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에는 총 1개 메인 포럼과 6개 주제 포럼을 설치하여 지리적 표장 보호, 지식재산권 심사 효율 제고, 해외 지식재산권 배치,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보호, 상표 심사가 브랜드 경제, 체육 산업 지식재산권 보호 등 여러 이슈 주제 추진을 도모하는 등 여러 주제를 포함하였다. 약 70여명의 중국 국내외 귀빈들이 포럼 주제를 둘러싸고 연설을 발표하고 사상을 교류하며 공동된 인식을 집결하여 전면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데 관한 새로운 루트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정보 출처: 국가지식산권국 사이트)
2018년 중국 전국 법원에서 새로 접수된 지식재산권 사건이 33만 건을 돌파, 동기대비 40% 증가.
2018년 지방 각급 인민법원에서 새로 접수된 지식재산권 경쟁류 1심 사건량(독점 민사사건을 포함.) 증가 폭도가 가장 큰바 동기대비 63.04% 증가하였다. 숭샤오밍(宋晓明)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재판장 소개에 따르면 작년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장쑤(江苏), 저장(浙江), 광둥(广东)5개 성(省), 시(市) 법원의 사건 접수량이 여전히 높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새로 접수된 지식재산권 민사1심 사건이 185337건으로 중국 전국 법원에서 새로 접수한 지식재산권 민사1심 사건의 65.39%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지식재산권 사건 관할을 보다 더 잘 배치하고 지식재산권 심판 자원을 보다 더 잘 통합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에서는 2017년에 난징(南京),쑤저우(苏州)등 11개 시(市)에 지역간 관할 지식재산권 전문기구를 설립하였으며 또한 2018년에 톈진(天津), 정저우(郑州), 창사(长沙), 시안(西安), 난창(南昌), 창춘(长春), 란저우(兰州), 우루무치(乌鲁木齐) 8개 시(市)에 지식재산권 법정을 설립하였다. 현재 란저우(兰州), 우루무치(乌鲁木齐)가 올해 곧 업무가 정식 진행될 예정인 외에 기타 6개 지식재산권 법정은 이미 모두 정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정보 출처: 인민망)
위조품 단속에는 “독선기신”할 수 없으며 기술 혁신을 중요시하여 효과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중국 디지털 경제체를 근원으로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현재 전세계적 범위내에서 본보기로 되고 있다. 최근에 주최된 “글로벌 럭셔리 로 서밋(Luxury Law Summit)”에서 중국 네트워크 기업 알리바바는 “지식재산권 및 기술 분야 혁신상”을 수여 받았다. 유의할 점은 지난날 중국 온라인 전자상거래 위조품 타격에 대해 의문을 품었던 사람들 역시 오늘날에는 그들의 파트너로 된 것이다.
경제의 소리(经济之声) 중국 신문 매체에서 일전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마케팅 연구 회사에서 진행한 보고에 따르면 2017년 전세계 위조품으로 인한 손해는 1.2만억 달러에 달하며 2020년에는 1.82만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그중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위조품으로 인한 손해는 3230억 달러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위조품이 전세계적 범위 내에서 범람하는 추세가 엄중해짐에 따라 위조품 제작, 판매 블랙 산업체인의 규모화 조직화 추세는 오프라인 위조품 단속에 더 큰 도전을 내밀고 있다. 이 외에 위조품 제작, 판매업자가 사용하는 방법, 도구 및 기술이 부단히 업그레이드 되는 것 역시 감독관리에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게 되었다.
정쥔팡(郑俊芳) 알리바바 수석 플랫폼 관리자는 위조품 단속은 “독선기신”할 수 없으며 모든 국가정부기업사회조직과 개인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세계적으로 위조품을 단속하는 그리드 관리를 형성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위조품은 전사회적 공해(公害)인바 모든 위조품 제작, 판매자 및 “말로만 단속”하고 실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심지어 눈감아 주고 감싸주는 사람 역시 모두 전사회 공공의 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현재는 인공지능기술 등에 의탁하여 단속 수단을 혁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정보 출처: 인민망)
외상투자법: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협력을 도모.
2019년3월15일, 제13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에서는 외상투자법을 심의 통과하였다. 외상투자법은 일전의 “외자3법” 즉 중외합자기업경영법, 외자기업법 및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완전히 대체하여 중국의 신형 외상투자법 법률제도 기본 프레임을 확립하였는바 중국 외상 투자 분야의 새로운 기초적 법률로 되었다. 외상투자제도 중 지식재산권과 기술 협력은 줄곧 외상투자 법률제도의 중요 구성 부분이었다. 동시에 중외합자기업경영법 및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은 모두 산업 지식재산권 등 지식재산권을 투자의 중요 내용으로 여기고 있으며 외자기업법은 “선진기술 외자기업”을 격려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외상투자법 입법 과정에서 지식재산권과 기술 협력 조항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첫째, 중국 전국인대 심의 과정에서 상업 비밀 보호에 관한 규정을 증가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이 보다 더 풍부하고 완선화하게 하였다. 둘째, 중국 전국인대 심의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진일보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권리 침해 책임 추궁을 엄격히 하여 “지식재산권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법률 책임을 엄격히 추궁”할데 관한 서술을 증가하였다. 셋째, 기술 협력 조항 내용을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에서 기술 양도 조항에 이전하여 법률 논리와 실천의 필요에 더 부합되게 하였다.
외상투자법은 2020년1월1일부터 실행된다. 실행 전에 관련된 실시세칙, 행정법규 및 부문 규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외상투자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는 지식재산권과 기술 협력 합규성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였는바 실무에서 고도의 중시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외상투자의 기술 협력 프로그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세가지 문제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기술 협력 방식에 있어서 강제적 기술 양도를 피면한다. 즉 기술 협력의 조건은 각 투자측에서 공평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협상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행정기관 및 기타 공무원은 행정수단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기술을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기술 협력 내용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시하여야 한다. 즉 외국 투자자와 외상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권리자와 관련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지식재산권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엄격히 법률 책임을 추궁한다. 셋째, 기술 협력 수익에 있어서 외국 투자자의 중국 국내 지식재산권 허가 사용료가 법에 따라 인민페 혹은 외화로 자유롭게 송금, 입금이 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정보 출처: 중국지식산권망)
3D프린트 전리 출원량이 현저하게 증가.
최근 전리데이터기업 아이피리틱스(IPlytics)에서는 3D 프린트 기술 전리 출원과 소송 추세에 대한 보고를 발표하였다. 보고에서는 3D프린트 기술의 전리 출원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관련 전리의 양도 및 소송 관련건의 사건량 역시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보고에 따르면 전세계 TOP10 3D 전리 출원인 중 독일의 지멘스외에 기타 출원인은 모두 미국이라고 하였다. 그중 제너럴일렉트릭(General Electric Company)에서 첫자리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휴렛팩커드(Hewlett-Packard Company),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스(UTC), 지멘스(SIEMENS), 보잉(boeing) 회사가 차례대로 각 순위를 차지하였다. TOP10 출원인 중 대학교는 하나뿐인바 그게 바로 하버드대학교이다. 이 외에 전리 지역 배체를 놓고 볼 때 미국 전리상표국이 수리한 3D프린트 관련 전리 출원량이 첫자리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과 유럽 전리국이었다.
은룡에서 사원을 조직하여 국가지식산권국 개방일 행사에 참석.
2019년4월25일, 은룡에서는 사원을 조직하여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서 주최한 개방일 행사에 참석하였다. 올해 개방일 주제는 바로 “지식재산권을 가까이하다.”이다. 이번 개방일 행사에는 선창위(申长雨) 국가지식산권국 국장, 왕빈잉(王彬颖) 세계지식산권 조직 부사무총장, 지식산권 서비스업 대표, 혁신 기업 대표, 지식산권 교육 시행 시범학교 교사와 학생 및 매체 기자와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 참석을 통해 은룡 사원들은 지식재산권의 발전사를 보다 더 잘 요해하였고 또한 자신이 지식재산권 사업에 종사하고 있음에 영광을 느꼈으며 지식재산권 발전을 위해 힘을 이바지할 것을 더 굳건히 결심하였다.
은룡 특집 및 대리실무
권리 청구 해석에서의 “발명 목적에 부합되는 원칙”에 관한 간단 논의.
권리청구서는 전리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서류이다. 이는 발명 혹은 실용신안의 보호 범위를 확정하고 있다. 실제 수권, 확권 및 권리 침해 과정에서 발명 혹은 실용신안의 보호 범위를 확정할 때 보통 권리 청구에 대해서 해석할 것을 필요로 한다. 이로 권리 청구에 대한 해석은 수권, 확권 및 권리 침해 과정에서의 중요 절차이다.
업계의 주류 관점은 수권, 확권 및 권리 침해 과정에서의 권리 청구에 대한 해석 규칙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다. 이 외에 권리 청구 해석의 원칙(예를 들면 공평원칙, 절충원칙, 발명 목적에 부합되는 원칙, 금반언 원칙 등) 적용 역시 사건의 방향 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본문에서는 두가지 사례에 따라 “발명 목적에 부합되는 원칙”이 확권 및 권리 침해 과정에서의 적용에 대해 토론하여 이로 수권, 확권 및 권리 침해 과정에서의 일련의 대응 조치를 제기하려 한다.
첫째, 법률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제59조 제1항:
발명 혹은 실용신안 전리권의 보호 범위는 해당 권리 청구 내용에 따르며 명세서 및 첨부도면은 권리 청구 내용을 해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2.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서 2017년4월20일에 발표한 <전리권 권리 침해 판정 지침(2017)> “첫째, 발명, 실용신안 전리 보호 범위의 확정” 중 “(1) 보호 범위를 확정하는 해석 원칙” 의 “4. 발명 목적에 부합되는 원칙”:
전리권 보호 범위를 확정할 때 발명 목적, 효과를 실현할 수 없는 기술방안을 권리 청구이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즉 해당 분야 보통 기술자들이 해당 분야의 기술 배경을 결합한 토대에서 명세서 및 첨부도면 전체 내용을 읽은 후 여전히 전리의 기술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하여서 안되며 전리의 기술효과를 실현하는 기술방안을 전리권 보호 범위내에 해석시켜야 한다.
둘째, 사례분석
1. 사례1
관련 전리의 권리 청구항1은 카메라 부품과 관련된다. 또한 “상술한 렌즈부분은 상술한 이미지 감응 신호 장치 칩의 논리 회로부분 웃측에 놓고 및 고정”하는것으로 한정하였다.
무효 절차 중 청구인은 “고정”은 마땅히 “직접 고정”과 “간접 고정” 두가지 상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전리권자는 여기에서 “고정”은 “직접 고정”으로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관련 전리 명세서 서술에 의하면 발명 목적은 “소형화”와 “초점 정확도 제고”에 있다고 하였다.
★ “소형화”에 대하여
관련 전리 명세서에는 렌즈부분을 직접 이미지 감응 신호 장치 칩에 놓고 고정하여 카메라 부품이 사이즈상에서 더 작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수평 방향과 고도 방향을 포함.)
★ “초점 정확도 제고”에 대하여
관련 전리 명세서에는 “원래 카메라 부품은 렌즈101와 이미지 감응 신호 장치 칩106간의 경로 길이 구조가 렌즈101, 경통102 2개 부품, 기판104, 밀봉 포장108 및 이미지 감응 신호 장치 칩106 등 여러 부품의 각 구조상의 사이즈 오차 및 서로간의 연결에 의한 오차가 겹친 원인으로 렌즈101와 이미지 감응 신호 장치106간의 경로 길이 파동이 크며 초점의 정확도가 낮다.”고 하였다. 이 외에 명세서에는 진일보 본 발명은 “렌즈와 이미지 감응 신호 장치 칩 사이 부품이 렌즈 지지부분밖에 없는 원인으로 오차가 작기 때문에 양자간의 상대 위치를 정확하게 고정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다.
도면A (전통 부품)
도면B(관련 전리)
“초점 정확도 제고”는 렌즈와 이미지 감응 신호 장치 칩 사이 경로 길이에서(상기 도면에서 화살표로 표기한 거리) 발생되는 오차를 줄이는 것이다. 이로 이미지의 일그러짐과 모호를 억제하여 보다 더 좋은 이미지를 얻는 것이다.
렌즈와 이미지 감응 신호 장치 칩 사이의 경로 길이에서(상기 도면에서 화살표로 표기한 거리) 발생되는 오차는 여러 부품 사이즈의 오차와 각 부품 연결에 따른 오차가 겹친 것이다. 하지만 관련 전리는 명세서에서 렌즈 지지부분12밖에 없음을 이미 설명하였는바 이는 렌즈 지지부분은 “직접” 이미지 감응 신호 장치 우에 놓여져 있으며 기타 개입 부품이 없음을 설명하며 이 역시 권리 청구의 “놓다”의 통상적 함의에 부합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전통 부품에 있어서는 카메라 부품을 기판에 고정하고 렌즈 부분 역시 기판에 고정하여 카메라 부품을 형성하는바 이는 상술한 관련 전리의 우점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
이로 관련 전리의 발명 목적에 따라 간접 고정은 해당 발명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특히 “초점 정확도를 제고”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이로 권리 청구항1의 “상술한 렌즈부분은 상술한 이미지 감응 신호 장치 칩의 논리 회로부분의 웃측에 놓고 및 고정”을 간접 고정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전리복심위원회에서 심사한 제33602호 무효 결정에서는 전리권자의 관점을 지지하여 전리권의 효력을 유지하였다.
본 건의 무효 청구인은 제33602호 결정에 불복하여 베이징 지식산권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본 건 재판에 앞서 소송을 취하하였다.
2. 사례2
본 건의 기본 상황은 다음과 같다. 지오니(Gionee)는 “20KV 및 이하 전력망에서 용량 조절 변압기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부착”된(전리번호: ZL200910187320.1, 이하 관련 전리로 약칭.) 발명 전리의 전리권자인바 해당 전리권자는 다오성회사(道盛公司)에서 제작, 판매하고 있는 권리 침해품이 관련 전리의 권리 청구 보호 범위에 부합되어 권리 침해가 구성됨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오성회사(道盛公司)에 권리 침해를 바로 중지하고 경제적 손해를 배상하고 영향을 제거할 것을 청구하였다.
본 건의 논쟁은 바로 관련 전리 권리 청구항1의 “여러 단구(断口)를 직렬 연결”하는 기술특징에서 “여러”단어가 “쌍”을 포함하는지 여부이다. 권리 침해품의 상응한 기술특징이 “여러 단구(断口)를 직렬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단어가 “쌍”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권리 침해품이 관련 전리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영향준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중국어 “여러”단어를 추상적으로 해석할 때 “쌍”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실존하는 중국어 사전, 서적 및 일반 대중의 인식으로 놓고 볼 때 일치한 다수 의견을 얻기 어려우며 양측 모두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본 건에서 용량 조절 스위치 기술 분야에서 관련 전리 발명 목적에 따라 현존 증거자료를 결합하여 볼 때 관련 전리 권리 청구항1의 “여러 단구(断口)를 직렬 연결”에서의 “여러”는 “쌍”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는바 이로 권리 침해품이 사용한 “여러 단구(断口)를 직렬 연결” 및 그 기타 기술특징과 함께 형성한 기술방안은 관련 전리 권리 청구항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구체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전리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관련 전리가 고압측에 “여러 단구(断口)를 직렬 연결”하는 것을 설치한 기술특징 목적은 “고압측 접촉 부분 전환 과정에서 아크 소멸을 의지”하는 기술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2. 해당 기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건의 발명은 직렬 연결 단구(断口) 수량 증가를 통해 단일 단구(断口)의 전압 전환을 낮추는 것으로 “고압측 접촉 부분 전환 과정에서 아크 소멸을 의지”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3. 관련 전리 명세서 및 관련 기술자료 내용에 따르면 보통 경우 스위치를 부착한 단일 단점(断点) 전환 능력은 2000V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특별한 설계를 통해서만이 단일 접촉 단점(断点) 전환 능력이 2000V초과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전리 권리 청구항1에서는 여러 단구(断口) 직렬 연결 주요 접촉 부분, 과도 접촉 부분 구조에 대해 특별한 한정을 하지 않고 단지 접촉 부분과 코일 조합의 연결 방식에 대해서만 한정하였다. 이로 권리 청구항에 대해 해석할 때 관련 전리 권리 청구항1의 여러 단구(断口) 직렬 연결을 보통 경우의 여러 단구(断口) 직렬 연결 구조로 이해하여야 하며 단일 접촉 부분 단점(断点)의 전환 능력은 2000V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4. 권리 침해품은 10KV 전압 환경에 사용되어야 하며 관련 전리 명세서에 기재된 계산방식에 따르면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의 단구(断口) 직렬 연결 수량N이 3보다 클 때 단일 접촉 부분 단점(断点)의 전환 전압이 2000V보다 낮음을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N=2일 경우 단일 접촉 부분 단점(断点)의 절단 전압은 2886.5V로 2000V보다 크며 “고압측 접촉 부분 전환 과정에서 아크 소멸을 의지”하는 발명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이로 본 건 권리 침해품이 사용되는 10KV 전압 환경에서 본 건 전리 권리 청구항1의 “여러 단구(断口) 직렬 연결”은 “쌍”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3 및 그 이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로 권리 침해품이 사용한 “쌍 단구(断口) 직렬 연결”은 관련 전리의 “여러 단구(断口) 직력 연결” 범위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며 양자는 부동한 기술특징에 속한다.
장쑤(江苏) 고급 법원(2015) 쑤지민종자(苏知民终字) 제00237호 민사 판결에서 2심 법원은 전리권자의 소송 청구를 지지하지 않았다.
셋째, 대리인 의견 및 건의
발명 목적 부합 원칙에 따라 권리 청구를 작성할 때 전리 출원이 해결하려는 기술문제와 실현할 수 있는 기술효과를(즉 발명목적) 결합하여 객관적으로 권리 청구 기술방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큰 보호 범위 추구를 위해 맹목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발명 목적 방안을 권리 청구항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권리 확보 및 권리 침해 과정에서 권리 청구항의 기술특징 함의를 확정할 때 권리 청구항이 한정한 기술방안을 토대로 해당 방안이 해결하려는 기술문제 및 실현할 수 있는 기술효과를(즉 발명목적) 결합하여 해당 특징이 명세서 언어 환경하에서의 함의를 객관적으로 확정하여 발명 자체를 떠나 기술특징에 대해 간단하고도 넓은 범위의 이해를 하는 것을 피면하여야 한다.
넷째, 소결
본문에서는 발명 목접 부합 원칙 적용 관련 법률 근거를 소개하였고 또한 전리복심위원회의 두 사례를 분석하여 해당 두 사례로 발명 목적에 부합되는 원칙이 권리 청구항 보호 범위를 확정할 때 적용을 해석하였다. 마지막에 실제 대리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수권, 확권 및 권리 침해 과정에서의 일부 대응 조치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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