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신화망)
중국(북경)자유무역시험구총체방안 발포
9월21일 국무원에서 <북경자유무역시험구총체방안>을 발포하였다. 본 방안에서 지재권 활용과 보호에 대해 구체화하였는바, 기술이전 세무정책, 지재권 평가, 지재권 담보, 지재권 융자 등 구체제도에 대한 연구를 격려하고, 기술거래 센터를 설립하고, 지재권 증권화에 대해 연구하고, 해외특허대리기구의 상주대표기구 설립을 시행하고, 디지털 제품의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재권 보호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중국(중관촌) 지재권 보호센터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특허 심사 가속화, 권리확인 가속화, 권리행사 가속화의 협동보호체계를 설립할 것 등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
(출처:중국지식산권국)
화에이 Vs. Converstantat무선라이센스회사 특허분쟁 건 최고법원 재정서 발행
근간에 중국최고법원은 화웨이 3개 계열사와 Converstantat사 간의 비침해 및 표준필수특허 로얄티 분쟁 건에 대해 재정서를 발행하였는바, 3개 사건의 종심판결이 내리기 전에 Converstantat사가 독일 뒤셀도르프지역법원에서 2020년8월27일 내린 제1심 침해금지판결에 대해 집행신청을 제출하면 안된다고 재정하였다. 그러지 아니할 경우 매일당 백만위안의 벌금을 안긴다고 하였다.
(출처: IPcore)
LED칩분야 8천만위안 배상액 특허전쟁 시작
9월3일 산안광전사는 화천광전사가 ZL201210286901.2 (질화물 반도체 발광소자 및 그 제조방법) 및 ZL02142952.9 (반도체 발광소자 및 반도체 발광장치)) 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호남성 장사시 중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산안광전사는 화천광전사에 대해 제조 금지, 청약 금지, 판매청약 금지, 관련 설비와 금형의 소각 및 8천만위안의 침해손실배상액을 청구하였다.
(출처: 률인습법)
UMICORE사가 용백과기사에 6203.35만위안 배상액 특허침해소송 제기
UMICORE사는 용백과기사의 S6503형 제품이 ZL201280008003.9(가용성 염기 함량이 낮은 고 니켈 캐소드 재료)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며, 제조 금지, 판매 금지, 판매청약 금지 및 6192.33만위안의 배상액을 청구하였다.
(출처: IPLaw)
남대광전사는 천만불+특허유효기간내 관련제품의 순매출액 8.5%로 19조 특허 구매
9월4일 남대광전사는 DDP사의 신형 규소 전구체 관련 19조 특허에 대해 천만불 지불 외, 특허유효기간내에 관련 제품의 순매출액 8.5%를 넘겨준다고 하였다.
(출처: 지식재산계)
은룡 특집 및 대리 실무
병행수입한 진품이라면 침해가 전혀 없을까?
자유무역정황하 생산단가, 시장발전정도, 환율변동, 가격정책 등으로 인해 여러 나라 및 지역간에 가격상 차이가 있게 되며 시장주체로 하여금 자연히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 구입하여 높은 지역으로 판매하여 경제이익최대화를 추구하게 하는바 이로하여 평행수입이 발생하게 된다.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단가를 줄이는 것은 시장규칙에 부합되며 자유경쟁의 필연적 결과인바 법률의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2020년 5월 광저우지식산권법원에서 구보전기 (선전) 사 Vs. 광동ShiFu전기사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분쟁의 3건에 대해 2 심 종심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 ShiFu사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이 성립되지 않다고 선고하였고 원고 구보사의 전부 소송청구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이는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는 진품이라면 꼭 문제없다는 것은 아니고, 상표법 및 부정경쟁법의 엄격한 규제를 여전히 받아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
1. 병행수입 바이어가 상표권자의 제35류 서비스 등록상표권을 침해
“MICHAEL KORS” 건에서 상표권자 Michael Kors (Switzerland) International GmbH사는 이우상여투자사 등 피고가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이우상점에서 “MICHAELKORS” 브랜드 전문점을 개설하였기에 상표권침해행위와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된다고 하였다. 상표권자는 제18류 가방류 및 제35류 서비스류의 상표권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병행수입으로 항변하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표권자는 피고가 판매하는 제품이 짝퉁이라는 것은 주장하지 않았다.
법원은 상표권자의 서비스상표에 대해, 피고가 상점에서 사용한 간판, 인테리아 중 “MICHAEL KORS”의 크기, 위치 및 전체적 인상은 소비자로 하여금 상표권자와 피고간에 브랜드 입점 협력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게 한다고 하였으며, 선의적 사용이라고 볼 수 없고 합리적 사용의 범주를 벗어났으므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부정경쟁에 대해서는 상표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상 상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지식재산법의 보충보호책임을 진 부정경쟁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2. 병행수입 바이어가 상표권자의 중문상표권을 침해
“Corona”맥주 건에서 맥시코CERVECERIA MODELO사는“CoronitaExtra 및 도형”, “科罗娜”. “卡罗娜·爱科拉” 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 하문고룡사는 수입시 맥주병 및 포장에 “CoronitaExtra 및 도형”을 사용하고, 세관신고자료와 검역신고자료에 “卡罗娜” 표시를 사용하였다. 법원은 맥주병 및 포장에 “CoronitaExtra 및 도형” 을 사용한 행위는 병행수입에 속하며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세관신고자료 및 검역신고자료에 “卡罗娜”란 표시를 사용한 행위에 관해서는, 상표권자가 중국시장에서 피고가 수입한 맥주와 같은 맥주를 판매 시 항상 “科罗娜”만 사용했고, “卡罗娜·爱科拉”를 사용한 기록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피고의 행위는 상표권자의 상표사용전략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의 상표권 지배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표전용권에 손해를 끼친 것에 해당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였다.
3. 병행수입 바이어가 기업명칭권에 대한 부정경쟁 침해
“FENDI”건에서 상표권자는 상해익랑국제무역사 등 피고가 상표전용권 및 기업명칭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병행수입으로 항변을 하였고 1심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심에서 법원은 피고의 상점 간판에서 단독으로 사용된 “FENDI” 표시가 선의의 합리적인 사용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상표권자의 허락이 없이 등록상표와 같은 유별인 기업 경영, 관리 서비스 유별에서 사용한 행위는 침해행위에 속한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가 원고 FENDI사의 허락이 없이 상점 간판에 FENDI사의 FENDI 상호를 사용한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을 하게 되어 부정경쟁행위에 속한다고 판결하였다.
4. 결어
상기 판례로부터 보면, 병행수입된 진품은 비록 권리소진 원칙의 예외가 적용되지만, 상표표식을 사용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FENDI건에서와 같이 경영주체는 상품 및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한 선의의 합리적 사용이 가능하지만 합리적 사용은 하기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사용행위가 선의적이고 합리해야 하며, 타인의 상표표식을 자신의 상표 또는 서비스 표식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사용행위는 필요적이여야 하며, 자신이 경영하는 상품을 해석 또는 설명하는 필요적인 법위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3) 사용행위가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과 오인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의의 합리적인 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용행위 및 방식이 필요적 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인상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필자: 법률부 장위 변호사 두가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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