화웨이측은, 2019년 2월 이래 화웨이는 이미 Verizon과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하였고 Verizon에게 일련의 전리 증명 및 관련 증거도 제공하였지만 양사는 합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2015년 이래 화웨이는 이미 14억 달러 이상의 전리권 사용료를 지불받았다. 또한 화웨이는 지금까지 업계 동료들이 개발한 전리 기술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데 60 억 달러를 지불했다. 이 사용료 가운데의 80 %는 이미 미국 회사에 지급되었다.
동시에, 화웨이 최고법률책임자 송류평도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Verizon의 제품과 서비스는 화웨이가 다년간 개발해온 전리 기술의 혜택을 받고 있다. 수년에 걸쳐, 우리는 수많은 회사들과 성공적으로 전리권 사용 합의를 달성했다. 불행한것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우리측으로서는 법적 구제책을 모색 하는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출처 : 뢰봉넷)
북경은룡에서 드리는 통지
종이 전리 증서 획득 및 우리측 대리비용에 관하여
2020년 1월 23일, 국가지식산권국은 349호 공고에서, 등록 공고일이 2020년 3월 3일(당일을 포함)이후인 전리 전자 출원에 대해, 국가지식산권국은 CPC(전리 전자 출원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 전리 증서를 발급하고 더이상 종이 증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종이 전리 증서 1부가 필요하실 경우, 저희측에 지시주시면 대신 신청해 드립니다. 대리비용은 300위안입니다.
은룡 특집 및 대리 실무
화학전리무효 및 소송 중 실험데이터 보충 제출에 관한 사례 연구(1/2)
3.2 진보성 증명 과정에서의 데이터 보충
전리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
“진보성이란, 종래 기술과 비교하여 당해 발명은 돌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를 구비하고 있고, 당해 실용신안은 실질적 특징과 진보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일부 무효 또는 행정 소송 안건에 있어, 한편으로 무효 청구인은, 일부 인용문헌에서 개시되지 않은 파라미터 또는 효과에 대하여, 무효 판명된 목표 전리와 비교하기 위해 실험데이터를 보충 제출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전리권인 또한 전리가 인용문헌에 비해 현저한 효과를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데이터를 보충 제출할 것이다. 다음 몇가지 예를 들어 더한층 설명해보기로 한다.
사례3: 11858호 무효결정④(무효 결정일: 2008년 7월 3일)
청구항 제1항. 비용매화 결정 형태 …랄록시펜히드로클로라이드는, 구리 방사선을 통해 얻은 다음과 같은 X-선 회절 패턴을 기본적으로 보여준다: … …
무효 청구인은 아래 증거를 제출하였다:
증거1: 국외 잡지의 논문에는 정제된 랄록시펜히드로클로라이드의 제조가 개시되었지만, 상응하는 X-선 회절 패턴은 개시되어있지 않다;
증거2: 모 대학교에서 제출한 실험보고의 목적은 증거1과 본 전리에서 개시된 방법을 재현하려는데 있다.
증거4: 해당 대학교는 상술한 재현 실험에서 얻은 제품의 X-선 회절 시험보고를 제출하였다.
그 목적은, 증거1에 근거하여 제조된 샘플과 본 전리 청구항 제1항이 보호받고자 하는 제품의 X-선 회절 데이터가 일치하는 것으로 부터 양자의 결정 형태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아가 전리 청구항 제1항이 신규성을 구비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것이다.
전리권인은 반증을 제출하였다:
반증1: 발명인은 증거1이 최종 제품의 “결정 형태”와 “비용매화”의 특징을 개시하지 않는다고 성명하였다. 본 전리에서 얻고자하는 것은 랄록시펜히드로클로라이드의 비용매화물이나, 증거1에서 얻은 것은 실제상 랄록시펜히드로클로라이드의 클로로벤젠 용매화물 또는 클로로벤젠/THF 용매화물이다.
반증4-8: 일련의 증거, 전리 문헌, 공증서 등은 증거2, 4를 제출한 모 대학교 교수와 무효 청구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하고 있다.
상술한 증거에 대하여, 합의체는 주요하게 표2에서와 같이 인정하였다:
표2
진실성을 갖는가? |
이유 |
|
증거1 |
예 |
청구인은 구술심리 시, 법정에서 “상해의약공업연구원 도서관 장서”의 붉은색 날인이 찍힌 증거1을 제시했다. |
증거2 증거4 |
아니오 |
(1) 증거2에는 실험실의 날인이 찍혀있으나 자연인의 서명이 없다; (2) 증거를 제공한 기관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출정하지 않았다; (3) 증거4의 스펙트럼20070322-3에는 증거를 제공한 기관의 날인이 없다; (4) 증거2의 제2페이지 표1 중 샘플3의 데이터와 증거4의 스펙트럼20070322-3에 표기된 데이터는 대응되지 않는다; (5) 이러한 증거 재료들이 완성된 선후순은 마땅히 X-선 절회 스펙트럼(즉, 증거4)이 가장 이르고, 실험보고(즉, 증거2)가 그 다음이며, 무효 선고 청구서가 가장 마지막이여야 한다. 하지만 증거2의 제3페이지 마지막 단락은 가장 먼저 완성되었을 X-선 절회 스펙트럼을 “증거4”라 칭했고, 이는 가장 마지막으로 완성되었을 무효 선고 청구서 중 상기 증거에 대한 번호 매김 및 표현과 일치한다. 따라서, 합의체는 증거2가 본 무효 선고 청구와 완전히 무관한 객관적인 실험보고라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 (6) 증거2에서 실험 과정에 대한 묘사는 단지 증거1의 제1066페이지 제1열 제2단락의 내용을 복사한 것에 불과한바, 예컨대, 사용된 시약의 출처, 시험에 사용된 의기, 시험 조건 등 통상적인 실험조건에 대한 구체 설명과 같은 실험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부족하고, 실험 결과로 부터 상술한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분석과 추리 과정 또한 부족하여, 당업자는 실험의 전 과정을 명확히하거나 완정하게 재현할 수 없다. |
반증1 |
아니오 |
증인이 출정하여 증언했다. (1) 반증1의 증거 제공자는 전리권인의 직원으로, 본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되어, 주장하는 내용의 진실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을 의거로 단독 사용될 수 없다; (2) 기타 증거나 실증이 없다. |
이로 부터 실험 증거의 형식에 대한 요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증거 제공자가 기관일 경우에는 날인이 필요하고, 자연인의 서명도 증거로 제공함과 동시에 출정하여 대질하는 것이 좋다. 실험 증거는 객관성을 유지해야하고 실험 및 기록은 세부와 일관성에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이다.
증인이 출정하지 않거나 이해관계자라 하여 증거가 필연적으로 채납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 인증을 위한 의거로 단독 사용될 수 없다.
본건은 비교적 초기의 안건이지만, 증거에 대한 분석이 비교적 상세하고, 실험의 준비, 기록, 증인 서명, 출정, 이해관계자가 증언하는 등 여러 측면으로 부터 명확한 관점을 제기하여, 미래 출원인들에게 어떻게 실험 증거를 제출할 것인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매주 중요한 가치가 있다.
사례4: 12206호 무효결정⑤(무효 결정일: 2008년 8월 27일)
최고법원(2011) 제26호⑥(재정 일자: 2012년 11월 27일)
청구항 제1항. 화학식(1) 화합물 브로모테트로핀의 결정성 일수화물은 단일 경사 결정인 것을 특징으로하며, 다음과 같은 측정 값을 갖는다 : a = 18.0774 옹스트롬, b = 11.9711 옹스트롬, c = 9.9321 옹스트롬, θ = 102.691 도, V = 2096.96 옹스트롬.
무효 과정에 있어, 전리권인은 실질 심사 단계의 제1차 심사의견 통지서에 대해 제출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실험데이터를 포함한다(반증1).
합의체는 “전리권인이 제출한 반증1은 출원일 이후, 즉, 국가지식산권국의 제1차 심사의견 통지서 답복 시에 제출한 실험데이터이고, 해당 데이터는 본 전리의 결정성 일수화물은 미세화된 후 입자 크기가 안정하다는 것을 교시하였으나, 교시된 기술적 효과는 본 전리 출원 문서에서 의거를 찾을 수 없고 종래기술에서도 교시된바 없기에, 본건의 진보성 평가 과정에서 합의체는 해당 데의터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최고법원 또한 “명세서의 물리적 안정성에 대한 서술 부분에서는 결정 형태, 결정 격자만을 언급했을 뿐, 반증1에서 기술된 ‘입자 크기’ 에 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적 교시 및 제안 또한 제공하지 않았다”고 인정헀다.
즉,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는 2017년 수정된 심사 가이드에 기재된 원칙인 “보충 실험데이터가 증명하는 기술 효과는 그 당시의 당업자가 전리 출원에 개시된 내용으로 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여야 한다”를 의거로 하였다.
상술한 원칙은 안건에서 널리 사용된다. 아래 표3에서는 2017-2019년 사이의 일부 무효 결정 안건을 종합하였다.
표3
번호 |
명칭 |
무효결정 번호 |
결정일 |
보충 데이터의 목적 |
보충 데이터의 심사 결과 및 원인 |
1 |
새로운 트리아졸로(4,5-D)피리미딘 화합물 |
33591호⑦ |
20171010 |
전리가 진보성을 구비함을 증명 |
불채납. 원인: “본 전리 문서는 전편에 걸쳐 그 어떤 대새 안정성과 관련된 실험데이터도 제공하지 않았고, 당업자가 종래기술에 근거하여도 본 전리의 화합물이 양호한 대사 안정성을 갖고 있음을 예기할 수 없기에, 전리인이 출원후 실험데이터를 보충 제출하는 방식을 통해 원 전리 출원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은 기술 효과를 증명하는 것은 허락될 수 없다” |
2 |
항-CD20 항체로 중등도 및 비호 지킨 림프종을 치료 |
34751호⑧ |
20180124 |
전리가 진보성을 구비함을 증명 |
불채납. 원인: 전리권인은 반증1을 제출하여 항-CD20 항체와CHOP의 병용 치료는 대규모 병변된 DLCL을 동반한다는 기술 효과는 당업자에 의해 인식된 종래기술의 일반 수준에 비해 실질상 현저하게 뛰어난 것임을 증명하려 하였으나, 해당 효과는 당업자가 원 출원 문서에 대한 열람을 통해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본 전리가 예기치 못한 기술 효과를 획득하였음을 확정하는 의거로 삼을 수 없다. |
3 |
상처 회복제 조성물의 제조 공정, 튜브 및 장치 |
40433호⑨ |
20190528 |
전리가 진보성을 구비함을 증명 |
불채납. 원인: 혈소판에 대한 HA의 스트레스 차폐 효과, 사이토 카인의 더 강력한 초기 방출과 관련하여, 본 전리는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고 실증하지도 않았다. 더 나은 기계적 강도와 더 빠른 상처 치유 능력과 관련하여,본 전리 명세서에 기재되어는 있지만 실험 수치를 제공하여 실증하지 않았다. 이들 모두 당업자가 원 출원 문서에 기재된 바에 기초하여 확인할 수 없는 기술 효과이고, 출원후 제출된 반증1 중의 실시예3 및 4에 기재된 내용을 개시하는 것은 본 전리가 우선권일 이전에 이미 상술한 효과에 주목했고 실증하였음을 증명할 수 없기에, 전리권인이 주장하는 상술한 효과는 발명이 실제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기술과제를 확정하고 진보성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실질적 근거로될 수 없다. |
4 |
항암 주사액 및 그 응용 |
41183호⑩ |
20190822 |
실질 심사 단계에서 제출한 데이터를 통해, 전리가 진보성을 구비함을 증명 |
불채납. 원인: 보고에서는 모두 실험 샘플의 구체적인 조성을 기재하지 않았기에, 본 전리의 상술한 주사액 사이의 대응관계는 성립되지 않아, 명세서에 기재된 체외 세포 검사 실험데이터의 진실성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
5 |
반응성 염료 혼합물 및 그 용도 |
35106호⑾ |
20180228 |
전리가 진보성을 구비함을 증명 |
무효 결정에서 보충 제출한 실험데이터를 평가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전리권의 유효성이 유지되었다. 합의체는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은 해당 전리가 진보성을 구비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여 보충 제출된 실험 데이터를 평가하지 않았다. |
7 |
쾌속 피부 침투율을 갖는 양전하를 띠는 수용성 이부프로펜 전구 약물 |
38911호⑿ |
20190130 |
전리가 진보성을 구비함을 증명 |
불채납. 원인: 실험 결과만 기재하고 설명하지 않았거나 설명한 실험 방안과 본 전리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여, 합의체는 상술한 모순되는 관련 상황에 대해 더이상 분석, 논술하지 않았다 |
위 표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최근 진보성 증명을 위한 사례에 있어, 최종적으로 보충 제출한 실험데이터는 대부분 채납되지 않았다. 그 주요한 원인은 상술한 바와 같이, 심사관이 2017년 수정된 심사 가이드에 기재된 원칙 “보충 실험데이터가 증명하는 기술 효과는 그 당시의 당업자가 전리 출원에 개시된 내용으로 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여야 한다”는데 의거한다 점에 있다. 일반적으로 보충 제출된 실험데이터는 인용문헌과 구별하여 전리의 기술안이 특별하게 우수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증명하기위함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효과는 보편적으로 원 출원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거나 언급되어 있지 않아, 최종적으로 보충 제출된 실험데이터의 대부분은 채납되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만약 기술 효과가 이미 원 출원에 충분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보충된 실험데이터로써 증명할 필요도 없게 된다.
결론적으로 현재, 명세서의 충분한 개시를 증명하든지 또는 진보성 여부를 증명하든지를 막론하고, 보충된 실험데이터의 증거에 대한 요구는 모두 상대적으로 높다. 증거의 진실성과 증거가 증명대상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원인으로 증거가 채납되지 못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따라서, 화학 발명에 있어서는 원 출원의 충분한 개시에 주의를 기울이고 최대한 많은 실험데이터를 제공하여, 사후 실험데이터를 보충 제출할 수 없음으로 인해 전리가 무효 판명을 받는 불리한 후과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물론 현재, 상술한 심사 현황도 앞서 서술한 중미가 체결한 제1단계 경제무역협의에 힘입어 다소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실험데이터의 보충이 필요할 시, 전리권인은 두가지 측면의 요구사항, 즉 상술한 관련 증거의 진실성 및 증거가 증명 대상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최대한 충족시킴으로써 채납될 가능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①(2014) 제8호 행정 판결서,2015.04.16;
②13582호 무효선고 청구 결정서;
③39707호 무효선고 청구 결정서;
④11858호 무효선고 청구 결정서;
⑤12206호 무효선고 청구 결정서 ;
⑥(2011) 제86호 행정 재정서;
⑦33591호 무효선고 청구 결정서;
⑧34751호 무효선고 청구 결정서;
⑨40433호 무효선고 청구 결정서;
⑩41183호 무효선고 청구 결정서;
⑾41183호 무효선고 청구 결정서;
⑿41183호 무효선고 청구 결정서;
⒀41183호 무효선고 청구 결정서.
(본문 저자: 법률부 정문온)
은룡 이야기
중국 동북의 봉쇄 지역에서 전하는 뉴스
은룡 절차관리제2부서의 직원 맹상영의 고향은 내몽골자치구 후룬베이얼시에 있다. 고향에서 확진 사례가 나타나 현지에서는 전염병의 확산을 피면하기 위한 총체 격리 조치가 취해져 그녀는 현재 북경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다. 고향에 있는 그녀가 다음과 같이 전해왔다:
저희 집은 내몽골자치구 후룬베이얼시 모리다와기(旗, 행정구역 명칭)에 위치해 있습니다. 2020년 2월 20일까지, 후룬베이얼시에서는 총7건의 확진 사례, 6건의 의심 사례가 나타났고, 그중 모리다와기의 확진 사례는 5건, 의심 사례는 5건, 그리고 39명이 집중 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확진 사례는 이미 후룬베이얼시 제2인민병원으로 옮겨져 격리 치료를 받고 있고, 의심 사례는 모리다와기 인민병원에서 격리 관찰 및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전염병 사태는 사스가 가져다준 재난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사스 발생 동안, 저희 외딴 내몽골 마을은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염병 사태는 마침 춘절 귀향 기간과 맞물려 귀향 인원수의 증가에 따라 전염병도 각 향진(乡镇)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확진 사례가 나타난 향진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우리 마을에 의심 사례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안도를 느끼기도 합니다.
확산 도경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전염원을 신속하게 발견, 공제하도록 확보하며 교차 감염을 피면하기 위해, 현재 모리다와기 전역의 주민 구역(마을)은 전면 봉쇄 관리에 진입했고, 다른 집을 방문하거나 한자리에 모이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인원 이동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모리다와기 전역의 모든 음식점, 서비스 장소, 호텔, 여관은 새 손님을 맞이해서는 안되고, 음식 배달 기업은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모리다와기 전역에서 택시의 운행이 중단되고, 개인차량의 통행도 모두 금지되었으며, 거리 및 교통 신호등에 대한 교통 통제를 진행해 모든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면 회복 시간은 별도로 통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염병 방역 관련 인원 및 차량은 임시 통행증과 통행 정보표로 모리다와기 전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모리다와기 전역의 각 검역 지점은 통행증을 소지한 인원 및 차량에 대해 등록을 진행하고 체온을 측정합니다. 시 지도자, 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페렴 사태 대처 작업 영도 소조도 모리다와기에 심입하여 현지에서 방역 작업을 감독, 지도했습니다.
후룬베이얼시 모리다와기의 확진 사례는 기타 기(旗)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교통 통제는 각별히 엄격합니다. 마을 길목에는 감시 인원이 배치되어 촌서기, 촌장 및 여러 마을 간부들이 교대로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마을 다릿목에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페렴에 관한 공지, 주민 일상 방역에서의 주의사항 및 전염병 사태에 적극적으로 맞설 것을 제안하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촌서기는 집집마다 방문하여 세번 전염병 사태 조사 등록을 진행하였습니다. 외지에서 귀향한 인원들은 등록을 진행하고, 체온을 측정해야합니다. 귀향 인원들은 외출을 금지하고 14일동안 자택에서 격리하도록 권고받고, 출발지, 열차 시간 및 귀향 날짜를 자세히 알려야 합니다. 식료품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촌장은 직접 운전하여 각 집에 쌀, 면, 기름등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닥친 전염병 사태에 워낙 적적하던 시골 마을은 더 고요해져 인적을 찾아 볼 수 없고, 텅빈 거리와 궅게 닫힌 옆집 대문에 기분은 더 쓸쓸하고 초조해져만가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에 숨어 위챗 마을 채팅방에서 이야기나눌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고 전염병 사태가 수습될 즈음이면, 따뜻한 봄에 꽃은 피어 분주한 파종의 계절이 돌아오고, 우리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을거라 믿고 있습니다.
전염병 사태로 부득이 고향에 남게 되어 귀경길에 오르지 못하는 초조함을 달래면서도 뉴스에서 전해오는 확진 사례 감소, 이를 위한 국가의 거대한 노력, 그리고 전국민이 하나가 되어 함께 하는 모습에 위로와 희망을 느꼈고, 건강한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 행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전염병 사태가 지나면 얼마든지 분발하고 노력할 기회를 갖는 우리들이기에, “벌어진 일에 순응하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눈앞의 일에 전념하고 지나간일엔 미련두지 말라”는 말도 틀린말은 아닌듯 싶습니다.
(소식 출처:절차관리제2부서 맹상영)
의문점이 있으시면 연략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086-10-82252547 팩스: 0086-10-82250563 Email: marketing@dragoni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