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3

2019 제 1 기

고의적으로 전리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그 경우가 엄중할 경우 권리자가 받은 손실, 권리 침해자가 얻은 이익 혹은 전리 로얄티 배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배-5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액을 확정한다. 또한 배상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서 사건 구체 상황을 참작하여 확정하는 배상액을 현행 전리법의 1만 위안-100만 위안의 규정을 10만 위안-500만 위안으로 높였다.

인민법원의 배상액 확정을 위하여 권리자가 이미 최선을 다해 거증을 하였지만 권리 침해 행위와 관련되는 장부, 자료가 권리 침해자가 주로 장악하고 있을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권리 침해자로 하여금 권리 침해 행위와 관련되는 장부, 자료를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권리 침해자가 장부,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혹은 거짓 자료를 제공할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한 증거자료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에서는 전리권자 혹은 이해 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중국 전국에서 중대한 영향이 있는 권리 침해 분쟁을 처리할 수 있다. 전리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부문에서는 전리권자 혹은 이해 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전리 권리 침해 분쟁을 처리할 때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된 동일 전리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합병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동한 지역에서 발생된 동일 전리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상급 인민정부의 전리 사업 관리 부문에 요청할 수 있다.

전리권자 혹은 이해 관계자는 인민법원의 이미 효력을 발생한 판결서, 결정서, 화해서 혹은 전리 사업  관리 부문에서 발행한 권리 침해 중지 명령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 하여금 삭제, 차단, 권리 침해 상품 링크를 차단하는 등 필요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제때에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단위에서는 직무 발명 창조 전리 출원권 및 전리권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산권(产权) 격려, 주식, 선물 옵션, 이익 분배 등 방식 실행을 통해 발명자 혹은 설계자가 혁신 수익을 합리적으로 향유하여 관련 발명 창조의 실시와 응용을 촉진하게 해야 한다.

전리권자가 서면으로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에 임의의 누군가가 해당 전리를 실시하여도 괜찮다고 성명하고 또한 로얄티 지불방식, 표준을 명확히 할 경우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에서는 이를 공고하고 라이센스 개방을 실행한다. 임의의 누군가가 개방된 전리 라이센스를 실시하려 할 경우 서면으로 전리권자를 통지하여야 하며 공고 방식 및 표준에 따라 로얄티를 지불한 후 전리 실시 라이센스를 얻을 수 있다.

이 외에 전리 수권 제도에 있어서 초안은 디자인 전리 출원의 중국 국내 우선권 제도를 설립하며 또한 우선권 요구 절차를 개선하고 디자인 전리권의 보호기간을 현행 전리법의 10년-15년으로 연장할 것을 초보적으로 결정하였다. 이 외에 초안은 성실신용 및 권리 남용 원칙을 명확히 하고 혁신 약품 발명 전리의 기한 보상 제도를 새로 추가하는 등 규정을 하였다.

(정보 출처: 국가지식산권망)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지식재산권 심사 효율을 제고할 데 관한 사업을 배치

12월24일, 리커챵 국무원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최하여 민영경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시장주체의 활력과 발전 신심을 강화하며 기업은행 계좌 개설 허가를 취소하며 상표, 전리 심사기한을 단축하고 “쌍무작위, 일공개”(감독관리 과정에서 무작위로 검사 대상을 정하고 무작위로 집법인원을 배치하며 무작위로 진행된 검사 상황 및 결과를 사회에 제때에 공개하는 감독관리 모식.) 감독관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였다. 회의에서는 지식재산권 심사 효율을 제고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자출원을 적극적으로 널리 보급하고 비용 우대를 실행하며 증명자료를 대폭 감소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외에 상표 등록 평균 심사기한을 올해 이미 대폭 단축한 기초상에서 다음 해에는 5개월로 진일보 단축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고가치 전리 심사기한을 올해 이미 10% 단축한 기초상에서 15% 이상으로 더 단축할 것을 결정하였다.

(정보 출처: 국가지식산권망)

중국 상표 데이터 베이스 무료 개방 및 공유를 실현.

12월26일, 국가지식산권국 상표국은 정식으로 사회에 무료로 현존하고 있는 전체 상표 기본 정보를 공개하였다. 상표 등록 편리화 개혁이 앞으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상표 데이터 개방 및 공유는 상표 데이터 응용 강화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그 경제가치 및 사회효익을 발휘하고 상표 심사 투명도 제고에 유리하며 또한 심사 사업을 진일보 개선하고 심사 품질을 제고하는 데 유리하다. 중국 상표사이트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사용자는 약 3500만 건의 상표 기본 정보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 권리제한에 대해 재차 신청할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추후의 시스템 데이트 또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될 것이다.

(정보 출처: 국가지식산권망)

2017년 중국 해외 전리출원량이 6만 건을 초과.

최근에 세계지식재산권조직(WIPO)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지식재산지수>(WIPI) 연간보고를 발표하였다. 보고에서는 중국 국내 기업 및 해외 기업에서는 모두 적극적으로 중국에서 전리 출원을 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서 보다 더 좋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얻고 지식재산권 응용 촉진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보고에서는 출원인의 해외 전리 출원은 타겟 국가 마케팅에서 업무를 더 확대할 것을 희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데이터에 의하면 2017년 미국의 출원인은 해외에서 23.0931만 건의 동일전리를 출원하였으며 여전히 세계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중국의 출원인은 해외에서 6.0310만 건의 동일전리를 출원하여 작년에 비해 15% 증가하고 세계에서 제5위를 차지하였다고 하였다.

 (정보 출처: 국가지식산권망)

제20회 중국 전리상 발표.

12월2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및 세계지식재산권조직(WIPO)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제20회 중국 전리상 시상식이 북경에서 거행되었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금회의 중국 전리상은 추천과 선발을 통해 총 2281항 항목이 참여되었는바 그중 중국 전리 금상은 30항, 중국 디자인 금상은 10항, 중국 전리 은상은 59항, 중국 디자인 은상은 15항, 중국 전리 우수상은 695항으로 중국 디자인 우수상은 61항으로 선발되었다고 하였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40항의 금상 항목은 실시일로부터 2017년 년말까지 판매액이 835억 위안 새로 증가되었고 이익이 139억 위안 새로 증가되었으며 수출액은 186억 위안 새로 증가되었다고 하였다.

(정보 출처: 국가지식산권 전략망)

최고 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이 북경에서 설립.

2019년1월1일, 최고 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이 북경에서 설립되었다. 1월1일부터 해당 법정은 법률이 규정한 직책을 실행하고 법에 의해 사건을 수리한다. 2018년12월29일, 제13회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7차 회의에서는 최고 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 재판장, 부재판장, 심판원을 임명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전리 등 지식재산권 사건 소송 절차 관련 문제에 대한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최고 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대한 규정>등 법률 및 사법해석 규정에 의하여 최고 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은 주로 전리 등 전업 기술성이 비교적 강한 지식재산권 민사 및 행정 항소 사건을 심리한다. 기자의 요해에 따르면 <최고 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대한 규정> 제2조 내용 중 제1심 사건의 판결, 재정 혹은 결정이 2019년1월1일 전으로 심결되어 당사자가 법에 따라 항소 제기 혹은 재의를 청구할 경우 원래 사건을 심리한 인민법원의 바로 상급 인민법원에서 심리하고 2019년1월1일 이후에 심결되어 당사자가 법에 의해 항소 제기 혹은 재의를 청구할 경우 최고 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에서 심리한다고 하였다. 당사자가 최고 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에 항소를 제기할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하여 항소장은 마땅히 원래 사건을 심리한 인민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정보 출처: 중국법원망)

2018년 중국은6만류의 마드리드 국제상표 등록을 심사.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국에서 공포한 소식에 따르면 12월15일까지 국가지식산권국 상표 심사협력센터와 5개의 북경지역외의 센터에서는 총 795만 건의 중국 국내 상표 등록을 심사, 약 9.6만류의 마드리드 국제상표 실질적 심사 및 약 8.1만 건의 변경, 갱신, 양도 등 국제 등록 후 관련 업무의 심사를 완성하였다고 하였다. 현재 중국 국내 상표 등록과 마드리드 국제상표 평균 심사기한은 모두 6개월 이내로 앞당겨 단축되었다. 상표 도형요소 및 검색의 블라인드 기한은 10일로 단축되었으며 중국 국내 및 국제 변경, 갱신 심사기한은 평균 1개월로 단축되었다. 중국 국내 양도 심사기한은 4개월로 단축, 국제 양도 심사기한은 3개월로 단축되었다. 또한 2019년에는 상표 등록 심사를 약 950-970만 건, 마드리드 국제상표 형식 심사 분류 및 실질적 심사를 각각 9.5만류, 상표 국제 등록 후속 관련 업무를 6만 건, 변경, 갱신, 양도 심사 등 후속 관련 업무를 150만 건 완성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정보 출처: 중국뉴스망)

은룡 특집 및 대리실무

상업 방법 전리의 기술성에 대한 간단 분석

  1. 서언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의 쾌속 발전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해 업무를 진행 및 처리하는 방법이 날로 유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뱅킹, 전자상거래 등은 날로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통적 상업 방법은 점차 컴퓨터 기술과 결합되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하드웨어, 통신 네트워크 등이 상업 방법 발명의 매체가 되고 있다. 컴퓨터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여 상업에서의 응용형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여 상업 방법이 전리권 수권 가능성을 구비하게 하였다.

상업 방법 발명 전리가 수권되려면 우선 먼저 객체 판단에서의 기술적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객체 판단 조건을 만족 후 진보성 심사에서 기술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상술한 두 조건을 만족해야만 상업 방법 발명 전리가 수권될 수 있다.

  1. 객체 판단에서의 기술성

상업 방법 발명 전리는 주로 아래와 같은 두가지를 포함한다. 한가지는 단순히 상업 방법을 주제로 하는 발명 전리 출원이다. 해당 류의 상업 방법 발명 전리 출원은 수권될 수 없는 전리 객체로 이미 명확하게 결론되어 있기 때문에 본 문에서는 더이상 토론하지 않으려 한다.

다른 한가지 상업 방법 발명 전리는 상업 방법과 관련되는 발명 전리 출원이다. 예를 들면 행정관리, 지불방안, 상업 마케팅, 쇼핑, 외상, 경매, 금융투자, 세무처리, 보험, 보건 서비스, 여행 서비스, 법률 서비스 등과 관련되는 발명 전리 출원이 있다.

상업 방법 관련 발명 전리 출원에 관하여 2017년4월1일에 심사지침에서는 <전리심사지침>제2부분 제1장 제4.2절 제(2)항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였다. “상업 모식에 관련되는 권리요구에 대하여 만약 상업 규칙, 방법 내용 및 기술 특징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전리법 제25조에 의하여 전리권을 얻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

상업 방법 관련 발명 전리 출원 객체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우선 먼저 전리법의 기술성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심사지침에서는 기술 방안을 해결하려는 기술 문제에 대하여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수단의 결합, 기술수단은 보통 기술 특징으로 체현된다고 정의하였다. 이로 기술성 구비는 자연법칙을 준수해야함을 보아낼 수 있다. 하지만 상업 방법 관련 발명 전리 출원은 보통 컴퓨터 및 네트워크 기술로 각종 경영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인바 그중 컴퓨터 및 네트워크 기술이 전리법 중 기술성 정의에 부합된다. 이로 수정 후의 심사지침에 의하면 기술특징을 포함한 상업 방법 관련 발명 전리 출원이 전리법 제25조 규정에 부합될 경우 전리권 수권 객체에 속하는 것이다.

사례1:

  • 일종의 거래방법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처POS단말기가 거래 카드의 카드 정보를 읽는다.
  2. POS단말기가 읽은 카드 정보를 자신과 통신 연계를 맺은 모바일 단말기 X에 발송하고 다시 진일보 POS서비스 프랫폼에 발송하며 이로 POS서비스 플랫폼이 모바일 단말기 X로부터 되돌려 받은 검증 결과를 접수한다. 검증이 통과되면 절차C를 진행한다.
  3. 상술한 POS단말기가 거래 정보를 모바일 단말기X에 발송하여 다시 진일보 POS서비스 플랫폼에 발송하여 거래를 완성하며 또한 POS서비스 플랫폼이 모바일 단말기X로부터 돌려 받은 거래 결과를 접수한다.

상술한 사례에서는 POS단말기, 모바일 단말기, POS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접수, 발송 및 처리하였는바 그중 POS단말기, 모바일 단말기, POS서비스 플랫폼은 전리법 의미상의 기술 특징에 속하는바 이로 상술한 사례는 전형적인 상업 방법 관련 발명 전리 출원인 것이다. 해당 전리에는 기술 특징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전리법 제25조 규정에 부합되는바 이로 전리권 수권 객체에 속한다.

  1. 진보성 심사에서의 기술성

상업 방법 관련 발명 전리에 대하여 각 나라의 논쟁이 비교적 심한 편인바 이로 심사 정책은 닐로 부단히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상업 방법 관련 발명 전리의 심사에 있어서 지난 일정한 시기에는 전리법 제2조 제2항을 법률 근거로하여 지력 활동의 규칙과 방법에 속하는지 여부 및 기술방안의 핵심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전리가 보호하려는 객체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해당 기간에서의 심사방식은 보호하려는 방안이 해결하려는 문제, 취한 수단 및 효과 3개 면에 따라 가장 근접한 종래기술에 대한 실제 기여에 따라 기술방안이 구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심사과정에서 해결하려는 문제가 기술 문제가 아닐 경우 전리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기술방안이 구성되지 않는다고 직접 판단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상업 기술의 부단한 발전에 따라 상업 방법 관련 발명 전리량이 부단히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심사 방식 역시 비교적 큰 변화를 가져 왔다. 상업 방법 관련 전리에 대하여 현재는 대부분이 진보성 면으로부터 심사를 진행하는바 먼저 가장 근접한 종래기술에 따라 구별되는 기술 특징을 확정하고 구별 특징에 따라 권리요구가 청구한 보호 방안이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기술 문제인지 여부를 확정한다. 만약 기술 문제가 아닐 경우 권리요구에서 보호를 청구한 방안이 종래기술에 대해 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것이며 권리요구는 진보성을 구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구별 특징에 따라 보호를 청구한 방안이 실질적으로 해결한 것이 기술 문제일 경우 가장 근접한 종래기술과 기술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보호하려는 발명이 해당 분야의 기술자들이 볼 때 자명한지 여부를 고려한다.

이로 현재의 심사방식에 있어서 상업 방법 관련 발명 전리 중 진보성의 “기술성”은 주로 관련 전리가 실제적으로 해결하려는 기술 문제에서 체현된다. 하지만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술 문제는 보통 경우 자연법칙의 기술수단을 통해 해결되고 기술 효과 역시 자연법칙의 기술 수단에 따라 실현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자연법칙은 보통 경우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고, 객관사물의 자체 운동, 변화 및 발전의 내재적 필연 연계로 인정되고 있다. 이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전이되지 않는 객관성을 구비하고 있다. 이로 권리요구가 청구한 보호 방안이 실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기술 문제인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구별 특징이 취한 기술 수단이 자연법칙의 구속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확정해야 된다.

아래 사례를 통해 진일보 설명하려 한다.

사례2:

  • 일종의 거래 및 청산을 관리하는 방법, 해당 방법은 아래와 같이 사용되었다.

인보이스 발행자가 사용하는 공급자 시스템;

인보이스 접수자가 사용하는 바이어 시스템;

공급자 은행 시스템, 공급자를 관리하는 은행 계좌;

바이어 은행 시스템, 바이어를 관리하는 은행 계좌;

서버,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상술한 공급자 시스템, 바이어 시스템, 바이어 은행 시스템 및 공급자 은행 시스템과 통신 가능하게 연계.

상술한 거래 및 청산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포함한다.

상술한 서버는 공급자 시스템으로부터 해당 시스템이 인보이스 고유 식별부호를 확정하기 위해 기재한 전자 인보이스를 접수한다.

상술한 서버는 상술한 전자 인보이스를 데이터 베이스에 기록한다.

(a1) 상술한 서버는 바이어 시스템에 GUI화면을 발송하여 해당 GUI화면이 나타나게끔 한다. 해당 GUI화면이 바이어로 하여금 전자 인보이스 내용을 보게하여 바이어가 전자 인보이스의 지불 요구를 기입하게끔 한다.

(a2) 상술한 서버 혹은 바이어 시스템은 바이어 시스템이 나타낸 GUI화면을 통해 바이어가 기입한 전자 인보이스에 대한 지불 요구를 접수하여 전자 인보이스에 공급자 시스템이 기재한 고유 식별부호를 기재한 대체예금위임 전보문을 작성하여 바이어 은행 시스템에 발송한다.

(a3) 상술한 바이어 은행 시스템은 고유 식별부호를 기재한 대체예금위임 전보문을 접수하고 공급자 은행 시스템이 고유 식별부호를 기재한 전자 인보이스에 대해 대체예금 지불 처리를 하여 공급자 은행 시스템이 고유 식별부호를 기재한 전자 수입, 지출 명세서를 서버 혹은 공급자 시스템에 발송한다.

해당 처리를 통해 상술한 서버 혹은 공급자는 은행 시스템을 통해 전자 수입, 지출 명세서에 기재된 고유 식별부호를 통해 이미 지불한 전자 인보이스를 확정할 수 있다.

상술한 권리요구와 인용문헌의 구별되는 기술 특징은 절차 (a3)이 서버에 전자 수입, 지출 명세서를 발송하는 것이 포함된다.

상술한 구별되는 기술 특징에 따라 실제적으로 해결하려는 문제는 바로 거래와 청산 과정에서의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실시하는가를 확정한다.

상술한 기술방안 중 서버에서 전자 수입, 지출 명세서를 접수한 후에 전자 수입, 지출 명세서의 고유 식별부호를 통해 수많은 인보이스 중 이미 지불된 인보이스를 확정하여 이미 청산된 인보이스를 소각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이로 해당 처리는 사실상 소각 처리 완성 수요에 따른 것이며 이는 거래와 청산 과정에서의 수입, 지출 관리 수요를 위해 인위적으로 규정한 상업 작업 집행을 위한 것이다. 이로 해당 구별되는 기술 특징은 해당 전리의 거래와 청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아무런 기술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없으며 따라서 아무런 기술적 기여를 하지 못한 것이다.

이로 구별되는 특징을 통해 확정된 권리요구가 청구한 보호 방안이 실제적으로 해결하려는 문제가 기술 문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별되는 기술 특징으로부터 출발하여 구별되는 기술 특징이 자연법칙의 구속을 받는지 여부를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상술한 사례 중 구별되는 기술 특징은 단순히 거래와 청산 과정에서의 수입, 지출 관리 수요에 토대하여 인위적으로 규정한 상업적 작업인바 자연법칙의 구속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해당 인위적 규정의 상업적 작업은 아무런 기술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없으며 또한 아무런 기술적 기여를 할 수 없다.

  1. 간단 요약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뱅킹의 쾌속 발전에 따라 상업 방법 관련 전리 출원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출원인 혹은 대리인이 상업 방법 관련 전리 실무에서 마땅히 상업 방법 관련 전리의 기술 특징이 종래기술에 대한 기여 즉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 수단이 종래기술에 대한 기여인바 이로 상업 방법 관련 전리의 진보성 판단 과정에서 기술 기여에 대한 요구를 돌출하게 한다. 심사 의견 답변 과정에서는 기술 방안 전체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근접한 종래기술을 통해 확정한 구별되는 기술 특징이 자연법칙의 구속을 받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기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이로 구별되는 기술 특징이 실제적으로 해결하려는 문제가 기술 문제인지를 확정하는 것이다.

상술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관점인바 고려하지 못한 부분 역시 많이 존재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많은 의견바랍니다.

 

Dragon IP 류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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