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9

2019 제 6 기

루리리(卢丽丽) 중국브랜드잡지사 사장은 오늘날 국제무역형세에 직면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 브랜드”를 구축하고 중국 산업가치체인이 저가로부터 고가로 발전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중국 경제 발전의 내적 수요이기도 하며 또한 중국이 전세계 경쟁에서 우세를 형성하는 관건이라고 하였다. 중국 브랜드 발전 포럼의 개최 목적은 새 시대 중국 브랜드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높은 퀄리티의 교류 플랫폼을 마련하고 가치가 있는 브랜드 힘을 이바지하려는데 있다.

(정보 출처: 중국지식산권자문망)

중국지식산권보호센터 예심관리 플랫폼 출시.

중국지식산권보호센터 예심관리플랫폼(이하 “예심관리플랫폼”으로 약칭.)은 중국 광둥(广东) 지식재산권보호센터에서 출시 의식을 진행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중국 각 지역 지식재산권보호센터에서 운행될 예정이다. 예심관리플랫폼은 전체 절차를 포함하고 스마트적이며 주문 제작이 가능하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한 등 특징이 있다. 전자출원, 등록 비안(备案), 전리출원쾌속예심, 자동분류, 복심무효청구쾌속예심, 전리권 평가보고 처리 쾌속예심, 신용조사관리, 스마트 보조 심사 등 기능을 일체로 하여 전체 절차 전자화 관리를 실현할 수 있으며 중국지식재산권보호센터에 쾌속수권, 쾌속확권의 통일적 정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소개에 의하면 예심관리플랫폼은 주로 전자출원시스템과 보호센터예심관리시스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출원시스템은 주로 출원 주체에게 등록 비안(备案), 전리출원, 복심무효 및 전리권 평가보고 예심 청구 창구를 제공해주고 보호센터예심관리시스템은 주로 보호센터 사업인원들에게 등록 비안(备案) 심사비준, 전리출원, 복심무효 및 전리권 평가보고 예심 심사 및 보고표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예심관리플랫폼은 중국 전리정보센터가 국가지식산권국의 위임을 받아 각 지의 지식산권보호센터를 방문하고 조사하여 보호센터 실제 수요에 따라 1년의 시간을 거쳐 개발 완성한 것이다. 예심관리플랫폼은 보호센터와 출원 주체에게 예심관리의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호센터에게 표준화 예심관리절차를 제공하며 또한 분산 건설로 인한 각종 차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동시에 예심관리플랫폼은 각 보호센터 예심업무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중국국가지식산권국 관련 관리부문 정책 제정 및 업무 관리에 결책적 지지 역할을할 것이다.

(정보 출처: 중국지식산권보)

중국은 권리 침해 및 모조품 제조를 엄하게 타격.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행정집법 및 사법보호 역량은 현저하게 강화되고 있다. 2018년 중국 행정집법부문에서 권리 침해 모좀품 사건 21.5만 건을 조사 및 처벌하였으며 그중 전리권 모조품 사건이 7.7만 건, 상표법 위법 사건이 3.1만 건, 권리 침해 해적판 사건이 2500여건, 세관에서 수출입 권리 침해 화물을 4.72만 뱃지, 2480만 건을 압류하였으며 공안기관에서는 권리 침해 모조품 사건을 1.9만 건을 해결하고, 검찰기관에서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3306건과 관련된 5627명을 체포하였으며 중국 법원에서는 각 유형의 지식재산권 사건 약 32만 건을 심결하여 동기 대비 41.6% 증가하였다. 권리 침해 모조품은 법에 의해 소각 처리되었으며 약 3500톤 권리 침해 모조품을 무해화(无害化) 처리하였다. 이는 중국 정부의 권리 침해 모조품을 엄하게 타격하고 법에 의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입장과 견고한 결심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국무원신문사무실에서는 15일에 기자회견을 주최하여 간린(甘霖)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부국장, 간사오닝(甘绍宁)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부국장 및 중국 최고인민법원, 중국 세관총서 관련 책임자가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및 상업 경영 환경 새 진전 보고(2018)> 관련 상황에 대해 소개를 하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였다.

간린(甘霖)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부국장은 권리 침해는 경제, 사회, 문화, 생태 등 각 방면에 모두 해로운바 권리 침해 모조품을 엄하게 타격할 데 관한 중국 정부 입장은 명확하고 견고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중국 정부에서는 중점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첫째, 전면적 계획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다스리고 연합을 구축하며 협력을 도모하며 통일로 사회를 다스리는 원칙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깊게 추동하여 권리 침해 모조품 타격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둘째, 감독 관리 방식을 혁신하고 “쌍무작위, 일공개”(감독관리 과정에서 무작위로 조사 대상을 선택하고 무작위로 집법조사인원을 파견하며 조사 및 처벌 결과를 제때에 사회에 공개하는 것이다.)를 기본수단으로 하고 중점 감독 관리를 보충으로 하며 신용 감독 관리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감독 관리 매커니즘 건립 및 건전화를 가속화하며 새로운 기술 새로운 수단 응용을 가속화하고 단서 발견, 근원지 추적 및 정신 타격 능력을 제고한다.

셋째, 처벌을 강화하고 문제 방향을 설정하며 중점 분야, 중점 상품, 중점 시장을 다스릴 것을 강화한다. 다부문, 다분야, 다지역 모조품 연합 타격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모조품 타격 근원지, 중복 권리 침해, 악의적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한다. 형사타격 및 사법보호를 강화하고 정보 공개 및 연합 징계를 추동하며 위법 자본금을 대폭적으로 제고하여 위법자로 하여금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

넷째, 국경간 범죄를 엄하게 타격한다. 여러 및 양측 집법 협력 매커니즘을 건립 및 완선화하고 단서 통보 및 사건 협력 조사, 통합 조화 및 정보 피드백, 사업 교류 및 경험 공유를 강화하고 국경간 위법 범죄를 공동으로 타격하여 “일대일로”건설에 힘을 이바지하여 전세계 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정보 출처: 인민망)

중국이 전세계 4대 전리 수입국으로 성장.

일전에 베이징에서 개최된 2019 중국지식산권보호 고위급 포럼에서 기자가 요해한바에 의하면 2018년 년말까지 중국 31개 성(省),구(区),시(市)에서 소유하고 있는 발명 전리는 160.2만건으로 매 만명 인구당 11.5만건 발명 전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유효 상표 등록량은 1956.4만건으로 평균 매 5.8개 시장 주체가 하나의 유효 상표를 소유하고 있다. 중국은 명실상부한 지식산권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중국은 지식산권 등록 심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세계 일류의 심사기구를 건설하여 1.3만여명 전리, 상표 심사관 대오를 건설하였다. 작년에는 발명 전리 출원 80.8만건, 실용신안 출원 187.4만건, 디자인 출원 66.7만건, 상표 등록 출원 804.3만건을 심결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지식산권보호 사회 만족도는 2012년의 63점으로부터 2018년 76점으로 제고되었다. 프랜시스 거리 세계지식산권조직 사무총장은 2019 중국 지식산권보호 고위급 포럼 연설에서 40년래 중국이 지식산권 분야에서 얻은 비범한 성과에 대해 축하하며 중국은 이미 전세계 지식산권 창조와 보호의 모범으로 되었다고 하였다.

개혁개방이래 중국은 보다 완선화된 고표준 지식산권 법률 체계를 건립하여 보통 발달 국가가 몇십년 심지어 몇백년을 거쳐서 완성할 수 있는 입법 과정을 거쳣다. 중국은 끊임없이 지식산권 사법 보호를 강화하여 전세계적으로 지식산권 사건 특히 전리 사건을 가장 많이 심사하는 국가로 되었다. 2018년 중국이 대외로 지불한 지식산권 비용은 358억 달러에 달하였는바 이미 전세계 4대 전리 수입국으로 성장하였다.

(정보 출처: 중국지식산권자문망)

베이징 세관에서 기업의 전리권을 보호하고 항구 상업 환경을 최적화 하였다.

세관총서 통일적 영도 아래 베이징 세관은 법에 따라 권리 침해를 타격 및 적극적으로 혁신을 배양하는 두 방면을 동시에 진행하여 베이징 상업 환경을 최적화 하였다. 2018년 베이징 세관에서는 권리 침해 혐의 화물 10369뱃지, 3만여건을 압류하였는바 총 635만위안 가치에 달했다. 뱃지, 화물가치 동기 대비 모두 대폭 증가하여NIKE, Adidas, GUCCI 등 국제 유명 브랜드와 치루이(Chery), 산투이(SHANTUI) 등 중국 국내 자체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였고 베이징 항구 권리 침해 모조품 수출입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전리 권리 침해 특징은 은밀하고 전문성이 강하므로 이전 세관 집법에서는 주로 “피동”모식을 취하여 권리자가 자체로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공하고 등가의 담보금을 제출하며 또한 인민법원의 화물 압류 서면 통지를 얻어야 하므로 비용 부담이 크고 시간 효율이 떨어져 권리 침해자가 사전에 알아채고 회피조치를 취하여 사건이 대치 국면에 처하게 하였다. 베이징 세관에서는 사전의 치밀한 조사를 통해 권리 침해 혐의 존재를 확정하고 권리자를 협조해 지식산권 세관 등록을 급행으로 처리하여 사건이 “주동”보호로 전변하여 권리 침해 화물 수출 행위에 대한 장기적 “감시”를 실현하여 사건 처리 효율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업의 권리 수호 비용 부담을 덜어 지식산권 세관 보호 제도의 우세를 충분히 체현하였다.

혁신 배양 방면에 있어서 베이징 세관은 샤오미, 레노버(lenovo), 베이징자동차그룹 포튼(FOTON), 퉁팡웨이스(NUCTEC) 등 10개 중점 기업에 대해 맞춤 보호 방안을 구축하였으며 또한 전국 세관에 베이징 지역 지식산권 수출 우세 기업 보호 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청하였다. 또한 24시간 연락 매커니즘을 건립하여 권리자 기업을 위해 권리 수권을 조화롭게 해결, 세관을 통과하는 등 각 유형 문제를 30여번 해결하므로 기업으로 하여금 “획득감”을 느끼게 하였다.

(정보 출처: 중국지식산권자문망)

은룡은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지식산권 서비스 브랜드 기구 협력 계약 의식에 참석.

5월9일, 국가지식산권국의 지도 및 지지하에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지식산권 브랜드 기구 협력 매커니즘 협력 계약 의식이 톈진에서 순리롭게 주최되었다. 계약 의식은 궈원챵(郭文强) 톈진시 지식산권국 부국장이 사회를 담당하고 쟝웨이(姜伟)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산권 운용촉진사 처장, 양둥치(杨东起) 베이징시 지식산권국 당조직서기, 란조우치(蓝兆琪) 톈진시 지식산권국 부국장, 가오전펑(高振峰) 허베이성 지식산권국 국장이 행사에 참석하여 연설하였다. 은룡은 베이징 및 전국 서비스 브랜드 기구로 이번 계약 의식에 참석하였다.

계약 의식에서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에서 협력하여 단위 및 브랜드 서비스 기구 대표가 협력협의서를 체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협의서 체결 후 세 지역의 지식산권 서비스 브랜드 기구는 기업에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한 상황을 소개하였다.
은룡은 앞으로도 서비스 브랜드 기구 우세를 발휘하여 고객을 위해 고품질, 고효율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식산권 업계 발전을 위해 혜책을 모색하고 힘을 이바지할 것이다.


은룡 특집 및 대리실무

문자가 없는 내용을 추가함으로 인한 “범위를 초과한 수정”에 대한 사고

서언

<전리법> 제33조에는 “출원인은 전리 출원 서류에 대해 수정할 수 있다. 하지만 발명 및 실용신안 전리 출원 서류 수정은 원 명세서 및 청구항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디자인 전리 출원 서류에 대한 수정은 원 도면 혹은 사진 표시 범위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전리심사지침> 제2부분 제8장 5.2.1.1절에서는 “원 명세서 및 청구항에 기재된 범위는 원 명세서 및 청구항 문자 기재 내용 그리고 원 명세서 및 청구항 문자 기재 내용과 명세서 첨부 도면이 직접적으로, 이의 없이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진일보 규정하였다.

대리 실무에서 출원인은 청구항의 수정을 통해 신규성, 진보성 등 방면의 실질적 결함을 극복하고 동시에 제일 큰 혹은 제일 적합한 보호 범위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로 때로는 모험적으로 수정을 통해 원 명세서 및 청구항에서 “확정할 수 없는”, “확정하기 어려운”, 혹은 “간접적으로 확정한”내용을 인용한다.

본문에서는 필자 대리실무경험을 빌어 가설한 사례를 예로 “문자 기재 내용이 없는 특징”을 추가하는 해당 수정 방식에 대하여 해당 경우 어떻게 합리적으로 “수정이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및 대응방법을 연구하려 한다.

“문자 기재 내용이 없는”특징 추가

대리 실무에서 명세서(명세서 첨부 도면 포함) 기재 내용에 기초하여 청구항을 수정시 문자 기재를 초과한 혹은 명세서 첨부 도면 내용에 따라 상응한 수정을 할 때 각별히 조심 및 신중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발명명칭이 “XXXX에 사용하는 팔렛트” 전리 출원 독립청구항1에서:
“XXXX에 사용하는 일종의 팔렛트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여러 저장틀(119, 120, 122, 123), 언급한 저장틀(122)은 각진 곳에 지지부품(52, 54)로 한정;
지지부품에는 프레임 돌출물을 포함하여 플렛트 수직 방향에 집적회로칩을 고정하는데 사용;
프레임 돌출물은 매 저장틀의 첫 대각선 맞은켠 각진 곳에서 각각 안으로 기울인 배척(52, 54)으로 팔렛트와 평행되는 방향에 집적회로칩을 고정;
프레임 돌출물은 매 저장틀의 두번째 대각선 맞은켠 각진 곳에서 각각 밖으로 기울인 배척(44)에서 옆 저장틀(119)의 안으로 기울인 배척(50)을 형성하여 옆 저장틀 내측 및 팔렛트 평행 방향에 집적회로칩을 고정한다.”
관련 첨부 도면은 아래 도면1, 도면2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도면1

도면2

실질적 심사단계 진입 후로 가설할 때 심사관이 가장 근접한 인용문헌을 발견하였고 또한 해당 인용문헌을 기초로 상술한 청구항1에 기재된 전체 특징이 인용문헌에 의해 공개되었을 경우 본 발명은 인용문헌에 비해 신규성을 구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해당 인용문헌의 주요 기술 내용 도면3 및 도면4는 다음과 같다.

도면3

도면4

비교를 통해 팔렛트를 사용하여 예를 들면 집적회로칩을 고정할 때 본 발명은 안으로 기울이는 한쌍의 배척(도면2중 첨부 표기 52, 54) 우에 설치한 지지부품으로만 칩을 고정하지만 이와 부동하게 인용문헌의 도면4는 4개 지지부품으로 칩을 고정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상응하게 인용문헌과 비교할 때 본 발명 형태는 더 간단하며 동시에 수평 및 수직 방향에서 고정 효과도 더 좋다. 이로 인용문헌과 비교할 때 본 발명은 마땅히 신규성, 진보성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다.

인용문헌과의 부동함을 진일보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으로 기울이는 한쌍의 배척우에만 설치한 지지부품이 고정 역할을 하는 이 발명점을 돌출 이용하여 도면2의 내용에 따라 청구항1에 “저장틀은 중심……을 구비”, “첫쌍의 대각선 맞은켠 각진 곳과 저장틀의 중심은 제1거리가 떨어져 있음”, “두번째 대각선 맞은켠 각진 곳과 저장틀 중심은 제2거리가 떨어져 있음” 및 “제2거리는 제1거리보다 크다.” 등 특징을 추가한다. 본 발명에 대하여 도면1의 예를 들면 첨부 도면에 122로 표기한 저장틀은 한쌍의 대각에서만 안으로 기울이는 지지부품을 설치하여 중심을 지나는 두 대각선의 거리가 다르게 되어 거리가 비교적 짧은 한쌍의 배척 지지부품으로만 칩을 고정하여야함을 초래하였다.

대리인은 상술한 추가 특징이 원 명세서 혹은 청구항에서 명확한 문자 기재가 없지만 해당 분야 기술자들이 명세서 혹은 첨부 도면 및 파악한 공지 기술로 확정 가능한 내용이며 또한 추가한 특징은 인용문헌과의 부동함을 돌출하기 위함이지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출원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해당 발명이 종래기술이 기여한 내용에 대해 원 청구항에서 한정하지 않았지만 명세서 첨부 도면에서 명확하게 체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상술한바와 같이 독립청구항에 새로 추가한 특징 예를 들면 “중심점”, “제1 및 제2거리” 및 “제1 및 제2거리가 길이상에서의 확정관계”는 모두 본 발명의 도면1에서 확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분야 기술자들이 유일하게 확정 가능한, 반대 혹은 기타 부동한 결론을 얻을 수 없는 내용이다.

이로 대리인은 해당 경우에는 심사관이 원 출원서류에 문자 기재 내용이 없다고 하여 해당 분야 기술자들이 원 출원서류에서 유일하게 또한 아무 이의 없이 확정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본 출원이 기재한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판단하고 또한 첨부 도면을 통해 정향(定性) 혹은 정량(定量)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고려할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수정시 범위를 초과하는 문제를 피면하기 위해 출원서류 작성시 문자 형식으로 중요 특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특히 발명 기술 기여 내용을 체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더욱더 문자 형식으로 명확하게 묘사하여야 한다. 일부 기술 내용에 대하여 명세서의 문자 기재 및 첨부 도면 표시가 대응될 경우 수정 근거에서의 “쌍보험”을 실현하여 추후 출원서류 수정에 더 큰 여지를 둘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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