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전 | 수정 후 | 논평 | |
제21조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출자, 이윤, 자본수익, 자산처분소득, 지식재산권 사용료, 합법적으로 취득한 보상금 또는 배상금, 청산소득 등은 법에 의거하여 위안화 또는 외화로 자유롭게 입금하거나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법에 따라 위안화 또는 외화로 자유롭게 입금하거나 해외송금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지식재산권 사용료의 지불 및 수취에 법률적 보장을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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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가는 외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권리자와 관련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
외국인 투자가 허가된 후, 지식재산권의 보호, 기술협력 등 방면에서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되고, 행정기관 및 직원은 행정수단을 이용하여 기술이전을 강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 2019년 3월 18일, 리커챵 국무원총리는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부분 해정법규를 수정할데 관한 국무원 결정”(이하, “결정”)을 공표하고, 공표일로부터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1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 관리 조례”의 제24조 제3항, 제27조, 제29조를 삭제합니다.
수정 전 | 수정 후 | 논평 | |
제24조 기술수입 계약의 양도인은 자신이 제공하는 기술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자 또는 기술 양도권의 소유자 및 허가자임을 보증해야 한다. |
제24조 기술수입 계약의 양도인은 자신이 제공하는 기술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자 또는 기술 양도권의 소유자 및 허가자임을 보증해야 한다. |
기술수입 계약 중의 외국측이 침해 책임을 져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술을 사용하여 침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에 관한 문제점은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쌍방이 약정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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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술수입계약의 유효기간 중 기술개선의 성과는 기술을 개선한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
제27조 기술수입계약의 유효기간 중 기술개선의 성과는 기술을 개선한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
실제 기술이전 과정에서, 쌍방의 이익에 따라,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기술개선의 성과를 쌍방이 공유하여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거나, 또는 외국 측이 소유하고 중국 측이 기술허가를 얻는 등 경우가 있습니다. 수정 후, 중외쌍방은 사용 기술의 후속 기술개선 성과의 공유방법에 있어서 더이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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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기술수입 계약에는 아래의 제한성 조항이 포함돼서는 안된다. |
제29조 기술수입 계약에는 아래의 제한성 조항이 포함돼서는 안된다. |
기술수입 계약 중의 제한성 조항에 대한 특별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상업실천 중, 기술 양도인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수인에게 일정한 제한을 실시합니다. 해당 규정이 삭제된 후, 기술수입 계약 중의 제한성 조항의 유효 여부는 “계약법” 및 “독금법”의 구체적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2.2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제43조 제2항 제3호, 제4호를 삭제합니다.
수정 전 | 수정 후 | 논평 | |
제43조 합영기업이 체결한 기술이전협정은 반드시 심사비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3조 합영기업이 체결한 기술이전협정은 반드시 심사비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술이전협정 기한의 제한 및 기술인수측의 특별 보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해당 두 호의 관련 내용은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쌍방이 약정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상술한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의 통과 및 실시는 외국기업 또는 개인에게 더욱 공정한 지식재산권과 기술수출입 환경을 제공하게 되며,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중국에서의 각 항 사업의 발전에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북경은룡지식산권대리유한공사
법률부: 정문온(Ding Wen Yun)
2019년3월23일