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지산북경)
저작권 수정안 제2차 심의
8월 8일 중국 저작권 수정안(초안)은 제2차 심의에 들어갔다. 여러 핫 문제에 대해 수정이 있는바, 예를 들면 작품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보완하였으며, 시청작품 저작권에 대해 분류별로 보호할 것을 증가하였으며, “권리남용으로 작품의 정상적인 전파에 영향을 끼치면 안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출처:중국지식산권보)
<상표등록당안관리방법> 실행
2017년 5월 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에서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여러모로 의견을 수렴하여 <상표당안관리방법(초안)>을 작성하였다. 국무원에서 기구개혁을 진행 후 중국지식산권국에서 작업을 추진하였고 여러번 국가당안국과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2020년 4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고, 수렴한 의견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상표등록당안관리방법>을 작성하였다. 그 뒤 국가당안국의 동의를 거쳐 2020년 8월 20일에 국가지식산권공고(제370호)를 발포하여 실행하였다.
(출처:중국지식산권국)
DJI“337조사” 결과
무인기 분야의 분쟁은 항상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ITC에서 중국심천DJI사에 대해337조사 결론을 내린바 일단 베제령을 중지하고 미국특허상표국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서 US9260184의 무효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DJI사는 승리했다고 모멘트에 공유하였다.
(출처:중국지식산권보)
2억위안 배상액 관련 중국과학원 Intel FinFET 특허침해분쟁 건 최신 동향
요즘 중국지식산권국 복심무효심리부에서 중국특허번호201110240931.5의 무효건에 대해 구술심리를 하였다. 청구인은 Intel(중국)사이고 특허권자는 중국과학원 미전자연구소이다. 본 건이 양자간의 2억위안 배상금의 침해분쟁건과 관련되어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출처:중국지식산권보)
셀카봉 특허침해 건 종심판결, 100만위안 배상 받음
100만위안의 배상액의 지지에 대해 종심법원은 하기와 같이 판정했다. 비록 실용신안이지만 여러번 무효선고 단계에서 권리를 유지하여 권리가 온정적이고, 침해자는 판매행위 외에 제조행위도 있고, 본 건 전에 이미 두 번 침해 소송 건에서 침해로 판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제품을 계속하여 제조 및 판매하였기에 주관적 고의가 분명하고 또한 중복 침해행위가 있어 엄중한 정황에 속하므로 법률상 규정된 범위내에서 높은 법정 배상액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출처:률인십법)
퀄컴과 화웨이 장기적 글로벌 특허 라이센싱 체결, 주식 대폭 상승
7월29일에 퀄컴은 제3분기 재무제표를 공포하였다. 또한 관련 수치에 화웨이와 체결한 화해협의 및 글로벌 특허 라이센싱협의에서 얻은 수익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퀄컴의 주식이 대폭 상승하였다.
(출처:IPRdaily)
은룡 특집 및 대리실무
특허법 제59조 제1항 적용 평석
청구항은 특허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문서로 특허나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를 정하고 있다. 실제 등록, 무효, 침해 소송 등 절차에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를 정할 때 종종 청구항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고 이는 무효와 침해소송 절차의 중요한 고리가 된다.
1.법률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59조 1항: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 권리의 보호범위는 청구항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명세서 및 도면 등은 청구항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2.특허법 59조 1항에 대한 이해
특허법 59조 1항에서 명세서 및 도면이 청구항을 해석하는데 사용 “해야 한다”가 아닌 '될 수 있다'고 규정한바,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특징이 충분히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채택할 필요가 없으며, 청구항이 분명하지 않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명세서 및 도면 등을 사용하여 청구항을 해석하게 된다.
그러나 등록 또는 무효절차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할 때 청구항의 기술특징을 인용문서와 비교해야 하고, 침해 절차에서는 청구항의 기술특징을 침해제품과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비교를 할 때 분명해 보이는 기술특징들이 논쟁이 될 수 있어 이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로 인해 불명료해질 수 있어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나아가 비교방식이나 비교대상이 다를 경우 논쟁되는 기술특징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등록, 무효, 침해 절차에 사용된 인용문서와 침해혐의 제품은 관련 청구항 중 특정 기술특징에 이의가 있는지에 대서 영향을 끼치고 따라서 해석이 필요되게 한다.
3.사례
그럼 하기 두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고저 한다.
사례 1 (무효 건)
본 사건은 번호 ZL 200620113601.4, 명칭이 '도안을 가진 안경판재'인 실용신안의 무효행정소송에 관한 것이다.
청구항 1의 기재: 도안이 있는 안경 판재로서, 상, 중, 하층부를 포함하고, 하층부는 실질색상의 열가소성 플라스틱 판재이고, 상층부는 투명한 열가소성 플라스틱 판재이고, 상층과 하층 판재 중 어느 하나의 내부 표면에 전사방법으로 형성된 도안의 중층부가 고정되어 있다.
증거1의 실시방식 1에는 이러한 내용이 공개되었다. 승화잉크 2a에 포함된 승화성염료의 일부 또는 전체가 수지편재 4의 한면의 폴리머 분자간에 침투하여 무늬편재5를 이루고, 해당 무늬편재5의 한면에는 승화성염료가 침투되어 있는 30-100μm 정도 두께의 무늬층 2가 있다.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증거 1의 무늬편재 5의 한면 중 승화성염료에 의해 침투된 무늬층 2가 청구항의 전사방법으로 형성된 중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전사방법이 승화전사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다.
특허권자는 증거 1의 무늬층 2는 승화잉크 2a를 승화시켜 수지편재 4의 내부로 침투한 것으로, 청구항의 전사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청구항의 전사방법이란, 명세서의 해석에 따르면 전사방법이 열전사, 물전사, 기염전사를 포함하며 증거1에서 사용된 승화전사가 일종의 전사방법인만큼 이 특허의 전사방법은 증거1에 의해 공개되었다고 했으며 특허권자의 상소를 지지하지 않았다.
사례 2 (침해 건)
이 사건은 번호 ZL 200820176937.4, 명칭이 '직접 인쇄할 수 있는 자판지 제품' 인 실용신안 침해 소송이다. 청구항 1 에는 이렇게 기재하였다. 직접 인쇄할 수 있는 자판지 제품의 일종으로 직접 인쇄하고 쓸 수 있는 인쇄층이 포함되며, 인쇄층의 한면에 자성페인트층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성페인트층은 인쇄층의 표면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명세서 고안의 내용에는 이렇게 기재하였다. 해당 자성페인트는 금속분말(예하면 철분), 합금분말(예하면 네오디뮴 철붕소), 금속산화물(예하면 페라이트 자분), 희토류 재료로 이루어졌으며 그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혼합물일 수 있으며… 본 제품은 무게가 가벼워 비교적 큰 자력을 얻을 수 있어 철 또는 자기 기구의 표면에 더욱 견고하게 흡착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피소제품의 철분층이 청구항 1에 한정된 자성페인트층에 속하는지 여부다.
피소침해자는 명세서를 채용해 청구항 1의 자성페인트층에 대해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본 제품은… 비교적 큰 자력을 얻을 수 있어 철 또는 자기 기구의 표면에 더욱 견고하게 흡착할 수 있다'라는 기재는 '자성페인트층'에 대해 자력이 있는 '자성페인트층'으로 제한적인 해석을 해야 하고, 피소제품의 철분층은 자력이 없기 때문에 청구항 1에서 한정한 자성페인트층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심 법원은 청구항은 "인쇄층의 한면에 자성페인트층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성페인트층은 인쇄층의 표면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만 기재했을 뿐 '자성페인트층'이 흡력을 보여야 한다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명세서에 "해당 자성페인트는 금속분말(예하면 철분), 합금분말(예하면 네오디뮴 철붕소), 금속산화물(예하면 페라이트 자분), 희토류 재료로 이루어졌으며 그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혼합물일 수 있다"고 기재한바, 명세서에 따르면 철분층은 자성페인트층에 속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피소침해자가 주장한 '본 제품은… 비교적 큰 자력을 얻을 수 있고, 철 또는 자기 기구의 표면에 더욱 견고하게 흡착할 수 있다'는 표현에 의해 청구항의 자성페인트층을 흡입력 있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2심 법원은 이러한 표현은 특허의 장점 및 효과에 대한 기재일 뿐이며, 자성페인트가 철분 등 연자성재료를 주요성분으로 하더라도 자기화과정에서 자력을 얻게 될 것이며 이는 “비교적 큰 자력을 얻을 수 있다”에 부합된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흡착대상도 “철 또는 자기” 이러한 선택대상을 만족시키므로, 이러한 표현에 따라 “자기페인트층”이 반드시 자력을 가져야 한다고 이해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당업자의 경우 청구항과 명세서를 읽고서 '자성페인트층'이 반드시 자기화과정을 통해 자력을 보여야 한다고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즉 '자성페인트층'에 대한 제한적 이해에 대해 2심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4.변리사의 의견과 건의
이해 차이 및 작성 차이 등으로 인해 청구항의 기술특징이 명확하지 않거나 이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많은 경우 청구항의 기술특징은 명세서와 도면을 채용해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비록 명세서로 청구항의 보호범위를 직접 한정하지 않지만 보호범위의 해석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명세서 작성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청구항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실시예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술적 효과에 대한 설명은 가급적 긍정적인 언어(예를 들어 어떤 특징을 통해 어떤 것이 더 효과적)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정적인 언어(예를 들어 어떤 특징이 없다면 어떤 효과는 나빠질 수 있다)를 사용해 청구항에 대한 제한적 해석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피함이 바람직하다.
5.소결
이상 두 사례를 통해 특허법 제59조 1항의 적용을 간략히 분석하여 실제 대리업무에 대한 참고를 제공하고저 한다.
(본문 저자: 왕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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