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한면으로 국외 중국 지식재산권 출원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상반기 국외에서 중국에 출원한 발명 전리 출원량은 7.8만 건으로 동기대비 8.6% 증가하였고 국외에서 중국에 출원한 상표량은 12.7만 건으로 동기대비 15.4% 증가하여 “쌍상승”이 유지되었다. 이런 1승1강은 무엇을 대표할까? “이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고수량 발전으로부터 고품질 발전으로 전변하려는 결심을 체현하였으며 또한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 사회 신심을 보여준다.”
(정보 출처: IPR daily)
리커챵(李克强): 전리, 상표 심사주기 진일보 단축
7월17일 리커챵(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국무원상무회의를 주최하여 진일보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을 배치하여 각 유형의 시장 주체 합법적 권익을 착실하게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회의에서는 당중앙, 국무원 배치에 따라 지식재산권 진일보 강화는 상업 경영 환경 최적화에 유리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 협력을 심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 몇 년간 관련된 여러 방면의 법규 정책 완선화, 행정집법 및 사법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는 적극적인 효과를 이룩하였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첫번째로는 지식재산권 집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각 유형 시장 주체 합법적 권익을 일시동인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권리 침해 모조 판단, 검사 감정 등 표준 제정을 완선화한다. 중점 강화 다스림을 돌출하게 하고 각 유형의 권리 침해 위법 행위를 엄하게 처벌한다. 지식재산권 쾌속 협력 동조 보호를 추동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두번째는 전리법, 저작권법, 상표법 및 전리법 실시세칙 등 법률법규 수정을 추진하고 위법 자본금을 대폭 제고한다.
세번째로는 전리 심사, 상표 등록 스마트화 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하고 올해 고가치 전리 심사주기를 17.5개월로 단축하고 상표 등록 평균 심사주기를 5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다. 지식재산권 수권 등록 품질을 제고하고 고가치 및 핵심 분야 전리 증가를 촉진한다.
(정보 출처: 앙광망)
선창위(申长雨): 2019년 하반기 심사 수권 관문을 계속 엄격하게 심사하여 지식재산권 분야 감독관리를 강화
7월30일, 베이징에서 중국 전국지식재산국국장고위급연수반이 개최되었다. 선창위(申长雨)국가지식산권국 국장은 하반기 중점 사업에 대해 7항의 구체 조치를 제기하였다. 그중에서 고품질 발전을 계속 추진하고 심사 수권 관문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지식재산권 분야 감독 관리를 계속 강화할 것을 언급하였다.
(정보 출처: 신경보)
강펀치 출격! “블루 스카이”행동이 다시 7대 조치를 추진! 전리대리업계 혼란 상태를 집중적으로 다스리다.
2018년 년말까지 중국 전리대리기구는 2195개로 집업 전리대리사는 1.8668만여명에 달했다. 전리대리업계는 쾌속적으로 발전하는 동시에 전리대리사 “면허대여”, 무자질 “블랙 대리”, 비정상 전리 출원 대리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 업계 질서를 혼란시키고 전리대리업계 공정 고효율 감독 관리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였다.
8월12일, 기자는 국가지식산권국으로부터 < “파란 하늘”전문 행동 집중적 다스림 사업을 쾌속으로 추진할데 관한 통지>에 관하여 다시 7대 조치를 추진하고 전리대리업계 혼란 상태를 집중적으로 다스릴데 관한 소식을 알게 되었다. 국가지식산권국에서는 전리대리업계 발전 중에서 존재하는 돌출한 문제를 착실하게 해결하여 업계 혼란 상태를 집중적으로 다스려 “블루 스카이”행동을 깊게 추진할데 최선을 다하여 8월말 전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보 출처: IPR daily)
OPPO에서 에릭슨 500여항 전리를 매입!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등 국가 및 지역 포함.
올해 2월쯤 OPPO에서는 에릭슨과 함께 전세계전리라이센스협의를 체결하였음을 공포하였는바 이 협의는 전리 라이센스 및 여러 기타 프로젝트 협력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최근 미국 전리국 홈페이지에서 OPPO에서 또 에릭슨의 500항을 초과한 전리를 매입한 것을 검색하였는바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등 국가 및 지역이 포함되는바 그중에는 136건의 미국 전리, 약 50항의 인도 전리와 수십건의 중국 전리가 포함되었다.
인도 전리고급서치시스템에서는 OPPO가 2016년부터 인도에서 전리를 배치하기 시작한 것을 발견하였다.이미 인도에서 공개된 전리 출원은 770건, 이미 수권을 받은 전리 출원은 2건이 포함되었다. 인도에 대량의 전리가 쌓여져 있고 또한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전리 심사 비준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리권자가 수권을 받으려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지만 전리 매입을 통하면 빠른 시간내에 인도에서 전리을 얻을 수 있다.
2019년7월까지 전세계에서의 OPPO전리 출원량은 37,000건을 초과하여 에릭슨과 협력하는 외에 OPPO에서는 돌비 연구소, 블랙베리, 인텔 등 회사에서 대량의 LTE 및 비디오 코덱 기술 관련 전리를 매입하였다. 다른 한 방면으로 OPPO에서는 중요 전리권자의 전리 라이센스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전세계 시장 확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리스크를 줄이려 하고 있다.
(정보 출처: IPR daily)
미국 의원이 “화웨이 미국 전리 매매를 제한”하려 했지만 미국 여러 과학기술기업에서 반대.
미국 정부 내부에서 화웨이 제한을 느슨하게할 데 관하여 망설이고 있을 때 두명의 미국 참의원은 7월18일에 새로운 초안을 제출하여 화웨이의 미국 전리 매매를 제한하려 하였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7월18일에 앤디 퍼디 화웨이 미국 지사 최고 보안 책임자 성명을 인용한데 의하면 “해당 검토 예정 초안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전리권자의 기본 권리를 손해하였다.”고 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상술한 초안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반대한 입장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참의원과 다른 한명의 존 코닝 참의원이 같이 제출한 것이었다. 초안에서는 미국 연방 정부의 무역 “블랙 리스트”기업의 미국 전리 매입, 판매 혹은 미국 전리의 독점 수권을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루비오와 코닝 참의원은 해당 초안은 바로 화웨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전혀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였다. 루비오는 한 성명에서 미국 국회는 화웨이에서 “‘NPE’수단을 사용하여 미국 법률 제도를 미국 기업을 타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트럼프 정부가 미국 국가 및 5G 미래를 위한 노력을 보복하는 것”을 저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정보 출처: 중국지식산권잡지)
“화웨이”상표 모조건: 1,000위안 자본금으로 4,000위안 판매, 사건 금액이 수백만 위안에 도달.
수리 기사들은 낡거나 혹은 고장난 “화웨이” 브랜드 핸드폰을 모조 부품으로 수리 후 전문가들이 필름을 부착하고 포장원들이 핸드폰을 새 핸드폰 박스에 넣어 밀봉하는 세 절차를 거쳐 “새로운” 화웨이 핸드폰 “생산”을 완성하였다.
최근 항저우 린안취(临安区) 경찰들은 화웨이 모조 핸드폰을 생산하는 은닉처를 수색하여 현장에서 “화웨이”상표 시리즈 핸드폰 600여대, 대량의 낡은 핸드폰, 해체 부품 5000여건을 압수하였다.
“해당 모조 핸드폰은 네트워크 프랫폼 및 오프라인 통신 시장에서 새 제품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핸드폰 1대 출고가격은 1,000 위안이지만 최종적으로는 3/4,000 위안으로 판매되었다.” 또한7월25일, 린안 경찰 관련 담당자에 의하면 해당 조직의 “화웨이” 모조 핸드폰 판매 금액은 수백만 위안에 달한다고 하였다.
(정보 출처: 중국지식산권잡지)
은룡 특집 및 대리실무
진보성 심사에서의 공지기술 논쟁에 대하여
첫째, 서언
중국 전리 심사에서 “세절차”방법을 통상 사용하여 진보성에서 대해 평가를 한다. 그중 보호를 청구한 기술방안이 흔한 방안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만약 구별 기술특징이 해당 분야에서 이미 공지기술일 경우 종래기술이 해당 구별 기술특징 응용에 기술적 계시를 준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보호를 청구한 기술방안은 흔한 것으로 인정된다.
공지기술에 대하여서는 현재 명확한 정의가 없다. <전리 심사지침>제2부분 제4장 제3.2.1.1절 (i)에서는 예를 드는 방식으로 공지기술에 대해 본 분야에서 다시 확정한 기술문제를 해결하는 상용 수단, 교과서 혹은 참고 도서 등에서 다시 확정한 기술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수단이라고 해석을 하였다. 공지기술에 대한 증거 형식 경우 <전리 심사지침>제4부분 제2장 제3.3절 등에서 기술 사전, 기술수첩, 교과서 등 공지기술 증거를 열거하였다.
전리 심사 실천에서 많은 심사관들은 하나 혹은 여러 구별 기술특징을 간단하게 해당 분야 공지기술로 인정한다. 증거자료 제공 없이 심지어 설명 내용 없거나 혹은 설사 증거자료를 제공하더라도 증명력이 명백하게 부족하거나 혹은 설명을 하였더라도 설복력이 없는 것이다.
본 문에서는 진보성 심사에서의 공지기술 논쟁에 대해 토론하여 공지기술 논쟁에 일정한 사고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둘째, 진보성 심사에서의 공지기술 인정에 대하여 존재하는 문제 및 대응
심사관은 발명 혹은 실용신안(이하 “본 출원”으로 약칭.) 진보성을 심사할 때 본 출원 내용을 요해한 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쉽게 본 출원의 진보성을 낮게 판단할 수 있는바 이로 본 출원에서의 구별 기술특징 역할을 무시하고 해당 구별 기술특징이 해당 공지기술 증거자료에서 이미 나타났다고 간단하게 판단하여 해당 공지기술 증거에서 나타난 일반 역할을 본 출원에서 일으킨 역할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기본 사고 방향은 <전리 심사지침>제2부분 제4장 3.2.1.1 (3)의 규정에 따라 해당 구별 기술특징이 공지기술 증거에서 일으킨 역할과 해당 기술특징이 본 출원에서 본 출원의 기술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으킨 역할이 동일한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역할이 부동할 경우 해당 구별 기술특징이 가장 근접한 종래기술에 응용되어 본 출원의 기술문제를 해결하는데 계시를 준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본 출원 역시 흔하지 않은 것이다.
아래 필자는 전형적인 두 사례 및 실천 경험을 결합하여 분석하려 한다.
1.심사관이 공지기술 증거자료를 인용한 상황에서 만약 해당 공지기술 증거자료와 본 출원이 서로 다른 기술분야일 경우 일반적으로 구별 기술특징은 해당 공지기술 증거자료에서 일으킨 역할과 본 출원에서 일으킨 역할은 부동하다.
사례1
본 출원은 자아점착 필름 공기거절 입체포장재료의 제작 방법과 관련되는바 자아점착 필름의 자기 흡수성 및 특수 프린팅 장애장치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본 출원 청구항1과 인용문헌1의 구별 기술특징은 주로 다음과 같다. 프린팅할 때 두번째 층의 수지 필름 내표면 일부가 코로나 처리를 했고 동시에 가열밀봉시 두번째 층 수지 필름 및 세번째 층 수지 필름 사이에 가짜 가열밀봉을 형성하여 두번째 층 수지 필름과 세번째 층 수지 필름이 같이 붙어 있지 않게할 수 있다.
심사관은 수지 필름 표면에 코로나 처리를 하는 것은 해당 분야 공지기술이라고 인정하였으며 공지기술 증거자료를 제공하여 증명하였다.
하지만 상술한 공지기술 증거자료는 필름 프린팅 분야와 관련된 것이고 본 출원과 관련된 것은 공기를 넣는 포장 분야인바 두 기술분야가 부동하다. 또한 본 출원의 두번째 수지 필름 내부 표면 일부에 대한 코로나 처리 역할은 두번째 수지 필름과 세번째 수지 필름 사이에 공기 통로를 제조하여 가열밀봉 장애장치를 형성하여 가짜 가열밀봉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공지기술 증거자료에서 나타난 수지 필름에 대한 코로나 처리 역할은 프린팅시의 잉크 부착력을 증가하려는 것이다. 부동한 기술 분야에서 진행한 코로나 처리 역할이 부동한바 코로나 처리시 필요한 전극 간격, 방전 주파수 등 조건이 모두 부동하다. 이로 상술한 구별 기술특징은 본 분야의 공지기술로 인정되지 말아야 한다.
- 구별 기술특징이 본 분야의 상용 기술수단임을 확정한 상황에서 해당 구별 기술특징이 본 출원에서 일으키는 역할과 해당 구별 기술특징 혹은 기타 관련 수단이 본 분야에서 일으키는 일반 역할을 판단한다.
사례2
본 출원 권리 청구항1은 유량계 제조와 관련되는 방법이다. 서술한 방법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다. 디스크 드라이버 하나를 액체 파이프 장치에 고정하여 액체 파이프 장치를 밑받침대에 연결한 후 센서를 상술한 액체 파이프 장치에 연결한다. 그 특징은 아래 내용이 포함된다.
상술한 액체 파이프 장치를 밑받침대에 연결하는 절차에 PFA (Perfluoroalkoxy공중합체), PTFE (Polytetrafluoroethylene) 등 재료로 제조된 상술한 액체 파이프 장치를 사용하는 절차가 더 포함되고, 상술한 액체 파이프 장치의 재료로부터 처리대상 재료로의 이온 전이가 극소수거나 없다.
상술한 액체 파이프 장치를 식각해서 유량계 부품에 연결 및 고정하기 쉬운 표면을 생성 및
상술한 액체 파이프 장치의 입구와 출구를 적어도 1개 처리 연결부에 고정하여 상술한 유량계를 통과하는 고순도 유동 통로를 형성하는 것이다.
본 출원 청구항1과 인용문헌1의 구별 기술특징은 본 출원 청구항1에는 액체 파이프 장치를 식각해서 유량계 부품에 연결 및 고정하기 쉬운 표면을 생성하도록 하는 절차가 더 포함된다.
심사관은 식각을 해당 기술 분야의 상용 기술수단으로 인정하였다.
본 출원에서 식각은 PFA 부품의 외부 표면 화학 성질을 개변하여 PFA부품이 아닌 표면에 연결되게 하였다. 상술한 식각 처리는 PFA부품을Ethylene glycol diether을 함유하거나 바람직하게는Diethylene Glycol-sodium dimethyl ether naphthalen을 함유한 가열기에 넣은 후 천천히 PFA분자를 일정한 시간동안 저어준다. 하지만 인용문헌1에는 유량계의 액체 파이프 장치에 대해 식각하여 유량계 표면에 더 잘 연결 및 고정하는데 관한 기술 계시를 하지 않았다. 비록 식각 자체는 해당 분야의 공지기술이지만 해당 분야의 공지기술은 PFA재료와 PFA재료가 아닌 부품을 연결시키기 전에 PFA재료를 먼저 식각하여 더 좋은 연결 및 고정을 할 수 있다는 기술 계시는 하지 않았다. 또한 본 출원은 해당 구별기술특징을 사용함으로써 그중의 처리가 고순도 PFA부품으로 하여금 기타 PFA가 아닌 부품과 쉽게 연결하고 고정하는 기술효과를 얻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식각 처리가 본 출원에서 일으킨 역할은 해당 분야에서 일으킨 일반 역할이 아니며 해당 분야의 공지기술이 아니다.
3.많은 경우에 심사관은 인정한 공지기술에 대해 거증을 하지 않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해당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까? 이는 심사관이 자신의 거증 책임을 출원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현행 <전리심사지침>제2부분 제8장 제4.10.2.2절에서 비록 “심사의견통지서에서 심사관이 인용한 해당 분야 공지기술은 확고한 것이여야 하는바 만약 출원인이 심사관이 인용한 공지기술에 대해 이의를 제기시 심사관은 마땅히 이유를 설명 혹은 관련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 규정은 심사관에게 유효한 규제 역할을 일으키지 못했다.
모두 알고 있다싶이 어느 한 기술특징이 공지기술이 아님을 증명하는데에는 공지기술임을 증명하는 것보다 많이 어렵다. 이로 이는 불합리하게 출원인의 논쟁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서 출원인으로서 심사관에게만 공지기술 인정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예상한 기대치에 도달하기 어렵다. 만약 가능하다면 우선 주동적으로 반증을 제공하여 해당 분야의 현황을 서술하고 이로 해당 분야의 진정한 공지기술이 무엇임을 설명하며 또한 심사관이 인정한 공지기술이 해당 분야 공지기술이 아님을 논쟁하는 것을 제안한다. 상술한 반증에서 가장 설복력이 있는 것은 물론 심사지침에서 규정한 기술사전, 기술수첩, 교과서 등이다. 이 외에 해당 분야의 여러 전리 문헌 및 충분한 기술 상세 설명 역시 실천에서 가능하다.
이 외에 <전리심사지침> 수정 초안(의견청취안)에서는 제2부분 제8장 제4.10.2.2절을 “심사의견통지서에서 심사관이 인용한 해당 분야 공지기술은 확고한 것이여야 하는바 만약 출원인이 심사관이 인용한 공지기술에 대해 이의를 제기시 심사관은 마땅히 관련된 증거를 제공하여 증명하거나 혹은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심사의견통지서에서 심사관이 권리 청구의 기술문제 해결에 대해 공헌을 한 기술특징을 공지기술로 인정할 때 통상적으로는 마땅히 증거를 제공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라고 수정하였다. 해당 <전리심사지침> 수정초안(의견청취안)에는 공지기술을 인용시 심사관의 거증책임을 확실하게 정리하여 추후 공지기술에 대한 심사관 마음대로 인정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소결
구별 기술특징이 공지기술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리심사지침의 기술방안이 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따를 것을 제안한다. 구별 기술특징을 전체 기술방안에 놓고 해당 출원에서의 역할을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해당 구별 기술특징이 해당 출원에서 일으킨 역할과 해당 기술특징 혹은 관련 기술수단이 해당 분야에서의 일반 역할과 부동할 경우 혹은 부동한 기술 분야에 속할 경우 해당 구별 기술특징 자체가 흔한 것이더라도 해당 구별 기술특징을 해당 분야 공지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 필요시 주동적으로 반증을 제공하여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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