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1

2019 제 2 기

도달했는바 상표 등록량은 500.7만 건이며 그중 중국 국내 상표 등록량은 479.7만 건이다. 마드리드 국제 상표 출원량은 6594건이다. 2018년 804.3만 건의 상표 등록 출원을 심결하였으며 상표 등록 심사 기한은 평균 6개월 이내로 단축하였다. 상표 거절불복심판 사건 심사 기한은 7개월 이내로 단축되었다. 보호 비준을 받은 지리적 표장 상품은 67개, 등록된 지리적 표장은 961건, 지리적 표장 상품 전용 표장 사용을 비준 받은 기업은 223개이다. 2018년 국가지식산권국은 집적회로 배치 설계 등록 출원을 4431건 접수하였는바 동기 대비 37.3% 증가하였으며 집적회로 배치 설계 등록증을 발급한 건은 3815건으로 동기 대비 42.9% 증가하였다. 2018년 중국 전국 전리 행정 집법 사건은 총 7.7만 건으로 동기 대비 15.9% 증가하였다. 전리품 모조를 처벌한 사건은 4.3만 건으로 동기 대비 10.9% 증가하였다. 상표법 위법 사건은 3.1만 건으로 사건당 5.5억원 가치에 달했다. 또한 처음으로 집적회로 배치 설계 권리 침해 분쟁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2018년 지식산권 로열티 수출입 총액은 35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전리, 상표 질권 설정 총액은 1224억원에 도달하였으며 동기 대비 12.3% 증가하였다.

 (정보 출처: 국가지식산권망)

도형상표 스마트 검색 기능이 정식으로 출시.

1월25일, 도형상표 스마트 검색 기능이 정식으로 출시되었다. 이는 상표 정보화 건설, 상표 온라인 서비스 전면적 출시, 상표 데이터 베이스를 사회에 무료로 개방한 후의 새로운 이정비이며 중국 상표 심사가 자동화로부터 스마트화로 전변하는 새로운 기점임을 의미한다. 스마트 검색 기술의 응용은 상표 심사가 인공적 검색으로부터 “도형으로 도형을 검색”하는 스마트 검색으로의 전변을 실현하였으며 인공 판단의 표준 불일치 문제를 효과적으로 피면하였다. 상표 유사 대비 수량을 대폭 감소함으로 하여 심사 생산력을 해방하였으며 상표 표장 검사 수량은 원래의 수만 건으로부터 약 5천 건으로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상표국에서는 인공 스마트 기술과 상표 심사의 진일보 결합을 통해 상표 분야에서의 인공 스마트 등 새로운 기술의 응용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며 상표 심사 품질과 효율을 진일보 제고하여 상표 대중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할 것이다.

(정보 출처: 중국지식산권망)

PCT협력심사(CSE) 가 2019년03월01일부터 개시.

중국, 미국, 유럽, 일본, 한국 5개 지식산권국 PCT협력심사(CS&E)는 2018년08월01일에 이미 시행되었다. 2년 기한 동안 각 국 시행처는 모두 100건을 한정으로 1년에 50건을 한정으로 하여 영어 PCT출원을 먼저 수리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처가 시행된 후 많은 출원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시행처로 진입한 사건량은 2018년11월에 이미 40건을 돌파하였다. 시행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산권국은 작년 11월7일에 중국어 PCT출원이 시행처에 참여할 때까지 CS&E 청구 수리를 정지할 것을 통지하였다. 현재 국가지식산권국은 중국어 PCT출원의 참여에 관련한 준비사업을 완료하였는바 2019년3월1일부터 중국어 PCT출원을 수리할 것을 결정하였다. 앞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2019년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출원인은 <PCT협력심사(CS&E)시행 프로그램 사용 지침(중국어 PCT출원본)>에 따라 중국어 PCT출원으로 국가지식산권국에 시행처에 참여할 청구를 할 수 있다. 해당 기한에는 영어 PCT출원은 잠시 수리하지 않으며 10건으로 한정하여 접수하며 출원인당 2건으로 한정한다. 2. 출원인은 중국어 PCT출원을 제출할 때 혹은 1개월 이내에 해당 중국어 PCT출원의 영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번역문의 품질 역시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시행처의 사건 한정량에 따라 품질 요구를 만족하는 영어 번역문을 먼저 제출하는 건에 대해 시행처 참여가 먼저 비준된다. 3. 2019년7월1일부터 2020년6월30일까지 국가지식산권국은 중국어와 영어 PCT출원의 시행처 참여 청구를 동시에 수리한다. 4. 만약 시행 수량이 한정량에 도달할 경우 국가지식산권국에서는 관련 청구를 잠시 정지 혹은 중지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한다.

(정보 출처: 국가지식산권망)

<베이징시 중형, 소형, 미형(微型)기업 디자인 권리 침해 분쟁 쾌속 처리방법(시행)>인쇄 발행.

일전에 베이징시 지식산권국은 <베이징시 중형, 소형, 미형(微型) 기업 디자인 권리 침해 분쟁 쾌속 처리방법(시행)>(이하 <방법>으로 약칭.)을 인쇄 발행하였다. <방법>의 실시는 조건에 부합되는 베이징시 중형, 소형, 미형(微型) 기업 디자인 권리 침해 분쟁 처리 기한을 대폭 감소할 것이다. <방법>은 총 18조로서 중형, 소형, 미형(微型) 기업 디자인 권리 침해 분쟁 쾌속 처리의 적용 범위, 수리 조건, 심사 기한 및 처리 절차 등 내용에 대해 규범화하였다. <방법>의 시행은 중형, 소형, 미형(微型)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중형, 소형, 미형(微型)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였으며 중국 수도의 양호한 상업 경영 환경 마련에 중요한 보장을 제공하였다.

 (정보 출처: 국가지식산권망)

국가지식산권국 전리복심위원회 심사 품질 및 효율이 진일보 제고.

2018년 전리복심 입안건은 약 3.78만 건으로 2017년에 비해 11% 증가하였다. 전리 무효심판 입안건은 약 5235건으로 2017년에 비해 15% 증가하였다. 전리복심, 무효심판 소송 입안건은 약 2149건으로 2017년에 비해 21.4% 증가하였다. 복심 사건 심결건은 2.84만 건이었고 무효심판 청구 심결건은 4217건이었으며 소송 심결건은 1548건이며 패소율은 11.7%이다. 2018년 복심 사건 종결 기한은 평균 11.1개월인바 무효심판 사건 종결 기한은 평균 5.1개월이다. 우선 심사 절차에 따라 종결된 복심 사건은 57건이며 평균 기한은 6.7개월이다. 무효심판 청구건은 88건이며 평균 기한은 4.4개월이다.

(정보 출처: 중국 지식산권보)

2018년 국가과학기술상 수상자 명단 발표.

1월8일, 중공중앙, 국무원에서는 국가과학기술상 시상식을 베이징에서 거행하였다. 2018년 국가과학기술상은 278개 프로그램, 7명 과학기술 전문가를 선발하였다. 그중 국가자연과학상은 38개로 1등상 1개, 2등상 37개를 수상했다. 국가기술발명상은 67개로 1등상은 4개, 2등상은 63개를 수상했다. 국가과학기술 진보상은 173개로 특등상 2개, 1등상 23개, 2등상 148개를 수상했다. 5명의 외국 국적 전문가에게 중화인민공화국 국제과학기술협력상을 수여하였으며 국가최고과학기술상은 2명에게 수여하였는바 각각 하얼빈 공업대학교 류융탄(刘永坦) 원사와 중국인민해방군 육군공정대학교 첀치후(钱七虎) 원사에게 수상했다.

(정보 출처: 신화망)

공업정보화부: 중국 기업 5G 국제 전리가 2400건을 초과.

화웨이(HUAWEI), 중싱(ZTE) 5G 국제 표준의 전리량이 2400건을 초과하여 30%를 넘는 비례를 차지하였다. 최근 중국의 공업정보화부 소식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자주적으로 49개 국제 전신 연맹 표준을 완성하였으며 73개 새로운 프로그램 설립을 주도하였으며 중국의 표준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게끔 힘써 추동하였다. 같은 날, 공업정보화부에서는 “백개 프로그램 표준 응용 시범 프로그램”리스트를 발표하였는바 이는 통신, 로봇, 녹색 제조 등 중점 분야를 포함하였다. 소개에 따르면 2018년 중국 공업, 통신업은 국제화와 밖으로 나가는 사업 사로(思路)에 따라 1800여 개 업계 표준을 비준 발표하였으며 스마트 제조, IoV(Internet of Vehicles) 등 중점 분야의 표준 체계 건설 지침을 인쇄 발행하였다고 하였다. 현재까지 공업정보화부는 200여 개 단체 표준 응용 시범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자동운전 차량 도로 시험 능력 평가 내용 및 방법> 역시 이번“백개 프로그램 표준 응용 시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소개에 따르면 해당 표준에 따라 이미 8개 기업이 베이징시 자동운전 차량 시험 자격을 얻었으며 3개 기업은 선전(深圳), 우시(无锡), 톈진(天津)에서 도로 시험을 받을 자격을 얻었다. 그중 베이징시에서만 진행되는 자동운전 도로 시험 길이는 약 13만 킬로미터에 달하였는바 이는 산업 발전에 양호한 실천 환경을 마련하였다.

(정보 출처: 중국산업경제정보망)

 

은룡 특집 <및 대리실무 베이징은룡지식산권그룹

2018년 연말회 및 표창회

  2019년1월30일, 베이징은룡지식산권그룹은 베이징 본부에서 2018년 연말회 및 표창회를 개최하였다. 호경분(郝庆芬) 주석, 호흥화(郝兴华) 이사장, 허정(许静) 사장, 전체 이사회 성원, 우수 사원 및 우수 부서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였다. 지사 및 자회사 사원은 인테넷 생방송을 통해 대회를 시청하였다.

본 회의는 전체 사원이 함께 부른 <은룡의 노래>로 시작되었다.

허정(许静) 사장의 연말 보고는 감동의 연속이었다. 전체 사원의 노력을 통해 2018년 은룡은 13688건의 사건을 완성하였으며 이는 계획 목표의 105%이며 2017년에 비해 사건량이 1482건 증가하였다. 한 해의 목표를 초과 완성하는데에는 전리, 상표 두 업무의 온정한 발전과 제고, 새로운 마케팅과 클라이언트의 개척, 새로운 업무 유형과 서비스 형식을 끊임없이 확대하는데 그 공로가 있다. 동시에 2018년 은룡은 두가지 대사를 치렀다. 하나는 은룡 성립 20주년 연회를 성공적으로 주최하고 다른 하나는 은룡 D시스템 1기의 성공적 출시를 완성한 것이다. 20주년 연회는 은룡 역사에 대한 총결이고 D시스템의 출시는 은룡 추후 발전에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허정(许静) 사장은 2019년 전체 사업 배치를 발표하고 새로운 인사 임명과 부서 조정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2019년 은룡 사업부 형식의 새로운 관리모식을 공포하였다.

회의에서 호흥화(郝兴华) 이사장은 2018년 우수 사원 및 우수 부서 명단을 발표하고 우수 사원과 우수 부서에 시상하였다. 호흥화(郝兴华) 이사장은 우수 사원과 우수 부서에서 은룡의 발전에 대해 더욱 큰 공헌을 해줄 것을 기대하며 전체 사원이 우수 사원과 우수 부서를 따라 배울 것을 격려한다고 하였다.

2018년이 마무리 되고 2019년 새해가 밝았다. 은룡은 초심을 잃지 않고 클라이언트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에 보답하며 지식재산권 발전에 힘을 이바지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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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룡 특집 및 대리실무

상업 방법 관련 전리 출원 작성 책략 분석

 

1.서언

인테넷+의 발전에 따라 사람들은 인터넷이 가져다준 많은 좋은 점을 날로 더 많이 향유하고 있다. 혁신적인 상업 모식은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개변하였으며 상업 방법 분야에서의 기업 경쟁 역시 날로 치열해질 것이다.

전리는 상업 방법 혁신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서 날로 기업의 중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에서 상업 방법 관련 전리는 전리 보호의 객체가 아닌 이유로 많이 거절된다. 그 원인에 대해 필자는 대부분 전리 출원이 기술 내용을 결합하지 않고 적절하지 못하게 작성되어 거절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이는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다. 본 문에서 필자는 상업 방법 전리 출원 심사 기준 및 구체 사례를 결합하여 상업 방법 관련 전리 출원 작성에 대한 책략 및 건의를 드리고자 한다.

2.상업 방법 관련 전리 출원의 심사 기준 분석

상업 방법 관련 전리 출원의 심사 기준과 관련되는 법률 규정에는 전리법 제2조 및 전리권 보호 객체에 대한 규정에 관한 전리법 제25조 및 신규성, 진보성, 실용성 규정에 대한 전리법 제22조가 포함된다.

전리법 제2조에는 전리권을 수여할 수 있는 객체에 대해 규정하였다. 전리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발명은 제품, 방법 혹은 그 진보에 대해 제기한 새로운 기술 방안이다.

그중 기술 방안은 해결하려는 기술 문제에 대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 수단의 결합이며 기술 수단은 통상적으로 기술 특징에 의해 체현된다. 기술 수단을 통하지 않고 기술 문제를 해결하여 자연법칙에 부합되는 기술 효과를 얻은 방안은 전리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객체에 속하지 않는다.

전리법 제25조는 전리권을 수여하지 않는 객체를 규정하였다. 전리법 제25조 제2호에는 지력(智力) 활동 법칙과 방법은 전리권을 수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그중 지력(智力) 활동 법칙과 방법은 사람들을 지도하여 사유, 표달, 판단 및 기억을 진행하게 하는 법칙과 방법이다. 이는 기술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또한 기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기술 효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 방안이 구성되지 않는다. 지력(智力) 활동 법칙은 전리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리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속하기 때문에 이로 사람들을 지도하여 해당 활동을 진행하게 하는 이런 법칙과 방법은 전리권을 수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전리 대리에서 상업 방법 관련 전리 출원은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은 두가지 전리 출원과 관련된다.

권리청구항이 오직 지력(智力) 활동 법칙과 방법과만 관련되는 즉 단순한 지력(智力) 활동 법칙과 방법의 전리 출원이다.

권리청구항이 그에 대해 한정한 전체 내용 중 지력(智力) 활동 법칙과 방법 내용을 포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 것 즉 지력(智力) 활동 법칙, 방법과 관련되는 전리 출원이다.

심사지침 중 상술한 제1)항 전리 출원에 대한 심사 기준은 만약 하나의 권리청구항이 오직 지력(智力) 활동 법칙과 방법과만 관련될 경우 전리권을 수여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전리법 제25조의 배제 대상에 속한다고 규정하였다.

심사지침 중 상술한 제2)항 전리 출원에 대한 심사 기준은 만약 하나의 권리청구항이 그에 대해 한정한 전체 내용 중 지력(智力) 활동 법칙과 방법 내용을 포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 특징 역시 포함하였을 경우 해당 권리청구항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지력(智力) 활동 법칙과 방법이 아닌바 전리법 제25조에 따른 전리권 수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실제에서 상술한 제2)항 전리 출원이 많은 비례를 차지한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심사원의 검색 없이 기술 방안이 아닌 것으로 바로 판단되어 전리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이유로 거절되곤 한다.

상업 모식(혹은 방법) 관련 발명 전리 출원은 컴퓨터 및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여 상업 방법을 실시하는 것을 주제로 한 발명 전리 출원이다. 분류 코드에 따르면 상업 모식(혹은 방법) 관련 발명 전리 출원은 주로G06Q、G06F、G07G、G07D、G07F、H04L、H04W 및 H04M과 관련된다. 전리 출원 실제 상황으로 놓고 볼 때G06Q 30/00(상업, 예를 들면 쇼핑 혹은 전자상거래금융) 분류 코드하의 전자상거래와G06Q 40/00(금융; 보험; 세무 책략; 회사 혹은 소득세 처리) 분류 코드하의 보험 관련 출원이 가장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수권율 통계를 놓고 볼 때 상술한 분류의 발명 전리 출원 수권율이 비교적 낮은 편인바 그 원인은 보호 객체가 아닌 것으로 전리법 제2조에 따라 배제된 것이 비교적 많고 다음으로 진보성 등이 있다.

거절 이유에는 주로 관련된 기술 내용은 종래 기술이며 권리청구항의 방안은 해당 종래 기술의 기술 내용을 사용하여 상업 문제를 해결하였는바 해결한 문제는 기술 문제가 아니고 가져다준 효과 역시 기술 효과가 아니며 이로 해당 권리청구항 방안은 전리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심사의견에 직면하여 대리인 혹은 출원인은 보통 어떤 답변을 해야할지 혹은 권리청구항 방안의 관련된 기술 내용이 종래 기술이 아니며 또한 해결하려는 기술 문제가 상업 문제가 아니며 가져다준 효과가 기술 효과가 아닌 것을 어떻게 조리있게 설명하고 증명할지를 몰라 어려워할 수 있다.

필자는 상업 모식(혹은 방법)과 관련되는 발명 전리 출원의 권리청구항에서 만약 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상업 문제를 해결하였을 경우 해당 방안이 전체적으로 해결한 문제는 기술 문제에 속하며 가져다준 효과 역시 기술 효과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만약 관련된 기술 내용이 종래 기술 혹은 공지하는 기술 수단 혹은 해당 분야 기술자들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라면 해당 방안은 마땅히 진보성 심사 범위에 속하여야지 기술 방안이 아닌 원인으로 인해 거절되지 말아야 한단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인터랙티브 네트워크를 기초로 한 티비가 전자거래를 실현하는 방법의 특징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사용자측의 셋톱박스가 네트워크측의 전시홀의 서버를 방문하여 제품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시한다.

사용자가 구매 제품을 선택 후 셋톱박스가 해당 제품 주문 신청 내용을 서버에 발송한다.

서버가 사용자가 주문한 제품 정보를 업무 서버에 발송한다.

업무 서버가 사용자가 주문한 제품 정보에 따라 오더를 생성한다.

거절 이유: 해당 방안은 셋톱박스와 서버의 인터랙티브를 사용하여 사용자 제품 구매를 실현하였다. 실제적으로 해결한 문제는 상업 운행 모식인바 기술 문제가 아니다. 기술 방안에서 비록 셋톱박스와 서버간의 정보 인터랙티브를 사용하였지만 이는 모두 공지하고 있는 설비 혹은 수단인바 그 동작 과정에는 시스템 내부 기능을 개선하지 않았으며 또한 시스템 구성 기능상에서 아무런 기술적 개변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취한 수단은 오직 상업 운행 모식에 따라 상품의 구매를 완성하였는바 기술 수단이 아니다. 이로 얻은 효과 역시 상품 구매로 하여금 더욱 유효하게 하였을 뿐 이는 기술 효과가 아니다. 이로 전리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필자는 상술한 방안 중 셋톱박스와 서버의 인터랙티브가 사용자의 온라인상의 자동 제품 구매를 실현하여 기술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셋톱박스와 서버의 온라인 인터랙티브는 기술 수단에 속하는바 편리한 온라인 제품 구매 효과를 실현하였는바 기술의 3가지 요건에 부합되어 전리법 제2조 제2항의 발명에 대한 보호 객체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셋톱박스와 서버간의 정보 인터랙티브가 만약 공지된 설비 혹은 수단으로 인정될 경우 이는 마땅히 진보성 심사 범위에 속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 예를 들면:

일종의 모바일 지불 설비 전자현금 충전의 안전인증 방법 그 특징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절차A) 오프라인 지불 장치가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지불 관리 서버에 충전을 신청할 때 전자현금을 포함한 충전된 충전 정보를 암호 및 사인 설정을 하고 모바일 단말기와 지불 관리 서버 전송 채널에서 오프라인 지불 장치에 업로드한다.

절차B) 오프라인 지불 장치에서 접수된 충전 정보를 사인 검증 및 암호 해제 후 전자현금을 저장하고 전자현금을 오픈 예정 상태로 설정한다.

해당 방안에서 안전 인증 유닛을 통해 암호 전송 채널을 설립하고 전송된 정보에 대해 암호 설정/암호 해제, 사인/사인 검증 등 처리를 한 것은 기술 수단을 사용한 것이며 모바일 단말기 중 무선 주파수 식별 지불 설비의 전자현금 충전 안전성 기술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모바일 지불 설비 전자현금 충전의 유효성 보장을 실현하였는바 이는 기술 효과를 가져온 것이며 전리법 제2조 제2항 발명의 보호 객체에 대한 규정을 만족하였다.

3.상업 방법 전리 출원의 작성 건의

상업 방법을 구체 시스템 혹은 설비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실현한 절차에 따라 작성하여 기술 문제를 시스템 혹은 설비가 해당 상업 방법이 대응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절차를 자동으로 실현하는 과정에 체현하여 시스템 혹은 설비의 개선 혹은 컴퓨터 프로그램 절차에 대한 개선으로 체현하고 기술 효과는 시스템 혹은 설비가 해당 상업 방법이 대응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절차를 자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데 체현하여 전리법 제2조 규정을 만족하게 한다.

예를 들면:

일종의 계좌 충전 방법의 특징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중간 계좌를 설정하여 해당 중간 계좌와 충전이 필요되는 계좌를 동일 시스템에서 관리한다.

해당 중간 계좌에서 처음 사용자가 발송한 충전 금액을 접수한다.

만약 처음 사용자로부터 수금 확인 정보를 접수하였을 경우 중간 계좌에서 저장한 처음 사용자가 발송한 충전 금액을 두번째 사용자 계좌에 이체한다.

제안드리는 작성 방법:

일종의 정보 처리 방법 그 특징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처음 사용자가 첫번째 정보 처리 모듈에 충전 조작의 조작 결과 정보를 기입한 것을 접수.

첫번째 정보 처리 모듈을 통해 조작 결과 정보에 대한 피드백 확인 정보를 발송.

첫번째 정보 처리 모듈을 통해 첫번째 사용자가 피드백 확인 정보에 대한 피드백 확인의 피드백 결과 정보를 접수할 때 두번째 정보 처리 모듈을 통해 조작 결과 정보에 따라 계좌 이체 조작을 처리한다.

여기에서의 첫번째 정보 처리 모듈과 두번째 정보 처리 모듈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응하는 가상 모듈 혹은 하드웨어 모듈과 비슷하다. 이로 해당 권리청구항이 보호를 청구한 기술 방안은 구체 시스템 혹은 설비와 결합되어 전리가 보호하려는 객체에 속하게 된다. 물론 구체 시스템 혹은 설비를 결합하여 실현한 상업 방법 전리 출원 보호 범위는 구체 응용 상황에 한정되어 보호 범위가 비교적 작게 된다. 또한 권리 침해 소송에서 통상적으로 거증하여 권리 침해측이 시스템의 관련 설비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보통 경우 권리 침해측 내부에 들어가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원인으로 증거자료 수집에 있어서 어려움이 비교적 크다.

하지만 방법을 주제로 하는 전리 보호 범위는 보통 경우 모두 비교적 큰 편인바 권리 침해 소송에 있어서 제3자측에서 보다 더 쉽게 방법의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바 이로 증거자료 수집 어려움이 비교적 작은 편이다. 하지만 전리 심사 과정에 있어서 방법을 주제로하는 상업 방법 전리 출원은 심사원으로 하여금 지력(智力) 활동의 법칙과 방법으로 인정되어 전리권을 수여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로 권리청구항 작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세심하게 설계 및 배치하여야만이 보다 더 이상적인 수권을 받을 수 있다.

4.결어

상업 방법 관련 전리 출원에 있어서 만약 상업 방법+기술 특징을 결합하여 기술 특징이 기술 효과를 가져옴으로 하여 기술의 3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전리법 제25조 혹은 전리법 제2조로 인한 거절 확율을 많이 감소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지식산권국 전리심사지침2010, [M], 베이징: 지식산권출판사,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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