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고인민법원에서 심리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새로 접수된 안건량이 146% 증가하였고, 2심건의 점유율이 1.5%에서 44.1%까지 전리건의 점유율이 43.8%에서 50.2%까지 증가하였다.
(정보 출처: 중국법원망)
2019년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 현황의 기자 회견
국무원 신문 판공실에서 2020년4월23일(목요일) 오전 10시경에 기자 회견을 개최하여 국가 지식재산국 신장우(申长雨) 국장이 2019년 중국 지식재산권의 발전 현황을 소개하고 기자의 질문에 응답하였다.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의 가속화 면에서, 전리 및 상표 심사 품질 및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고가치 발명 전리의 심사 주기가 17.3개월로 압축되었고 상표 등록 평균 심사 주기가 4.5개월로 압축되었으며 국무원에서 확정된 연간 목적 임무를 초과 완성하였다. 전리 및 상표 관련 비용에 대해 연간 누적79.3억 위안을 감면하였다.
지식재산권 법률 및 규정의 진일보 개선 면에서, 상표법의 개정을 완성하였으며 상표 독점권의 악의적 침해에 대한 보상액을 1배이상 3배이하에서 1배이상 5배이하로 향상시키고 법정 보상액의 상한을 300만위안에서 500만위안으로 향상시켰다. 또한, 부정당경쟁법의 개정을 완성하였으며 상업 비밀의 보호를 추가 강화하였다. 전리법 및 그의 실시세칙, 저작권법, 식물신품종 보호 조항의 개정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정보 출처: 중국망)
2019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포석은“일대일로(一带一路)”주변 나라에서 좋은 성장세를 거듭
2019년 제2회 “일대일로” 국제 협력 포럼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국제 협력 강화”를 명확하게 제안하였으며, 이는 중국과 “일대일로” 주변 나라와의 지식재산권 사업이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나타내고 있다.
예비 통계에서 보면, 중국은 2019년에 “일대일로”협의 체약국에서의 전리 출원 공개량이 5293건이였고, 전년 대비 8.5%를 증가하였으며, 총 24개국에 진입하였다. 그 중, 한국에서의 출원 공개는 2676건이였고 모든 출원 목적국에서 1위였다. 베트남, 싱가폴, 러시아 및 남아프리카는 각각 571건, 557건, 434건 및 355건으로 2위에서 5위를 차지하였다. 상위 5개국에서의 출원 공개량은 주변 나라에서의 전리 총 출원량의 86.8%를 차지하였고 전리 출원 포석은 계속해서 고도의 집중적인 추세를 보인다. 세계 지식재산권 조직이 발표한 35가지 기술 분야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주변 나라에서의 전리 출원 공개의 기술 분야에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1위를 차지하였고 공개량은 840건이였다. 컴퓨터 기술과 유기 정밀 화학은 480건과 287건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
2019년 중국의 주변 나라에서의 전리 출원 공개량 중의 상위 10명 출원인은 모두 기업이였고 화웨이、OPPO、핑안테크、CSOT、MIDEA는 각각 786건, 166건, 127건, 108건 및 105건으로 1위에서 5위를 차지하였다.
(정보 출처: 소후 뉴스)
2019년 북경시 민사소송 절차의 번간분류(繁简分流)개혁 초기성과를 얻음
신화망 북경 4월23일자 뉴스(기자: 오문후, 사호)에 따르면,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은 23일에 기자 회견을 열고 전 시의 법원 민사소송 절차의 번간분류 개혁 시행에서 얻은 초기 성과를 소개하였다고 밝혔다.
상기 소개에 따르면, 북경 법원은 사법 확인 절차의 최적화, 소액 소송 절차의 개선, 간이 절차 규치의 개선, 단독 책임제의 적용 범위의 확대, 전자 소송 규치의 건전 등 5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전 시의 법원 업무의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결 품질과 효율성을 전력으로 향상되도록 1개의 관철실행작업방법 및 6개의 부설실시세칙으로 구성된 “1 + 6” 제도적 규범 체계를 구축하였다.
1월15일에 시행된 후, 북경 전 시의 각 법원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초기성과를 얻었다. 전자 소송 온라인 접수는 42774건, 온라인 심문은 53832건, 온라인 송달은 134158건이고; 1월17일에 펑타이(丰台) 법원은 《민사소송절차의 번간분류 개혁시행의 실시방법》을 먼저 적용하여 안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였고; 1월21일에 전 시의 4개 중급법원과 지식산권법원은 “동시”에 2심 단독 책임제의 적용에 첫 발걸음을 내딛고; 퉁저우(通州)법원은 10일만에 소액 소송절차로 200여건의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결하였고; 초양(朝阳)법원은 한 달만에 요소식 문서 방식을 적용하여 약 700건의 KTV에 관한 침해 사건을 심결하였다.
북경시 고급인민법원 부원장인 근학군(靳学军)부원장에 의하면, 북경 법원에서 민사 소송 절차의 번간분류 개혁 시행을 진행하는 과정 중 사람들의 민사소송에 대한 실질적인 감각을 개혁 시행의 효과를 검증하는 핵심 기준으로 삼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편리함과 동시에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 해결에 힘썼고, 모든 사법 사건에서 사람들에게 공평과 정의을 느끼도록 노력하였다고 표현하였다.
(정보 출처: 화하경위망)
《2019년 북경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화이트북
2019년의 국가 상업 환경 평가에서, 북경시의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지수는 전국 1위 였다.
창출 측면에서, 《중국 지식재산권 지수 보고2019》에 따르면, 북경의 종합적인 지식재산권 실력이 10년 연속 전국1위를 차지하였다. 2019년에 전 시의 전리 출원량은 22.61만건이였고 그중 특허출원량은 12.99만건이였으며, 특허의 비율이 국내 최고였다. 전리 등록량은 13.17만건이였고 그중 특허 등록량은 5.31만건이였다. PCT출원 접수량은 0.72만건이였다. 전 시에서 만 명당 132건의 특허를 보유할 수 있는 바 전국 1위는를 물론 국내 평균 수준의 10배에 가까웠다. 또한, 전 시의 상표 출원량은 54.66만건, 상표 등록량은 47.46만건, 상표 유효 등록량은 192.2만건이였다.
(정보 출처: 북경시지식산권국)
최근 최고법원, 국가지식산권국 등 국가 기관이 발행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의견모집고, 계획 등
최고인민법원 《전리 수권 확권 행정사건의 심판에 대한 문제의 약간의 규정(I)(의견모집고)》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판결 집행 업무 실시계획(의견모집고)》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판결 집행 업무 지침(의견모집고)》
시장감독총국 《2020년 지식재산권 법률 집행 “철권(铁拳)” 행동 방안》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고품질 발전의 추진을 위한 연간 업무 가이드(2020)》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에 관한 의견》추진계획
국가지식산권국 《상표대리 관리 방법(의견모집고)》
광동성고급인민법원 《온라인 게임 지식재산권 민사 분쟁 사건에 관한 판결 가이드(시행)》
(정보 출처: 중국법원망 등)
국내 대학교의 PCT전리 포석에 대한 가속화
최근에 대학 전리가 화제됨에 따라 교육부, 과학기술부, 국가지식산권국도 대학 지식재산권 업무에 대해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였다. 정책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기술 성과의 변환 및 적용 강조, 효과적인 기술 강조 및 국제 영향력 강조로 향해 조정을 시작하였다.
PCT는 대학 기술이 해외에 포석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국내 대학에 의한 PCT전리의 포석은 최근에 빠른 성장세를 보인다. 2013-2018년의 평균 성장률은 26%에 가까웠으며, 그중 2017년의 성장률은 41%로 높았다.
대학의 PCT출원에서, 청화대, 절강대, 북경대와 같은 국내의 전통적인 일류 대학 외에 많은 “신예”들도 관심을 기울리고 있다. PCT해외 포석의 대학 중 청화대, 심천대, 화남이공대, 중국광업대, 북경대, 절강대, 동남대, 대련이공대, 강남대, 홍콩대가 제일 그룹에 속한다.
이 대학들은 과학 연구뿐만 아니라 기술의 변환 및 적용에도 중요시한다. 예을 들어, 강남대는 생물화학 및 섬유등 분야의 산업 응용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정보 출처: 전리찻집)
2019년 동기에 비해 1분기 국내 발명 수권량(授权量) 31% 감소
2019년 1분기의 국내 발명 수권량은 96483건, 2020년 1분기의 발명 수권량은 66501건, 감소율은 31%이고, 각 성(省)과 시(市)의 평균 감소율은 26%이다.
지역별로 통계한 결과, 양쯔강 삼각주 지역의 강소성, 절강성, 상해는 전국 평균 보다 더 많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강소성의 감소율이 41.2%로 높았다.
(정보 출처: 전리찻집)
은룡 특집 및 대리 실무
발명구상에 의한 조합발명의 진보성 논쟁에서의 활용
- 서언
조합발명의 각각의 기술적 특징은 종종 선행기술에서 공지된 기술수단, 심지어 일반적인 기술수단일 수 도 있다. 만약 심사관이 당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주관적인 영향을 쉽게 받아 진보성에 대한 평가가 낮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심사관은 조합된 각 기술특징에 대해 하나 이상의 참고문헌에 기재된 해당 기술특징을 임의로 조합하여 본 출원이 진보성이 없다고 지적할 수 있다. 만약 본 출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과제가 참고문헌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과제와 다르면 심사관은 참고문헌의 기술과제를 해결한 것을 기초로 본 출원의 기술과제도 객관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겉보기에 명백한 조합의 베일을 통해 본 발명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방법이 조합발명의 진보성 문제를 논쟁하는데 중요하다. 이하에서 필자는 한 복심 사례를 기반으로 2019년 11월 1일에 실행된 개정후의 심사지침을 참고하여 이러한 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 이념 논술
발명에서 실제로 해결된 기술과제의 확정은 발명이 명백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이며, 이는 당업자가 노력하는 방향을 이끌고 있다. 본 출원이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방안과 참고문헌을 비교시, 이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과제 및 채택된 기술수단이 다를 경우 발명구상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기초로, 당업자는 상기 구상의 차이를 무시하고 참고문헌의 특정 비필수 구성의 특정 조합에만 주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조합을 바탕으로 본 출원이 보호하고자 하는 기수방안을 명백하게 얻을 수 없다.
- 사례 소개
본 출원의 청구항 1은 대향된 회로 전극을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회로 연결 재료에 관한 것으로, (a) 에폭시 수지, (b) 방향족 설포늄염을 함유하는 양이온 중합형 잠재성 경화제, (c) 필름-형성 재료, 및 (d) 모노머 단위로서 비닐카르복실레이트를 함유하는 열가소성 중합체를 포함하며, 상기 열가소성 중합체의 배합량은 상기 에폭시 수지 및 상기 필름-형성 재료의 합계 100질량부에 대해 0.5 내지 5 질량부이고, 성분 (d)의 융점은 30℃ 이상 80℃ 미만인 회로 연결 재료에 관한 것이다. 참고문헌1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1) 청구항 1에는 방향족 술포늄염을 함유하는 양이온 중합형 잠재성 경화제를 한정하였고, 참고문헌1에는 에폭시 수지의 경화제가 양이온 중합이 가능한 술포늄염과 같은 잠재성 경화제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개시하였음; (2) 청구항 1은 비닐 카르복실레이트를 단량체 단위로서 함유하고 30℃ 이상 80℃ 미만의 융점을 갖는 열가소성 중합체를 한정하였고, 참고문헌1은 열가소성 수지가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고만 개시하였음; (3) 청구항1은 또한 열가소성 중합체의 사용량을 한정하였음.
원 심사 부서는 (1) 본 출원은 임시 압착 가열 온도에서 연화되어 접착성을 나타낼 수 있는 성분 (d)를 사용하여 회로 연결 재료의 임시 압착성을 개선하는 것이고, 복심 청구자가 주장한 "저온 및 단시간에서의 임시 압착성"과 다르며; (2) 참고문헌1은 객관적으로 본 출원의 임시 압착성을 향상시키는 기술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연적이고; (3) 참고문헌 1 및 참고문헌2는 모두 에폭시계 접착제이고, 참고문헌 2는 에폭시수지의 경화제로서 방향족 설포늄염을 선택하여 저온 및 단시간내에 회로 연결 물질의 접착을 달성하는 기술적 시사를 제공하였기에, 참고문헌1을 기초로 당업자는 참고문헌1과 참고문헌2를 결합 할 동기를 갖는다는 의견이다.
합의체의 관점은 아래와 같다.
본 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배경기술, 기술과제 및 실시예와 비교예에 의해 검증된 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바 본 출원에 의해 실제로 해결될 기술과제는 저온 및 단시간내에 연결 부재에 대한 임시 압착성이 충분히 우수한 회로 연결 재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사용된 주요 기술수단은 필수적인 에폭시 수지, 방향족 술포늄염을 함유하는 양이온 중합형 잠재성 경화제, 필름 형성 재료 및 특정 배합량으로 배합된 융점이 30℃ 이상 80℃ 미만의 특정 올레핀-비닐카르복실레이트 공중합체를 조합하는 것이다.
나아가, 참고문헌1에 기재된 배경기술, 기술과제 및 실시예와 비교예에 의해 검증된 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바 본 출원은 참고문헌1의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과제와 다르고 주요 기술수단도 다르며 이들의 발명구상이 완전히 다르다.
참고문헌1의 기술과제를 해결하는 접착제 조성물은 라디칼 중합형 접착제 조성물이고, 그의 필수 성분은 라디칼 중합성 화합물과 라디칼 중합 개시제이다. 참고문헌1에도 에폭시 수지, 경화제 및 열가소성 수지가 기재되어 있지만 이들은 모두 선택적으로 첨가된 비필수 성분이며, 그리고 에폭시 경화제 및 열가소성 수지는 각각 적어도 7 종 및 14 종이 있고 고분자 화합물의 첨가 목적은 적어도 3 가지(즉 필름 형성, 접착성 및 경화시의 응력 완화를 부여) 이다. 또한, 참고문헌 1에는 에폭시 수지, 술포늄염, 필름 형성을 위한 고분자 화합물 및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공중합체가 개시되어 있지만, 우선 상기 각 물질은 기술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고문헌1의 필수 성분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첨가 될 수 있는 성분일 뿐이며, 이들 4 가지 물질 중 어느 것을 함유해야 한다는 기재가 없다. 둘째, 참고문헌1은 이들 4 가지 물질의 조합을 개시하지 않았다.
이를 기초로, 당업자는 두 구상의 차이를 무시하고 참고문헌1의 특정 비필수 구성의 특정 조합에 주의를 기울일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 특정 조합을 한층 더 개선함을 기초로 저온 및 단시간내에의 임시 압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낼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물론 상기 4 가지 성분의 조합이 본 출원의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참고문헌 1을 포함한 기존의 증거에 개시된 내용에서 얻을 수 없다. 즉, 참고문헌1의 해당 조합을 바탕으로 본 출원이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방안을 명백하게 얻을 수 없다. 원 심사 부서의 참고문헌1도 객관적으로 본 출원의 임시 압착성을 향상시키는 기술과제를 필연코 해결하게 된다는 의견은 본 출원의 출원 사실에 의해 얻어낸 결론이고, 당업자가 참고문헌1 또는 선행기술에 의해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 아니다. 이는 참고문헌1에 대한 비객관적 해석이다.
또한, 참고문헌2는 "에너지 빔 조사에 의해 에폭시 수지를 경화시킬 때 방향족 설포늄염이 바람직하다"고 개시하였지만, 참고문헌1에 대한 상기 분석에 기초하여, 당업자는 저온 및 단시간내에 회로 연결 재료의 접착을 이루기 위해 참고문헌2의 에폭시 수지 경화제(방향족 설포늄염)를 참고문헌1의 라디칼 화합물 및 라디칼 개시제에 의한 도전성 접착제에 도입 할 동기가 없다(이들의 경화 메커니즘이 다름).
결국, 본 출원의 모든 청구항은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고 거절 결정을 취하하였다.
- 확장 토론
“3단계법(三步法)”에 의한 판단방법에서, 심사관이 본 발명에 의해 실제로 해결된 기술과제를 결정할 때, 부정확하게 또는 상위 개념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기술적 특징간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3단계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2019 년 11 월 1 일에 실행된 개정 후의 심사 지침, 파트 II, 제4 장, 3.2.1.1 (2)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본 발명에 의해 실제로 해결된 기술과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결정하려면, 구별기술특징이 보호하고자 하는 발명에서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 효과에 의해 본 발명에서 실제로 해결되는 기술과제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기능상 서로간 지원하고 상호 작용적인 관계를 갖는 기술특징에 대해, 상기 기술특징과 그들간의 관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발명에서 달성할 수 있는 기술효과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본 건을 되돌아보면, 원 심사 부서가 본 발명에 의해 실제로 해결된 기술과제를 결정할 때, 구별기술특징이 본 출원에서 달성될 수 있는 기술적 효과에 의거한 것 아닌 일반적인 역할 (기술적 특징 자체의 고유 기능 또는 역할) 또는 참고문헌에서의 역할에 의거한 것이다. 이에, 합의체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원 심사 부서의 참고문헌1은 객관적으로 본 출원의 임시 압착성을 향상시키는 기술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의견은 본 출원의 출원 사실에 의해 얻어낸 결론이고, 당업자가 참고문헌1 또는 선행기술에 의해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 아니다. 또한, 원 심사 부서는 본 출원의 각 기술적 특징 사이의 상호 작용을 조사하지 않고 참고문헌1의 비필수 구성 요소의 특정 조합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원 심사 부서의 결정은 사후적 고찰하는 경향이 분명하다.
또한, 심사관이 발명의 요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공하지 않고 무작위로 발명의 요점을 인식하는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 개정된 심사지침, 파트 II, 제 8장, 4.10.2.2 (4)에는 진보성의 논술시 일반적인 상식의 사용에 대해 규제하였다. 심사관이 "발명의 요점"(청구항의 기술과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기술특징)을 일반적인 상식으로 식별할 때 통상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상술한 구별기술특징 (예, 실시예와 비교예에 의해 검증된 구별기술특징(2))은 본 출원의 발명의 요점인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간단히 일반적인 상식으로 인정하고 아무런 증거를 제공하지 않은 원 심사 부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심사 지침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 결론
실무에서, 심사지침의 상기 규정에 따라 출원에 대한 설명과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의 명세서(특히 실시예와 비교예)의 기재를 바탕으로, 본 출원과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의 각각 해결될 기술문제 및 각각의 기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 주요 기술수단을 분석 및 비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에 기초하여, 그들의 발명구상에 큰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존재하는 경우에 본 출원 발명구상의 틀을 벗어난 다른 기술수단은 비필수적인 기술수단이며, 이에 의거하여 당업자가 이러한 비필수적인 기술수단에 집중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출발점으로 본 출원에 의해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방안을 명백히 얻기 위한 동기가 없다.
(본문 필자:화학부/업무연구팀 변호사/변리사 왕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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