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5

2019 제 11 기

새로운 전리 제도하에서 전리 출원인은 직접 홍콩에서 표준전리 출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더이상 현재 “재등록” 제도 규정에 따라 홍콩 외의 당해 전리국에 상응된 출원을 먼저 제출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새로운 전리제도는 단기전리제도 역시 최적화 하였으며 홍콩에서 전리 집업과 관련되는 오도성(误导性) 혹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칭호 혹은 서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홍콩 상무 및 경제발전국에서는 새로운 전리제도 실시는 홍콩 전리제도 발전의 이정비이며 홍콩으로 하여금 혁신, 지식산권 무역 센터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보 출처: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뉴스망)

12월1일부터 <상표출원등록 행위를 규범화할데 관한 여러 규정> 실행

10월11일, <상표출원등록 행위를 규범화할데 관한 여러 규정>(이하 <여러 규정>으로 약칭.)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제17호령 형식으로 발표되어 12월1일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친이즈(秦宜智)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부국장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지식산권국은 상표법 및 <여러 규정>을 결합 실시하여 상표등록편리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상표관리질서를 파괴하는 위법 행위를 엄하게 타격하며 각 유형의 시장 주체에게 공평경쟁, 성실신용의 시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여러 규정>은 총 19조 내용이 포함되는바 4개 방면으로 상표출원등록 행위에 대해 규범화하였다. 첫째는 상표법 여러 조항에 체현되고 있고 또한 업무 실천에서 정리 총결한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한 상표출원등록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규정을 하였으며 상표대리기구에서 제공하는 대리 서비스에 대해 명확한 규범을 하였다. 전반적 절차 감독 관리를 견지하고 상표 심사 심리 각 절차, 각 부분에서 법에 의하여 악의적 상표출원등록 행위를 타격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둘째는 악의적 상표출원등록 심사시 고려 요소를 열거하여 상표등록행위 심사의 작업성 및 투명도를 증가하였다. 셋째는 악의적 상표출원등록 행위 및 위법 대리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다스리며 악의적 상표 출원인에게 위법 소득액의 3배, 최고상한으로 3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을 설정하였다. 악의적 출원을 도모한 상표대리기구에 최고상한으로 10만 위안 벌금을 설정하였으며 경우가 엄중할 경우 대리 업무를 정지할 것을 규정하였다. 넷째는 상표출원등록 루트 및 절차를 진일보 최적화하여 출원인에게 더 많은 편리와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것을 규정하였다.

국가지식산권국 조법사 관련 책임자에 의하면 근년래 국가지식산권국에서는 줄곧 상표악의등록 문제를 고도로 중요시 하였는바 상표등록심사 및 심리 단계에서 유효 조치를 취하여 악의 등록 타격 사업을 앞으로 전이하여 법에 의해 악의적 상표 브로커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고 하였다. 2018년 국가지식산권국은 상표등록심사 및 이의 절차에서 비정상 상표 출원 약 10만 건을 거절하여 정상적인 상표등록절차를 효과적으로 수호하였다.

(정보 출처: 지식산권국 사이트)

중국에서 첫번째 <비밀번호법>을 반포

10월26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는 <비밀번호법>을 표결 통과하였다. 입법을 통해 중국에서는 비밀번호에 대해 분류 관리를 진행하여 국가비밀번호 법치 건설을 추진하였다. 새로 통과된 <비밀번호법>은 총칙, 핵심 비밀번호, 보통 비밀번호, 상용 비밀번호, 법률 책임 및 책임을 질데 관한 총 5장으로 구성되어 모두 44조가 포함된다. <비밀번호법>은 2020년1월1일부터 실행된다.

<비밀번호법>은 중국 비밀번호법이 규정화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예시한다. 이는 전자 서명 업계에서의 불합격 기업에 대한 큰 타격이다.

국가비밀번호관리국 관련 책임자에 의하면 “비밀번호법 제정 및 실시는 중국 비밀번호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법률 공백을 보충하고 비밀번호 법치 건설을 가속화하고 국가안전분야 관련 법률법규체계를 정리 및 국가안전법률제도체계 완선화에 중요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비밀번호 제정 및 실시는 새로운 형세 발전 수요에 적응하고 비밀번호 분야 직능 전변 및 “방권, 관리, 서비스”(정부, 기업의 기구를 간소화 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에 이양하는 동시에 감독관리를 하며 서비스를 최적화하는데 관한 약칭.) 개혁을 추진하며 비밀번호 법치 건설 실시, 감독, 보장체계, 비밀번호 산업 질서 규범화, 비밀번호 기술 진보 촉진, 비밀번호 자주 혁신 수준 및 공급력 제고, 비밀번호 분야 각종 사회관계, 이익관계 합리적 조정 및 처리 그리고 비밀번호 사업의 좋고 빠른 발전에 제도 보장을 하기 위함이다.

(정보 출처: 중화망)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실시조례(의견수렴고)> 공포

2019년11월1일, 사법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실시조례(의견수렴고)> 공개적 의견 수렴에 대한 통지를 공포하였는바 2019년12월1일 전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보 출처: 사법부)

지식재산권 강국 전략 강령 제정 자문 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베이징에서 개최

최근에 국무원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사업부 연석 회의(이하 연석 회의로 약칭) 판공실은 베이징에서 지식재산권 강국 전략 강령 제정 전문가 자문 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연석 회의 관련 책임자는 지식재산권 강국 전략 강령 초고 총체적 고려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하였다.

제12회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얜쥔치(严隽琪) 전문가 자문위원회 주임은 지식재산권 강국 전략 강령은 시진핑 주석의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근본으로 하고 지식재산권 강국 전략 강령 제정이 직면한 새 형세, 새 요구를 깊게 인식하고 당중앙 전략 배치에 따라 지식재산권 사업발전의 주요 목표 및 관건적인 조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전문가 자문위원회 각 전문가들은 계속 지혜를 기여하고 연석 회의 판공실 및 각 회원 단체에서는 더욱 힘써 각 사업을 잘 진행하여 지식재산권 강국 전략 강령이 역사 및 실천 경험의 검증을 견딜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연석 회의 판공실 주임, 허화(贺化) 국가지식산권국 부국장은 연석 회의 판공실에서는 얜쥔치(严隽琪) 말씀에 따라 열심히 연구하고 전문가 의견 및 건의를 충분히 받아들여 강령 내용을 진일보 완선화하고 연석 회의 각 회원 단체 협력을 강화하여 제때에 강령 제정 임무를 완성하여 지식재산권 강국 쾌속 건설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정보 출처: 중국 지식산권보)

“일대일로” 연선국가에서의 중국 전리 배치 품질 제고

2013년 시진핑 총서기가 “일대일로”를 창의 후 “일대일로” 건설에서의 지식재산권 역할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국가지식산권국 관련 부문의 지도하에 베이징 지식재산권 연구기지와 국가지식산권국 전리검색자문센터에서는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전리 활동 검측통계연구를 진행하였다. 데이터에 의하면 “일대일로” 연선국가에서 수권을 받은 중국 전리는 증가 속도가 온정하고 구조가 좋고 품질이 높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연선국가에서 수권을 받은 중국 기업의 전리는 창의 초기 1646건으로부터 2018년 3299건으로 온정하게 발전하여 년평균 증가속도는 19%이다. 전리구조를 반영하는 발명전리 중 2018년을 예로 들면 연선국가 전리에서의 중국 발명전리 비례는 97.6%에 도달하여 동기 중국 국내 수준을 훨씬 초과하였다. 전리 품질을 반영하는 지표 중 2018년 연선국가에서 수권 받은 중국 전리 평균 권리청구항은 15.4로 동기 중국 국내 전리 평균 권리청구항의 8.3보다 훨씬 높았다. 해당 데이터는 중국 기업 전리 배치 품질 추동의식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정보 출처: 중국 지식산권보)

2020년1월1일, <상업 경영 환경을 최적화할데 관한 조례>가 실행, 국가에서 지식재산권 권리 침해 징벌성배상제도를 설립

2019년10월22일, 상업 경영 환경을 최적화할데 관한 첫번째 행정법규 <상업 경영 환경을 최적화할데 관한 조례>(이하 <조례>로 약칭)가 정식으로 발표되어 2020년1월1일부터 실행된다.

해당 <조례>는 상업 경영 환경을 최적화할데 관한 첫번째 종합성 행정법규로서 국내, 외자기업 등 각 유형의 시장 주체에 일시동인한 상업 경영 환경 기본제도 규범을 확립하였다. 이는 정부입법을 통해 각 유형 시장 주체 투자흥업에 제도 보장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한걸음을 내딛고 있음을 표징하며 일류 상업 경영 환경 건설에 이정비성 의의를 갖고 있다.

해당 <조례> 제2장 시장주체 보호 제15조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조치를 명확히 언급하였다. 국가에서는 지식재산권 권리 침해 징벌성배상제도를 설립하여 지식재산권 쾌속 협동 보호 체제를 추동하며 지식재산권 분쟁 다원화 해결 체제 및 지식재산권 권리 수호 원조 체제를 건전화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을 강화할 것을 규정하였다. 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상표등록, 전리출원편리화개혁을 심화하고 상표등록, 전리출원 심사 효율을 제고할 것을 규정하였다.

(정보 출처: 중국 지식재산권잡지)

제16회 상하이 지식재산권 국제 포럼 개막, 선창위(申长雨) 국가지식산권국 국장 축사

2019년10월21일, 제16회 상하이 지식재산권 국제 포럼이 상하이에서 개막되었다. 선창위(申长雨) 국가지식산권국 국장이 축사를 하였다. 축사에서는 “지식재산권 심사 품질 및 효율을 제고하는 면에서 <발명전리 심사 품질 및 효율 제고 전문 실시 방안>을 제정 및 실시하여 상표등록편리화개혁 3년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러 조치를 통해 심사 품질 및 효율을 제고하였다. 또한 오늘날까지 중국 발명전리 심사주기는 22.5개월을 유지하고 있고 고가치 전리 심사주기는 20.1개월로 압축되었으며 상표등록 평균 심사주기는 5개월 이내로 온정되고 있으며 심사효율은 국제 제1선봉대에 있는 동시에 심사품질 역시 온정적으로 제고되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 외에 “중국은 국제 일류 상업 경영 환경을 마련하여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 외상 합법 권익 침범 특히 지식재산권 권리 침해 행위를 법에 의해 엄격 처벌하고 징벌성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위법 자본금을 제고하여 지식재산권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법에 의해 엄격히 법률 책임을 추궁하며 또한 행정수단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기술 양도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정보 출처: 중국 지식재산권잡지)

섭외(涉外)민사사건 외국 주체 승소율은 68%

2019년10월 16-18일에 중관촌 포럼이 개최되었다. 2014년11월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이 설립된 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서 심결한 민사사건 중 외국 주체 승소율은 68%에 도달하였다.(원고와 피고 모두 섭외(涉外)인 경우 비포함.)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서는 같은 시기에 13736건의 섭외(涉外)(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비포함) 지식재산권 사건을 접수하였다. 10755건 섭외(涉外) 사건을 심결하였다. 사건 접수량은 년평균 8.4%로 증가하고 있는바 심결 사건량은 년평균 40.4%로 증가하고 있다.

재판 결과로 볼 때 섭외(涉外) 민사사건 중 외국 당사자 승소율은 68%(원고와 피고 모두 섭외(涉外)인 경우 비포함.)이며 섭외(涉外) 행정사건 중 외국 당사자 승소율은 49%이다.(원고 및 제3자가 모두 섭외(涉外)인 경우 비포함.)

배상액으로 볼 때 섭외(涉外) 민사사건 중 법에 의해 판결 인정한 배상액은 평균 136만 위안이며 소송 청구 배상액에 대한 지지율은 49.1%이다. 섭외(涉外) 기술 유형 사건 판결에서 지지한 배상액은 평균 약 208만 위안이며 지지율은 87.4%이다. 판결 배상액은 평균적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보 출처: 신화망)

2019년 발명전리 출원량은 작년에 비해 14% 감소

국가지식산권국 년간보고에는 2003년 이후 전리 출원량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해당 보고에 의하면 2003년 이후 발명전리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1월-9월 발명전리 출원량은 2018년 전년 발명전리 출원량과 대비시 심사 수권이 엄격해진 등 영향으로 인해 작년에 비해 14% 감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리 출원량 및 수권량 전체 통계 정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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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CNIPA 통계정보)


은룡 특집 및 대리실무

자유실시분석 중 전리조사에 대한 간단 논의

전리 조사에는 기술 및 법률 내용 모두 관련되는 원인으로 대다수 기업은 비록 자신의 기술 혹은 업계 기술에 대해 잘 요해하고 있지만 전리 관련 법률 규정 특히 기타 국가 혹은 지역의 법률 규정에 대한 요해가 부족하다. 이로 보통 경우 현지 회사를 위임하여 자유실시(Freedom To Operate 이하 FTO로 약칭)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FTO분석 결과가 보다 더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 독자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필자는 FTO분석 실무에서 총결한 중요 전리 누락을 줄일 수 있는 전리 조사 심득을 정리하였다.

필자가 접촉한 실무에서는 기업에서 FTO분석을 제기시 보통 주로 새로운 생산기지 혹은 새로운 마케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해당 경우 기업은 기본상 새로운 생산기지 혹은 새로운 마케팅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경쟁 대상에 대해 초보적인 판단이 있게 된다. 이로 FTO분석을 진행시 위임을 받은 FTO분석 회사는 우선 의뢰 기업으로부터 관련 제품 기술 정보 혹은 존재할 수 있는 경쟁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동시에 교류 편리를 위해 기업은 기술담당자 연락처 및/혹은 지식재산권 담당자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일반절차:

보통 경우 FTO분석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 키워드/IPC분류 확정 및 검색식을 구성.

키워드/IPC분류 확정에 앞서 관련 경로 예를 들면 네트워크, 서적 등에서 제품 기술 관련 지식 및 제품 기술 분야의 주요 회사 심지어 진일보 해당 제품과 관련되는 상하유 산업사슬 등 정보를 얻으므로 하여 검색식이 초보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데 편리하게끔 하여야 한다.

키워드/IPC 분류 확정시 한 면으로는 기업이 제공한 제품 기술정보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핵심 키워드를 이용하여 정확한 전리 조사를 진행하여 소량의 아주 관련도가 높은 전리를 얻고 조사된 전리를 분석하여 그중에서 키워드, 출원인(경쟁 대상), IPC분류 등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다. 다른 한 면으로 기업이 제공한 경쟁 대상 정보에 따라 조사된 출원인과 결합하여 전리 조사를 진행 후 조사된 결과에서 관련도가 높은 전리를 골라 그중에서 키워드, IPC분류 등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다.

제품 기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상술한 키워드 및 IPC분류에 대해 분석, 연상, 확대한 기초상에서 여러 검색식을 구성하여 검색을 진행하여 여러 검색식의 검색 결과를 분석하고 검색식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을때까지 즉 소음이 현저하게 상대적으로 적은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을때까지 진행한다. 해당 적합한 검색 결과는 처음에 조사된 정보 즉 초보적인 판단근거와 기본상 맞아야 한다.

(2) 검색 결과에서 현저한 소음을 제거.

검색 결과에 대해 법적 상태에 따라 무효된 전리를 배제한다. 동시에 발명명칭, 개요, 출원인 등 정보에 따라 명백하게 조사된 제품 기술과 관련되지 않는 전리를 배제한다.

(3) 권리 침해 대비

권리 침해 대비시 명백하게 권리 침해가 구성되지 않는 전리 외에 문자상으로 명백하게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전리에 대해서는 설명서 기재 내용, 심사 역사, 무효소송 결정 등으로부터 권리청구항의 범위를 해석하여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평등원칙, 금반언원칙, 기여의 원칙 등 원칙으로 판단하여 각 특징에 대해 대비하여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상술한 절차에 따라 FTO분석은 기본상 상대적으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FTO분석은 기업의 중대 이익 혹은 기업의 상업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심중해야 한다. 이로 상술한 조사 과정에서 기타 방면으로부터 FTO분석을 검사 혹은 완선화하여 FTO분석 결과가 더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완선화 방법

필자 경험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FTO분석 결과에 대한 검사 및 완선화 방법이 있다.

(1) 패밀리 전리 조사

기업에서 FTO 분석을 의뢰시 어떤 경우에는 기타 국가 혹은 지역에서 FTO분석 진행시 검색된 그 구성에 위협적인 전리를 제공한다. 해당 경우 해당 전리가 이번 FTO분석 지역에서 패밀리 전리가 있는지 여부, 패밀리 전리가 검색 결과에 포함되는지 여부로 검색식의 합리성을 검사할 수 있다. 만약 검색 결과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패밀리 전리를 결합하여 검색식을 조정하여 해당 패밀리 전리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출원인 조사

키워드/IPC 분류 및 검색식 구성 절차에서 출원인 정보는 검색식 합리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권리 침해 대비 후 권리 침해 리스크가 존재하는 전리 출원인에 대해 판단을 하여야 한다. 해당 출원인이 첫번째 절차에서 이미 요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만약 아닐 경우 진일보 해당 출원인의 전리에 대해 보충 조사를 하여야 한다.

(3) 발명인 조사

모두 알고 있다싶이 발명인은 보통 한 기술분야 혹은 유사한 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이로 권리 침해 대비 후 권리 침해 리스크가 존재하는 전리 발명인에 대해 보충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바 해당 발명인의 관련 전리를 검색하여야 한다.

(4) 인용전리 조사

전리 인용관계는 일정한 정도에서 기술의 유사도를 체현할 수 있다. 만약 한 전리(인용전리)가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으로 인해 인용되어 다른 전리(피인용전리) 신규성 및 진보성을 평가 혹은 한 전리(피인용전리)가 심사관으로 인해 인용되어 다른 전리(인용전리) 신규성 및 진보성을 평가하게 되었다면 그럼 인용전리 및 피인용전리 사이에 통상 기술 연관성 혹은 유사성이 존재한다. 권리 침해 대비 후 권리 침해 리스크가 존재하는 전리에 대해 인용관계 분석을 하여 인용전리 및 피인용전리를 찾아내어 FTO분석 결과에 대해 검사 혹은 보충을 하여 FTO분석 결과가 보다 더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상술한 3가지 절차 및 보충, 완선화 4가지 방법을 통해 기본상 누락이 없는 FTO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상술한 절차 및 방법은 기타 기술주제 전리 조사에 응용되어 조사 결과의 전면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다. 

물론 FTO분석의 가장 관건은 제품 기술 및 기술 분야(기술발전맥락, 주요기업, 산업 사슬 상하유 관계 등을 포함)에 대해 전면적이고도 깊은 요해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전리 법률 지식에 깊은 요해가 있어야만 기술 및 법률 모든 면으로부터 조사의 전면성 및 권리 침해 인정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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