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판공청의 2020년 춘절 연휴 연장에 관한 통지에 따라, 우리 법원은 원 1월 31일 내지 2월 2일로 예정된 개정, 접수, 소송 서비스 등 업무를 통일적으로 연기하고, 구체적인 시간은 별도로 통지한다. 이 기간의 관련 공고 및 해회 송달 안건의 개정은 법률에 따라 2월 3일까지 연기하고, 기타 소송 활동 시간은 별도로 통지한다.
(정보 출처: 1/30 북경지식산권법원)
【상해고급인민법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폐렴 전염병 방제 기간 특별 공지 및 소송 제시】
전염병 통제 작업을 잘 완수하기 위해, 상해 각 법원은1월 26일 국무원 금년 춘절 연휴 연장에 대한 통지에 따라, 원 1월 31일 내지 2월 1일로 예정된 개정, 접수, 소송 서비스, 집행 등 업무를 모두 연기하고, 시간은 별도로 통지한다.
(정보 출처: 1/30 상해고급인민법원)
【광주지식산권법원 근간의 개정 등 사항의 안배에 대한 공고】 제1항 및 제2항
- 개정이 공고된 안건 외, 우리 법원의 원 1월 31일 내지 2월 2일(음력 1월 7일 내지 1월 9일)로 예정된 개정, 법정신문, 증언청취 등 소송활동은 모두 기일을 변경하고, 구체적인 변경시간은 별도로 통지한다.
- 개정이 공고된 안건 외, 본 법원의 원 2월 3일 내지 2월 8일(음력 1월 10일 내지 1월 15일)로 예정된 개정, 법정신문, 증언청취 등 소송활동도 기일을 변경하고, 구체적인 변경시간은 별도로 통지하나, 당사자 쌍방 및 그 대리인 모두 기일을 변경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정보 출처: 1/28광주지식산권법원)
【국가지식산권국 공고 제350호】 제1항 및 제2항
- 당사자가 전염병 관련 원인으로 전리법 및 그 실시세칙에 규정된 기한 또는 국가지식산권국이 규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전리권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전리법 실시세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당사자는 장애를 해소한 날부터 2개월 내에, 가장 늦게는 기한 만료일로 부터 2년 내에 권리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 회복을 청구할 경우, 권리 회복 청구 비용을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권리 회복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유를 설명하고, 상응한 증명 재료를 첨부함과 동시에, 권리 상실 전 완료되었어야할 상응한 수속을 밟아야 한다.
- 당사자가 전염병 관련 원인으로 상표법 및 그 실시조례에 규정된 기한 또는 국가지식산권국에서 지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관련 상표 사무를 정상적으로 처리받지 못 할 경우, 관련 기한은 권리 행사에 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중지되고, 권리 행사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계속하여 계산하나,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회한다. 권리 행사 장애로 인해 상표 권리를 상실한 경우, 권리 행사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서면 신청을 제출하여 이유를 설명하고, 상응한 재료를 제출하여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정보 출처: 1/28국가지식산권국)
전자 전리 증서 및 전리 전자 출원 통지서 전자 날인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제349호)
2020년 2월 4일, 국가지식산권국 웹 사이트는 “전자 전리 증서 및 전리 전자 출원 통지서 전자 날인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제349호)”를 발표하였는바, 해당 공고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었다: 등록 공고일자가 2020년 3월 3일(당일을 포함) 이후인 전리 전자 출원에 대해, 국가지식산권국은 전리 전자 출원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 전리 증서를 발급하고, 더 이상 종이 전리 증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필요 시, 전자 출원 등록 유저는 전리 전자 출원 사이트(http://cponline.cnipa.gov.cn)를 통해 청구를 제출하여 종이 전리 증서 1식을 취득할 수 있다”.
(정보 출처: IPRdaily)
2019년 북경법원은 지적재산권 안건 79769건을 심리 판결, 전년 대비 42.6% 증가
1월 11일, <중국지식산권>잡지가 주최한 “제10회 중국 지적재산권 새해 포럼 및 2020 중국 지적재산권 관리인 회의”가 북경에서 성대하게 개막되었다. 북경시고급인민법원 민사재판 제3법정 재판장 양백용은 개막식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발표하였고, China IP는 그 축사 내용을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선보였다.
지적재산권 형사 안건 외에도, 2019년 북경시3급법원은 다양한 유형의 지적재산권 안건 80165건을 취급하였는바, 전년 대비 35.7% 증가하였다. 그 중, 지적재산권 민사 안건은 총 57124건으로 71.3%를 차지하고; 지적재산권 행정 안건은 총 23041건으로 28.7%를 차지하며; 각 유형의 지적재산권 안건 총 79769건을 심리 판결하였는바, 전년 대비 42.6% 증가하였고, 그 중 지적재산권 행정 안건은 23966건이다.
(정보 출처: 중국지식산권잡지)
국가지식산권국 2019년 주요 업무 통계 데이터 및 관련 정황을 발표, 발명전리 등록율은 44.3%
1월 14일, 중국전리국 설립 40주년을 맞아, 국가지식산권국은 기자 회견을 열어, 2019년 전리, 상표, 지리적 표시, 회로배치설계의 연간 통계 데이터를 집중 발표하였고, 데이터 배후의 새로운 특점,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목할 점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중국 발명 전리 출원 중 총 45.3만건의 발명전리가 등록되었고, 발명전리 출원 102.3만건이 심결되었다. 이로부터 2019년 발명전리 등록율은 44.3%임을 계산해 낼 수 있는바, 2018년 발명 등록율인 53.5%에 비해 현저한 하락을 보였다.
(정보 출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직함 자격”전국 통일 시험 2020년 정식 개시될 예정
최근, 중국지식산권국은 고급 전문분야 기술직함 임직자격 평심회를 열어, 국가지식산권국 제1기 지적재산권사 고급 직함을 평가 선출하였다. 공시된 바에 따르면, 28명이 정고급 지식재산권사 임직자격을 취득하였고 392명이 고급 지식재산권사 임직자격을 취득하였다.
최근 몇년간, 국가지식산권국과 인사부는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2015년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분류대전>의 “경제 및 금융 전문분야 인원”분류에 하위 분류인 “지적재산권 전문분야 인원”을 추가하도록 추진시켜, 지적재산권 관련 직업 신분이 국가 차원에서 정식으로 확립되도록 하였다. 2019년에는 또 국가 차원의 경제 직함 계열에 지적재산권 전문 분야를 정식 증설하였고, 직함 명칭은 직접 전문분야로 명명하였다. 이번 경제 계열 직함제도 개혁에 있어, 지적재산권은 유일하게 신규 증설된 전문분야이다.
관련 안배에 따라, 2020년부터 정식으로 지적재산권 직함 개혁 후의 전국 통일 시험을 개시할 예정이다. 초, 중급은 시험으로 평가를 대체하여 상응한 직함 평가심사 또는 인정을 진행하지 않고, 부고급은 시험과 평가심사를 결합하는 방식이 사용될 것이며, 정고급은 평가심사의 방식이 사용될 것이다.
(정보 출처: 국가지식산권국)
샤오미 라이프 권리 침해로 5000만위안 배상 판결
중산벤티엄은 2011년11월 “샤오미 라이프” 상표 등록을 신청하였고, 2015년 등록에 성공하였으나, 2018년 상표평심위원회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다(소송 과정에서).
샤오미는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벤티엄은 자사 제품, 경영 장소, 웹 사이트, 도메인 네임, 위챗 공식계정 등에서 “샤오미 라이프” 표식을 돋보이게 사용하였고, 슬로건 “샤오미 라이프, 품질을 위하여”, “우리는 생활의 예술품만을 만든다”를 대량으로 사용하였으며, 주황색과 흰색의 배색조합 등 방식으로 비지니스 홍보를 진행하여 쑤닝, 징둥, 타오바오 등 주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였기에 제품 권리 침해로 고발되었다.
남경중급인민법원은 1심에서, 원고 “샤오미” 상표는 지명상표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의 상표 전용권을 침해하였고 부정경쟁을 구성하였으며, 그 권리 침해 행위는 뚜렷한 악의가 엿보이는 열악한 사안이라고 인정하여, 피고의 수익금액의 2배로 계산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주장한 5000만위안의 배상 청구 금액을 초과하였다.
강소고급인민법원은 2심에서, 전체 안건의 증거를 종합하면, 중산벤티엄이 “샤오미 라이프”상표 등록을 신청하기 전, 원고 “샤오미”가 등록한 상표는 이미 지명상표 상태에 이르렀고, 지명상표의 다분류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본건 2심 기간, 중산벤티엄회사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선전, 판매를 진행하여 상품 권리 침해로 고발되었고, 권리 침해의 악의가 매우 뚜렷하다고 하였으며, 2심법원은 1심법원에서 확정된 2배 배상 배수 표준을 3배로 조정할 것을 참작 결정함과 동시에, 벤티엄사 직영점과 대리점의 판매액을 구별하여 계산함에 따라, 피고는 권리 침해 이익으로 총 2039여만위안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 3배인 6118여만위안으로 계산되었고, 1심이 원고의 5000만원 전액 배상을 요구한 소송 청구를 지지한 것은 부당한 점이 없다고 인정하였다.
(정보 출처: 지산고)
미디어 포커스 1200만위안 배상 판결! “샤오미”상표 안건 샤오미 1심 패소
랜안은 제10054096호 “MIKA미가” 등록 상표의 전용권을 가지며, 이를 제9류 네트워크 통신 장비, 카메라, 비디오 레코더 등의 제품에 사용하도록 승인되었다. 랜안은, 샤오미 통신, 샤오미 테크놀로지가 “미가” 상표를 샤오바이 카메라, 블랙박스 등 제품에 사용하였고 징둥 등의 경로로 판매하여 관련 대중이 상품 내원에 대한 혼동과 오인을 초래하여 상표 권리 침해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여, 7개의 관련 회사를 항주중급인민법원에 기소하였다.
최근, 법원은 1심판결을 내려, 샤오미 통신, 샤오미 테크놀로지가 랜안의 등록 상표 전용권을 침해하였기에, 랜안에 1200여만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하고, 징둥 전자상거래회사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현재 해당 안건은 아직 상소기간 내에 있다.
(정보 출처: 북경지적재산권보호협회)
<전민창전>, <크로스파이어>의 지도를 표절한 것으로 판결, 텐센트 1심 4524만위안의 배상금 획득
최근, 광동성심천시중급인민법원(이하, 심천중원)은 <전민창전> 저작권 분쟁 안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려, <전민창전> 중 6개 지도가 <크로스파이어>의 게임장면 지도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심천시텐센트컴퓨터시스템(이하, 텐센트)이 향유하는 <크로스파이어>의 복제권 및 정보 네트워크 송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창유 클라우드 테크놀로지(이하, 창유 클라우드), 히어로 뮤추얼 엔터테인먼트(이하, 히어로 뮤추얼) 등 7명의 피고는 권리 침해 행위를 멈추고, 텐센트의 경제적 손실과 합당한 권리 보호 비용 4524만여위안을 공동으로 배상해야한다고 판정내렸다.
(정보 출처: 중국지식산권보)
은룡 특집 및 대리 실무
화학전리무효 및 소송 중 실험데이터 보충 제출에 관한 사례 연구(1/2)
- 소개
화학 분야에 있어, 출원일 이후의 실험데이터 보충 제출은 늘 출원인들의 큰 관심사로 되어왔다. 2020년 1월 15일, 중미 양국이 체결한 제1단계 경제무역협의의 제1장 제1. 10조에도 약품 전리와 관련한 내용이 약정되어 있다:
“제1. 10조 보충 데이터에 대한 고려
- 중국은, 약품전리 출원인이 전리 심사 절차, 전리 복심 절차 및 사법 절차에 있어, 보충 데이터를 의거로 전리등록성의 관련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허락해야하고, 상기 요구는 충분한 개시와 진보성의 요구를 포함한다.
- 미국은, 미국의 현행 조치는 본 조약에 규정된 내용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함을 확인하였다”.
상술한 약정의 구체적인 수행 정황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약품 분야뿐만이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화학 분야, 충분한 개시, 진보성 및 권리 침해 소송에서 제품의 권리 침해여부의 입증 등 방면에 있어, 실험데이터의 보충 제출은 모두 안건의 가장 중요한 고리로 될 수 있다. 하여 본 문은, 근 몇년래 중국의 무효와 소송에서의 관련 규정 및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실험데이터 보충 제출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관련 규정
2017년, 심사지침 제2부분 제10장 제3. 5절 중 실험데이터 보충 제출에 대한 관련 규정을 수정하여, 원 “출원일 이후 보충 제출된 실시예와 실험데이터는 고려하지 않는다”를 “출원일 이후 보충 제출된 실험데이터에 대해, 심사관은 응당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보충 실험데이터가 증명하는 기술효과는 당업자가 전리출원에서 개시된 내용으로 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여야 한다.”로 수정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2015년도전형안건(2014) 행제자8호①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었다: “출원일 이후에 제출된 명세서의 충분한 개시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성 증거에 대해, 만약 당업자가 출원일 이전의 지식 수준과 인지 능력으로 명세서에서 개시된 내용을 통해 해당 발명을 실현할 수 있다면, 해당 실험성 증거는 응당 고려되어야 하고, 해당 증거가 출원일 이후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접수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실험성 증거의 채택 여부를 고려할 때에는 두가지 조건인 시간과 주체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첫째, 실험성 증거와 관련된 실험 조건, 방법 등은 시간 상 출원일 또는 우선권일 이전에 당업자가 명세서를 열람하는 것을 통하여 직접 얻을 수 있는 것 또는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여야 한다. 둘째, 주체 상, 당업자의 지식 수준과 인지 능력에 입각해야 한다.” ①
- 사례분석
무효 및 행정 소송 절차에서의 실험데이터 보충 제출에 대해, 증거 형식의 각도로 증거의 진실성을 중점 심사하고, 증거의 실체적 내용의 각도로 증거가 증명 대상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 심사한다.
증거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주로 아래 몇가지에 주목한다:
- 실험자, 시험자가 증거에 사인하고 법정에 출두하여 대질하는지 여부;
- 실험자, 시험자와 증거를 제출한 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 실험 절차와 결과에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는지 여부,
증거가 증명 대상인 사실을 증명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주로 아래 몇가지에 주목한다:
- 실험 원료, 산물, 반응 조건, 실험 장비,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장비, 테스트 방법, 테스트 조건 등이 증명 대상인 증거 또는 본 전리 실시예와 일치하는지 여부;
- 증명될 실험효과가 이미 원 명세서에 기재되었거나 주목을 받았는지 여부;
또한, 실질심사 과정 중 제출한 실험 데이터는 필연적으로 무효 및 소송 절차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1 명세서의 충분한 개시여부를 증명할 시 데이터를 보충
전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
“명세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명확ㆍ완전한 설명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당업자가 실현 가능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요약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화학 제품 발명을 놓고 말하자면, 당업자가 실현 가능하다는 것은 당업자가 명세서에서 개시된 내용만을 근거로 상기 화학 제품을 확인 및 제조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동시에 한가지 또는 여러가지 용도를 실현할 수 있고 및/또는 상응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부분 안건은 실질 심사, 무효 및 행정 소송 절차에 있어, 출원인 또는 전리권인이 명세서가 이미 충분하게 개시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데이터를 보충 제출하여 명세서에 기재된 제조 방법으로 관련 제품을 제조 획득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사례1: 13582호 무효결정②, (2014) 제자8호①(판결일자 2015년 4월 16일), 약칭: 아토르바스타틴 사례
청구항 제1항. ……X-선 분말 회절 패턴 (XPRD)을 갖고 ….는것을 특징으로하는 1 내지 8몰의 물을 함유하는 I형 결정질 아토르바스타틴 수화물.
전리 무효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간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부동한 몰의 물을 함유하는 동일한 화합물의 수화물은 같은 XPRD를 갖는가?
- 본 전리 명세서에 개시된 내용으로부터 상기 1 내지 8몰의 물을 함유하는 I형 결정질 아토르바스타틴수화물을 확정 및 제조하여 얻을 수 있는가? ”②
전리 명세서에서는, 기재된 XPRD데이터가 몇 몰의 물을 함유하는 I형 결정질 아토르바스타틴 수화물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고, 실시예에 제조하여 얻은 화합물의 XPRD데이터 및 함유된 물의 몰 수를 명시하지 않았다.
무효 결정에서는 해당 전리의 명세서는 확실히 상술한 두점을 명확하게 개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명세서의 개시가 불충분함을 이유로 해당 전리의 무효를 선고하였다.
2심법원 심리 과정에서, 전리권인은 제3자가 완성한 실험보고를 제출하여 당업자는 명세서에 기재된 바에 근거하여 본 발명을 실현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쌍방의 쟁점은 해당 제3자가 완성한 실험보고 중의 실험 조건과 방법이 전리 서류와 부합되는 지에 있었고, 주요하게는 가열 시간과 냉각 방식에 관한 것이였는바, 표1에서와 같다.
표1
실시예 |
제3자 실험 |
|
가열 시간 |
10분 |
17시간 |
냉각 방식 |
한정되지 않음, 자연 냉각으로 추정 |
제어된 냉각 |
전리권인의 답변: 실험 규모가 부동함으로 인해, “본 전리 명세서에는 결정화 단계는 바람직하게 승온에서 진행된다는 교시가 존재한다. 상술한 정보를 바탕으로, 당업자는 결정을 더 잘 완성하도록 반응물을 높은 온도 하에서 오랜 시간동안 유지시키는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다” ①. 따라서, 제3자 실험은 가열 시간을 연장시켰고, 동시에 제어된 냉각을 진행하였다.
최고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명세서에서의 대규모로부터 실험실 규모로 축소된 후, 가열 시간을 얼마 더 연장해야 본 전리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수화물을 얻을 수 있는지는 당업자가 본 전리 우선권일 이전에 명세서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①. 따라서, 해당 증거는 채택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는 상기 무효 결정이 유지되었다.
본건에서, 제3자의 실험보고는 재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법원은 당업자의 인지 수준과 결합하여 기술적 세부로부터 출발하여, 부동한 실험 규모는 확실히 냉각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명세서에서의 대규모 실험(1300L)로부터 제3자실험(125ml)으로 변화함으로 인해 실험조건이 달라질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하지만, 실험조건이 어떠한 조건으로 변화해야만이 명세서에서의 대규모 실험에 해당될 수 있는 지를 당업자로서는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없다. 따라서, 제3자의 실험 결과는 명세서가 해당 기술안을 충분하게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없다.
판결서로부터 보아, 최고법원은 본건에서 전리권인이 제출한 제3자 실험보고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중점적으로는 실험보고가 증명 대상인 사실을 증명 가능한지 여부의 각도로 부터 상세하게 분석하였고 사고의 맥락이 뚜렷하여, 해당 안건은 출원일 이후에 보충된 실험 데이터의 심사에 지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사례2 39707호 무효 결정③(무효 결정 일자: 2019년 4월 2일), 소수성 개질 폴리아민 오염 억제제 사례
청구항 제1항. 화학식 (I)의 반복 단위 및 화학식 (II)의 반복 단위를 포함하는 중합체: …
명세서 실시예에서 동일한 테스트 액체와 테스트 방법에 대해 테스트한 결과,차이는 22-41%에 달하였다.
전리권인은, 실험 결과에는 편차가 존재할 수 있는바, 예컨대 온도, 교반 강도 모두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반증1(제3자가 제출한 “발명 전리CN101522571B의 실시예에 관한 검증 실험보고”)을 들었고, 실험인은 법정에 출두하여 증언하였다.
합의체는 우선, 해당 실험 증거는 “…증인은 본 구술심리에 출석하여 반증1이 전리권인이 설계한 방안에 근거하여 본 전리 실시예7, 10, 11 및 26을 중복하여 진행한 실험…”③이라고 인정하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합의체는, 반증1에서는 동일한 테스트 방법이 사용되었고 테스트 결과에도 마찬가지로 편차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전리권인은 명세서에 기술안의 모든 측면을 사사건건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 관건적인 또는 합리적인 질의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세서에 기재하거나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당업자는 기술안을 실행 할 수 있는지, 주장하는 기술효과를 산생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본건에 있어, 만약 전리권인이 언급한 바와 같이 온도, 교반 강도 모두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떄, 이는 응당 명세서에 기재되어, 당업자가 본 전리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본 전리의 기술안을 실현하고 주장하는 기술효과를 산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③. 최종적으로, 관련 청구항의 기술안은 충분하게 개시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상술한 2019년의 무효 사례는 최종적으로 전리권인이 반증을 제출하였으나 명세서가 이미 충분하게 개시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해당 반증 자체의 진실성은 이미 합의체의 인정을 받았다.
(본문 저자: 법률부 정문온)
은룡 최신 동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으로 인해 많이 저희를 걱정하고 계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당소는 2월3일부터 구정 연휴를 마치고 전반적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주동안 재택근무/ 당직근무 제도를 적용하였으며 다행히 전반적인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에서 사용하는 당소 소유 컴퓨터는 당소 IT부서에서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 컴퓨터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출근 직원들은 안면 인식 시스템, 알콜 소독 등 수단을 이용해서 많은 주의를 돌리고 있으며, 회사에서 마스크를 지급 받고 체온을 측정합니다. 중앙 집중식 냉난방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전기난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당소는 이러한 비상시기를 계기로 여러 제도를 완벽해가고 있으며, 앞으로 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소의 연락처는 변동없으며 어떠한 필요사항 또는 궁금한 사항이 계셔도 수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소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을 빕니다.
전화: 0086-10-82252547 팩스: 0086-10-82250563 Email: marketing@dragoni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